민사2009가합4050청주지방법원 1심2009-12-11 선고검수완료
교회 건물 열쇠를 넘겨받아 교인을 모집하고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해오던 목사가 교회 폐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민사부11 2009가합4050 민사 사건(2009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교단 소속 지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 교회 부동산 수용보상금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않아 피고와 분쟁을 벌이다 2000년 12월 피고를 탈퇴하였다.
- 피고는 2001년 2월 임시노회를 열어 해당 교회를 다른 교회에 합병하고 새 담임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였고, 2001년 10월경부터 파송된 목사가 교회 건물을 관리하였다.
- 파송된 목사 외에 지속적으로 종교활동을 하는 교인이 없자, 그는 2004년 3월 24일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 2004년 3월 28일 원고 목사에게 건물 열쇠를 넘겨주었다.
- 원고 목사는 교인을 모집해 그 건물에서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해왔고, 2004년 9월 특별대책위원회는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하면서 일단 원고의 예배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2004년 12월 전권위원회는 2005년 2월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사를 통보했으나 원고가 거부하자, 2005년 3월 14일 "법적 교인이 없으므로 교회를 폐지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이후 피고는 2006년 원고를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가 화해로 종결하고 원고에게 다른 건물 2층을 무상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11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뒤 2008년 11월 폐지되었던 교회를 복원하고 새 담임목사를 파송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목사가 피고 교단 소속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이어오다가 교회가 폐지·신축되자 폐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교회와 피고가 폐지한 교회가 명칭만 같을 뿐 동일한 교회로 볼 수 없고, 이미 교회가 복원되어 확인을 구할 이익도 없다고 보아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을 없애기 위해 법률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된다.
- 피고가 폐지한 교회와 원고 등이 속한 교회는 명칭만 같을 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별개의 교회이므로, 폐지처분이 무효로 확인되더라도 원고 등의 법률적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 따라서 원고에게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소가 부적법하다.
- 또한 피고가 2008년 11월 긴급 임시노회에서 해당 교회를 복원시키는 결의를 하고 새 건물을 지어 헌당식까지 마친 뒤 담임목사를 파송해 활동 중이므로, 이미 교회가 복원되어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 이 사건은 종교단체 내부의 다툼에 관한 것이어서 법률적 쟁송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회의 폐지처분이 무효인지 다투는 소송에서, 원고가 속한 교회와 폐지된 교회가 같은 교회인지, 그리고 이미 교회가 복원되었는지를 따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를 먼저 심리하였다. 확인 소송은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일 때만 허용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1 1
판 결
사건가합교회폐지처분무효확인2009 4050
원고 선정당사자()********
****
피고한국노회□□□□□□ □□
****
대표자 노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주로
담당변호사 **** **** **** **** ****,,,,
변 론 종 결2009. 10. 30.
판 결 선 고2009. 12. 1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당사자 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가에 한폐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005. 3. 14..****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 소속 지교회인주소 ****읍리대표자 전.(:****,:******** ****
이하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의 담임목사였던 전 은년 및년경 피고,’‘)20002001****
에게 이 사건 교회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수용보상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을 보고하지
아니한 문제로 피고와 분쟁을 벌이던 중인경 피고를 탈퇴하였다2000. 12..
나 이에 피고는에 제 회 제 차 임시노회를 열고 ****를 이.2001. 2. 10.802,****
사건 교회에 합병하여라고 명하고 ****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
목사로 파송하기로 결의하였다.
다 전목사는경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2001. 10.,****
고가 파송한 위 ****가 이 사건 교회 건물을 관리하여 왔으나 **** 이,◇◇◇◇
외에 지속적인 종교활동을 하던 다른 교인이 없자 위 ****는경 이2004. 3. 24.◇◇
사건 교회 건물을 폐쇄하고경 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라 한다 김2004. 3. 28.(,‘ ’) ○
목사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열쇠를 넘겨주었다.○
라 피고는제 회 제 차 임시노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 교회 담임목사.2004. 5. 21. 841,
문제는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에 위임하되 피고 소속 ****와 긴밀히 협의
하여 처리하기로 정하였다.
마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와 연석.2004. 9. 6.7
회의로 열어 노후된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교회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일단 원고 ****에게 이 사건 교회 건물 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하****
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원고 ****는 교인을 모집하여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 3 -
선정자들 이하 원고와 합하여 원고 등 이라 한다 과 함께 예배 등 종교활동을 하여 왔(‘’)
다.
바 원고 ****는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에 전념하기 위하.2004. 9. 9.****
여 자신이 맡고 있던교회의 전도목사 시무의 사임을 피고에 청원하였다.****
사 피고는제 회 제 차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원고 ****의.2004. 10. 21. 842,****
위 청원을 받아들였으며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 대책위원 전원의 사임을 승인,
하고 그때까지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을 원인무효로 결의하면서,,
그 무렵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아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열고.2004. 12. 22.2, 2005.
경까지 이 사건 교회 건물 신축을 위해 현 건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위하3.
여까지 이 사건 교회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 ****에게 이사해2005. 2. 15.****
줄 것을 통보하였는데 원고 ****는 이를 거부하였다,.****
자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는에 제 차 회의를 열어 이 사.2005. 3. 14.5‘
건 교회는 법적 교인이 없기 때문에 폐지한다 교회당을 신축함과 동시에 교회명을 변,
경한다 원고 ****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이주할 경우 그,****
에게 예배처소를 따로 마련해준다 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차 피고는경 제 회 제 차 정기노회 회의를 열어 이 사건 교회 특별.2005. 3. 15.851,
대책 전권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회의결과를 보고받았다.
카 그 후 원고 ****가 계속하여 이사를 거부하자 피고는 교회헌법에 따라.,****
이 사건 교회 특별대책 전권위원회의 고발을 받아원고 ****를 피2006. 4. 24.****
고의 재판국에 기소하였다가원고 ****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06. 7. 10.****
- 4 -
화해하고 재판을 종결하였다.
피고는 원고 김 목사에게 개월 이내에 임차보증금 최고 한도액을 만 원으로25,000① ****
하는 예배처를 **** 지역에 마련해 주고 원고 김 목사는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한,****
다.
피고는 원고 김 목사가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함과 동시에 이 사건 교회 부② ****
지에 새로운 교회 건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에 착수하고 법적인 절차에 따른 원고 김 목사,****
의 신분회복에 협력하며 새로 건립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의 청빙자격 조건에서 원고 김 목,****
사를 제척하지 않기로 한다.
타 이에 따라 피고는이 와의 사이에 ****읍리.2006. 9. 18.***********◇◇ ◇◇
에 있는 건물 층에 관하여 존속기간 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김22****
목사에게 위 건물 층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었고 원고 등은 그 무렵부2,
터 이 사건 교회 건물에서 퇴거하여 위 건물 층에서 예배 등의 종교활동을 해오고 있2
다.
파 피고는경 이 사건 교회 건물을 철거한 후 그 지상에 교회건물을.2006. 11. 17.
신축하였는데신축건물에 들어서는 교회의 명칭을 가칭교회 로, 2008. 6. 13.‘( )’◇◇◇
정하고담임목사 청빙공고를 하였다2008. 6. 27..
하 피고는에 제 회 제 차 긴급 임시노회를 열어 폐지되었던 이 사건.2008. 11. 17.882
교회를 복원시키고신축건물에 관해 헌당식을 하고 **** 목사를 담임목, 2009. 1. 19.,
사로 파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 호증 을 제 내지내지[],27, 1114 ,13, 57,
내지 호증의 각 기재 이 각 증거 중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913(),
전체의 취지
- 5 -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은 피고가 아닌 피고 소속 전권위원,
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처분이라고 주
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확,
인의 이익이 없거나 법률적 쟁송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에 의해 폐지가 결의된 이 사건 교회는 원고 등이 속한와(1)****
그 명칭만 같을 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교회이어서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이 무효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원고 등의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
적법하다.
이 사건 소는 종교단체 내부에서의 다툼에 관한 것이고 법률적 쟁송이 아니므(2)
로 청구적격이 없다,.
피고는 이미제 회 제 차 긴급 임시노회에서 이 사건 교회를(3)2008. 11. 17. 882
복원시키는 결의를 하였고교회건물을 새로 짓고 헌당식을 했으며 이, 2009. 1. 19., ◇
목사를 이 사건 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하여 활동 중에 있는바 이 사건 교회는 이,◇
미 복원되었으므로 별도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 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1),··
피고의 일방과 제 자 또는 제 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33,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
- 6 -
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 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 다(1994. 11. 8.94
판결23388).
이 사건에 돌아와 원고 등에게 이러한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2)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가 ****로부터 이 사건 교회,****◇◇
건물의 열쇠를 인수하여 교인을 모집한 뒤 이 사건 교회 건물 내에서 선정자들과 함께
종교행위를 해온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원고 ****가 이 사건 교회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오히려 이 사건,****
교회와는 다른 새로운 교회가 구성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피고가 그 폐지를 결정한 이 사건 교회와 원고 등이 소속된 교회의 동일성
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에 의해 이 사건 교회에 소속된,
교인이 아닌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어떠한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교회에 대한 폐지처분이 무효라고 하더
라도 원고 등이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 론3.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박병찬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박효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진희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 정 자 목 록
김1. ****
****
곽2. ◇◇
****
김3. ****
****
김4. □□
****
김5. ◇◇
****
김6. ****
****
박7. ****
****
백8. □□
****
이9. ◇◇
****
이10. ****
- 9 -
****
정11. □□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