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1098울산지방법원 1심2013-02-07 선고검수완료
교회 장로들이 사직서를 냈다가 철회하고 복직을 청구했으나, 노회가 이들을 면직·출교 처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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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2가합1098 민사 사건(2013년 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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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피고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직하던 중 2009년 9월 30일 피고에게 장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 피고 교회는 2009년 10월 9일 당회 회의에서 원고 A의 사직을 처리하고 그 자리를 다른 장로로 교체하는 결의를 했으며, 담당 목사가 2010년 3월경 소속 노회에 사직 보고서를 제출했다.
- 원고 A는 2011년 2월 17일 자신의 사직 의사를 철회했음에도 사직 보고가 이뤄진 것은 부당하다며 노회에 장로 복직 청원을 했다.
- 노회가 위임한 전권위원회는 2011년 4월 18일 원고 A를 계속 시무장로로 시무하게 하고 사과와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결의를 했다.
- 그러나 노회는 2012년 5월 30일 원고들이 교회와 노회의 권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직분 면직과 제명·출교 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노회 징계에 대해 총회에 상소했고, 여전히 교인 신분이라며 장로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재직하다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후 사직 의사를 철회하고 복직을 청구했지만 피고가 속한 노회가 이들을 직분 면직 및 제명·출교 처분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장로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더 이상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확인 소송이 인정되려면 원고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현재 위험이 생겨야 하고, 그 위험을 없애기 위해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교회 헌법상 교인 징계는 원칙적으로 해당 교회가 결정하지만, 사안이 중하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상급 기관인 노회에 징계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피고 교회가 원고들 징계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노회에 요청했고, 노회가 2012년 5월 30일 면직·제명·출교를 결정한 사실이 인정됐다.
- 교회 헌법상 권계나 견책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상소를 제기해도 상급 기관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징계 결정의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 따라서 총회 상소 결과와 상관없이 원고들은 현재 피고 교회의 교인이 아니며, 장로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교회 징계로 출교 처분을 받아 교인 신분을 잃으면, 그 교회의 장로 지위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낼 이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상소를 했다고 해도 징계 효력이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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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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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1098 장로지위부존재확인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한예수교**회 D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9. 27.
판 결 선 고2013. 2. 7.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E은 피고의 시무장로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4. 6. 24. 설립된 교회로서 대한예수교**회총회에 소속되어 위 총회
및 이에 속한 대한예수교**회 ***회(이하 ‘이 사건 노회’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지교
회이고, E은 피고의 교인으로 시무장로의 직위에 있었다.
나. E은 2009. 9. 30. 피고에게 장로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후 2009. 10. 9. 개최
된 피고의 당회 회의록에는 ‘본 당회 서기 E 장로 2009. 9. 30. 사직으로 인하여 2009.
10. 9.자로 원고 B 장로를 본 당회 서기로 가결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의 파송 당회장으로 목사였던 F는 2010. 3. 30.경 이 사건 노회
에게 E의 장로사직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그 후 E은 2011. 2. 17. 자신이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노
회에게 자신에 대한 장로사직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노회에 대하여 자신의 장로복직청원을 하였다.
라. 이에 이 사건 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장로복직청원 전권위원회는 2011. 4. 18.
‘E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당회록에 기록된 정황을 볼 때 사직처리가 원만히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기에 E을 피고의 시무장로로 계속 시무케 하고, E은 피고와 이
사건 노회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서약서를 제출토록 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노회는 2012. 5. 30. 원고들에 대하여 교회와 노회의 권위를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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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직분을 면직하고, 제명.출교에 처하는 결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을3호증, 을4호증, 을6호증, 을10호증, 을13호
증, 을2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고의 E에 대한 사직처리가 정당하게 처리되었고, 이 사건 노회의 E에
대한 장로직 복직에 관한 결의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현재 E은 피고의 장
로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들은
2012. 5. 30. 이 사건 노회로부터 출교처분을 받아 더 이상 피고의 교인이 아니므로, E
의 장로지위의 존부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
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
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
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다5970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위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살피건대, 피고가 속한 대한예
수교**회총회 헌법에서 소속 교인들에 대한 징계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 정
지, 제명, 출교를 정하고 있고(권징조례 제35조), 위 징계는 우선 피고와 같은 하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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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긴중하거나 판결이 어려운 사건인 경우 상회에 징계를 대
신하여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권징조례 제79조), 을25호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징계조례 등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
하기 곤란한 사정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노회에 징계를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에 따라 이 사건 노회에서 2012. 5. 30. 원고들에 대하여 성경 및 교회의 자율적인 교
리 판단에 의하여 원고들의 직분을 면직하고, 제명.출교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
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더 이상 피고의 교인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E의 장로지위 존부확인을 구할 아무런 확인의 이익
이 없다{원고들은 총회에 이 사건 노회가 내린 징계에 대하여 상소를 하였으므로, 아직
피고 교인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나, 총회 헌법에 의하면, 권계나 견책의 징계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면 상소를 제기한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그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된다 할 것인바(권징조례 제100조), 상회의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현재 원고들은 피고
교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원수
판사손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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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성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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