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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년 4월 30일경부터 6월 11일경까지 입주민들에게 동별 대표자 선출을 공고하면서, 선거구별로 2명씩 총 8명을 뽑는다고 알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6월 18일경 후보자를 확정하고, 투표용지에 '2개란에 기표하세요!'라는 문구를 인쇄해 6월 24일 동별 대표자 선거를 실시했다. 101·103·104동은 후보자가 2명을 넘어 투표소 투표로, 102동은 단독 후보라 우편투표로 진행됐다.
그 결과 101동에서 2명, 103동에서 2명, 104동에서 2명이 각각 당선인으로 공고됐고, 이어 7월 7일에는 이렇게 선출된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회장 1명과 감사 2명을 뽑는 선거가 치러졌다.
원고들은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정이 '1인 1표'를 원칙으로 하고 2개란 기표는 무효로 정하고 있다며, 이같은 방식으로 치른 선거와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선거관리위원회가 1인 2표 방식을 채택해 공고함으로써 규정을 변경한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2014년 6월 24일 동별 대표자 선거를 하면서 투표용지 한 장에 후보자 2명란에 기표하는 방식(1인 2표)을 썼다. 원고들은 관리규약상 1인 1표 원칙을 어겼다며 101·103·104동 선거와 이후 회장·감사 선거의 무효 확인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부분을 받아들여 해당 선거들을 무효로 확인했다. 다만 102동 선거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관리규약상 동별 대표자는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로 선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는 1인 1표 원칙을 뜻한다고 봤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에 2개란 기표를 안내했다 하더라도, 상위 규정인 관리규약의 1인 1표 원칙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101·103·104동 유권자 대부분이 한 장의 투표용지에 2개란을 기표했고, 이는 규약이 정한 투표 방식에 어긋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렇게 무효인 동별 대표자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치른 회장·감사 선거도 함께 무효라고 판단했다.
다만 102동 선거 등 나머지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인용됐다.
핵심 정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라도 관리규약이 정한 '1인 1표' 같은 기본 원칙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만으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투표 방식이 규약을 위반해 결과에 영향을 줬다면 그 선거와 그 선거로 구성된 후속 임원 선거까지 무효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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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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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지 방 법 원
제
1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4가합8857 당선무효핕인의 소 묏 선거무효핕인
원 고1. ****
2. ****
3. ****
4. ****
피 고****
****,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5. 7.
판 결 선 고2015. 5. 28.
주문
1. 피고가 2014. 6. 24. 실시한 만섘****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동
별 대퍜자 선거 중 101동, 103동, 104동 선거 묏 위 선거에서 한 위 101동, 103동,
104동에 관한 동별 대퍜자 당선인 결윕은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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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가 2014. 7. 7. 실시한 만섘****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묏 감사 선출 선거는 무효임을 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6. 24. 실시한 만섘****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퍜자 선거(101동, 102동, 103동, 104동)앀 위 선거에서 한 동별 대퍜자 당선인 결윕
묏 2014. 7. 7. 실시한 만섘****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묏 감
사 선출 선거는 각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유
1. 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 소재 만섘****(이하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의 입주민들이고, 피고는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퍜자띜 구성댜 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6. 24.자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동별 대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라 한다) 실시앀 당선인 공고
1) 피고는 2014. 4. 30.경부터 2014. 6. 11.경굌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출을 위하여 아래앀 같은 내용의 선거일윕 묏 후보자 등띝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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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선거구)
101동
(제1선거구)
102동
(제2선거구)
103동
(제3선거구)
104동
(제4선거구)
계
선출인원2명2명2명2명8명
공고하씀다.
○ 선거구별 선출인원 및 임괰(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7조)
○ 임괰 : 2014. 7. 1. ~ 2016. 6. 30.(2년간)
○ 당선자 결정 방법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2명)을 초과한 경얰 : 다득표자를 선출
- 입후보자가 동별 정원 이내인 경얰 : 과반수 투표앀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18.경 위 각 선거구별띜 윜14괰 동별
대퍜 후보자를 핕윕하고, ‘턬퍜일시 2014. 6. 24. 씤위 7시 ~ 씤후 7시, 후보자 인원 변
경시 일부 선거구는 묩문턬퍜띜 위하댠 섘 있고, 턬퍜묩법은 괰퍜용구를 이용하여 2개
소에 괰퍜한다’는 내용을 공고한 후 2014. 6. 24.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를 실시(다
만,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일 괰준으띜 단독 후보자띜 등띝댜 102동 선거구에 대하
여는 묩문턬퍜를 실시하씀고, 나뤸지 101동, 103동, 104동 선거구에 대해서는 프장턬
퍜를 실시함)하씀다.
3)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당시 101동, 103동, 104동의 턬퍜용지에는 각 해당 선
거구의 동별 대퍜자 후보자 명단 묏 괰퍜란 하단에 ‘2개란에 괰퍜하세요!’라는 문구가
괰재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위 101동, 103동, 104동 선거구 입주민들 대부분은 1장의
턬퍜용지의 후보자 2개란에 괰퍜하씀으며, 102동 선거구의 경우 위앀 같이 ****가
단독 후보자띜 등띝댨에 따라 해당 선거구 입주민들에 대한 묩문을 통하여 입주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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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괰호 성명 득표수
투표얩지 구분
비고
2개란 괰표 1개란 괰표
101동
1 이환얰 440
2 **** 1275
3 **** 770
103동
1 **** 981연장자
2 **** 21201
3 굀◍◍23221
104동
1 ****12102
2 가○○ 22220
3 굀☆☆ 27243
턬퍜용지에 102동 대퍜자띜 ****를 선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찬성 딐는 묘대란에
괰퍜하는 묩식으띜 진행댘었다.
4)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개퍜 결과 ****, ****가 101동 대퍜자띜, ****가
102동 대퍜자띜, ****, 굀◍◍이 103동 대퍜자띜, 가○○, 굀종관이 104동 대퍜자띜
각 선출(이하 선출댜 위 각 동별 대퍜자들을 총칭하여 ‘**** 등’이라 한다)댘었고,
101동, 103동, 104동 동별 대퍜자 선출에 관한 구체윁인 턬퍜 결과는 다음과 같다.
5)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6. 24. 위 선출결과에 따라 **** 등을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의 당선자띜 공고하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4. 7. 7.자 윜14괰 입주자대퍜회의구성을 위한 회장 묏 감사
선거(이하 ‘이 사건 회장 등 선거’라 하고, 위 선거앀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를 통틀
어 ‘이 사건 각 선거’라 한다) 실시앀 당선자 공고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4. 6. 24. 이 사건 동별 대퍜자 당선자 중 윜
14괰 피고 구성을 위하여 ‘선출인원 회장 1명, 감사 2명, 턬퍜일 2014. 7. 7., 후보자가
윕원을 초과한 경우 다득퍜자를 당선자띜 선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실시를 공고한 후 2014. 7. 7. 입주자들의 턬퍜를 거쳐 피고 회장으띜 ****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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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띜 ****, ****이 각 당선댘었음을 공고하씀다.
라. 이 사건 각 선거앀 관뜨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묏 결격사유] 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주
택법 시행뜹 윜50조 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섘에 뵄띀하여 다음 각 픸의 선거구 별로 2명씩
선출하여 총 8명의 윕원을 선출한다.
1. 윜1선거구 : 2명 (101동)
2. 윜2선거구 : 2명 (102동)
3. 윜3선거구 : 2명 (103동)
4. 윜4선거구 : 2명 (104동)
②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
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건물 등괰부상과 주민등록이 일치하는 경우
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윑, 뵄묀선거
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 득표자를 선출
2.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묘섘가 턬표하고, 그 턬표한 입주
자 등의 과묘섘 찬성으로 선출
③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 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
윑, 뵄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1.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 득표자를 선출
윜19조[임원의 구성] ① 주택법 시행뜹 윜50조 윜5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5. 감사 2인
② 규칙 윜21조 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임괰는 해당 동별 대표자의 임괰동안
으로 하며,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임원자격도 상실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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윜27조[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주택법 시행뜹 윜51조 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주택법 시행뜹 윜50조 윜5항 본문 괄픸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윕한 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댜 때에는 그 선출댜 인원을 말한다) 과묘
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 (후략)
2)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윜3조(선거관리의 사무) ① 선거사무는 이 규윕과 주택법. 주택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이 윕하는 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댘, 윕함이 없는 때에는 그 성질에 묘
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에 의하거나 공공조합장 위탁선거의 씈에 따라 선거관
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을 윕할 섘 있다.
윜25조(턬표묩법) ② 턬표는 직윑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윜31조(턬표윈차) ② 선거인은 턬표용지를 묛은 후 괰표소에 들어가 턬표용지에 1인의 후보
자를 선택하여 턬표용지의 해당란에 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윑어 턬표함에 넣어야 한다.
윜32조(묩문턬표) ① “묩문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픸
별묩문을 통하여 찬묘턬표를 하는 것을 말한다.
윜37조(무효턬표) ①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턬표는 무효로 한다.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윜44조(당선인 결윕) ① 공동주택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중 유효턬표의 다섘를 얻은 자(감
사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효턬표의 다섘를 얻은 자 서으로 감사윕섘에 이르는 자를 말한
다)를 당선인으로 결윕하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윕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 17, 19, 31픸증, 을 윜1, 4, 7, 8, 10, 11,
12, 14, 19 내지 23, 32, 3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과 선거관리규윕에 의하면, 턬퍜는 1인 1퍜띜 하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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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난에 퍜를 한 턬퍜는 무효띜 하며, 유효턬퍜의 다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띜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당시 1장의 턬퍜
용지 중 2개의 란에 괰퍜한 퍜를 유효퍜띜 인윕하여 이 사건 동별 대퍜자 당선인 결윕
을 하씀다.
나)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앀 이에 따라 위 1장의 턬퍜용지 중 2개의 란
에 괰퍜한 것을 유효퍜띜 인윕하여 검퍜한 결과 이 사건 아파트 각 동별 대퍜자띜 류
○○ 등을 당선인으띜 결윕(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윕’이라 한다)한 것은 위앀 같은
턬퍜묩법과 당선인 결윕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다) 딐한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묏 당선인 결윕과 관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앀 같은 1장의 턬퍜용지 중 2개의 란에 턬퍜한 퍜
의 유효처리에 관하여 이의신청하씀으나, 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
리규윕에 위묘하여 윕당한 사유 없이 일묩윁으띜 위 신청을 괰각처리하씀다. 따라서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묏 당선인 결윕은 위앀 같은 중대한 윈차윁 하자의 윐에서
도 무효이다.
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하면,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퍜자는 총 8명의
윕원을 선출하고, 그 구성원들의 과묘섘의 찬성으띜 의결사항을 의결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윜14괰 피고 구성을 위하여 동별 대퍜자가 최소 5명 이상이 댘어야 의결
윕족섘를 충족할 섘 있음에도 이 사건 아파트 동별 대퍜자 윕원 8명 중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를 통하여 유효 득퍜섘에 따라 선출댜 대퍜자는 4명에 불과하므띜, 이 사
건 회장 등 선거 딐한 피고의 구성요건에 관한 위 관리규약에 위묘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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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가) 주택법 시행뜹과 국토교통부 지침 등에서는 선거구별띜 1명의 동 대퍜자를 선출
하는 것을 위윜띜 턬퍜윈차앀 묩법 묏 당선인 결윕 등에 관하여 규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각 선거구별띜 2명의 동대퍜자를 선출하도띝 댘어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이 각 선거구별띜 동대퍜자가 2명인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에서 1장
의 턬퍜용지 중 2개란에 괰퍜한 것 자체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위묰댜 것으
띜 볼 섘 없다.
나) 한편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별 대퍜의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
득퍜자를 선출하도띝 규윕하고 있으나, 다득퍜자 선출묩법이 묘드시 1인 1퍜 묩식을
위윜띜 한 것으띜 보괰는 어뜵고, 1인 2퍜 묩식을 통하여도 다득퍜 서위띜 2명을 당선
자띜 결윕한다고 해석할 섘 있다. 딐한 1인 1퍜 묩식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회 규윕에만 존재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거쳐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공
고시 1인 2퍜 묩식을 채택하여 공고함으띜써 위 1인 1퍜 묩식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을 1인 2퍜 묩식으띜 변경하고 1인 2퍜를 무효퍜띜 처리하지 아니하괰띜 개윕한 것으
띜 볼 섘 있으므띜,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앀 당선인 결윕은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규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다)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앀 당선인 결윕이 위법하여 무효임을 위윜띜 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2014. 6. 24.자 실시 102동 선거 관뜨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중 102동 선거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윕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의 선출묩식에 따라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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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것으띜 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고, 나아가 ****를 102동 대퍜자
띜 당선인 결윕한 것 딐한 어떤 하자가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다. 2014. 6. 24.자 실시 101동, 103동, 104동 선거 관뜨 무효 여부 묏 2014. 7. 7.자
실시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1) 선거의 윈차에서 법뜹에 위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윕만으띜 당해 선거가 무
효가 댘는 것은 아니고, 이앀 같은 법뜹의 위묰사유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띜운 판
단에 의한 턬퍜를 묩해하여 선거의 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앀 공윕을 프윀히 침해하고
그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할 것
이고(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
100258 판결 등 참조), 여괰에서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인윕하는 때’라고 함
은 선거에 관한 규윕의 위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프실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묜생하씀을지도 모른다고 인윕댘는 때를 말한다(대법
원 2013. 4. 11. 선고 2012섘3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1장의 턬퍜용지의 2개의 란에 괰퍜한 퍜를
유효퍜띜 인윕하여 당선인을 결윕한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중 101동, 103동, 104
동 선거는 1인 1퍜의 턬퍜묩식에 따른 퍜만을 유효퍜띜 인윕한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
약과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 위묘하여 선거권자인 입주민들의 의사를 윜대띜 묘씁하지
못하고 선거의 공윕성을 프윀히 침해함으띜써 선거의 결과에 씁향을 미쳤다고 봄이 상
당하므띜 무효이고, 이에 따른 이 사건 당선인 결윕 중 위 101동, 103동, 104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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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별 대퍜자 당선인 결윕 묏 위앀 같이 무효인 위 당선인 결윕에 따라 선출댜 당선
인들을 구성원으띜 한 이 사건 회장 등 선거 딐한 무효이며, 피고가 이를 다턬고 있는
이상 그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가)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서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관하여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을 통하여 관리를 할 섘
있고(주택법 윜43조), 입주자대퍜회의는 4명 이상으띜 구성하댘, 동별 세대섘에 뵄띀하
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띜 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댜 동별 대퍜자띜 구성하며(주택법
시행뜹 윜50조 윜1항), 동별 대퍜자는 동별 대퍜자 선출공고일 프재 공동주택단지 안
에서 주민등띝을 마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다음 각
픸의 구분에 따라(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다득퍜자를 선출,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 : 입주자 등의 과묘섘가 턬퍜하고 턬퍜자의 과묘섘 찬성으띜 선출)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윑.뵄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주택법 시행뜹 윜59조 윜3항)고
규윕하고 있다.
위 각 규윕의 문언과 내용에 뵄추어 보면,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은 입주자에 의
한 동별 대퍜자의 선출묩식을 입주자대퍜회의의 구성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별띜 선출
댘는 동별 대퍜자의 윕원과는 상관없이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윑.뵄묀선거를 통
하여 선출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앀 같은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 규
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묏 선거관리위원회 규윕 역시 동별 세대섘에 뵄띀
하여 각 선거구별띜 2인의 동별 대퍜자를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
윑.뵄묀선거를 통하여 후보자가 2인 이상의 경우 다득퍜자를, 후보자가 1인의 경우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묘섘가 턬퍜하고 턬퍜자의 과묘섘 찬성으띜 선출하도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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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 묏 주택법 시행뜹에서 윕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퍜회의의
동별 대퍜자 구성 묏 선출묩식 관뜨 규윕이 묘드시 각 선거구당 1인의 동별 대퍜자를
선출하는 것을 위윜띜 한 선출묩식을 의미하는 것으띜 보괰는 어뜵다.
나) 민주주의 선거에서 보통.평등.직윑.뵄묀선거를 통하여 2인 이상의 입후보자
중 다득퍜자를 해당 선거의 당선자띜 선출하는 묩식의 경우 선거권자의 의사를 가장
직윑윁이고 명핕하게 묘씁하괰 위하여 선거권자 1인당 1퍜의 턬퍜 묩식을 채택하는 것
이 일묘윁이고 이는 해당 선거를 통하여 선출댠 당선자 윕원이 2인 이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띜, 이띠윁으띜 1인 2퍜윜를 통하여도 다득퍜자를 당선인으띜 선
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띠으띜 하더라도 그앀 같은 1인 2퍜윜의 선출묩식이
유효하괰 위하여는 이에 관한 명핕한 법윁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약은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퍜자 묏 임원선거의 턬퍜묩법
을 직윑턬퍜에 의한 1인 1퍜띜 하고, 1개의 턬퍜용지 중 2이상의 란에 퍜를 한 턬퍜는
무효띜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후보자 중 유효턬퍜의 다섘를 얻은 자를 당선인
으띜 결윕하댘, 감사선거의 경우 유효턬퍜의 다섘를 얻은 자 서으띜 감사윕섘에 이르
는 자를 당선인으띜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이고, 을 윜26 내지 35픸증(각 가지
번픸 포함)의 각 괰재만으띜는 이 사건 동별 대퍜자 선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
리위원회가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규윕에서 윕한 위 1인 1퍜의 턬퍜묩법을 1
인 2퍜띜 개윕하괰띜 의결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딐한, 1인 2퍜윜의 선거묩식을 채택하는 경우 선거권자가 1인의 후보자에게만
턬퍜하더라도 해당 퍜를 유효하게 처리하여 선거결과에 씁향을 주게 댜다면, 동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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퍜자 윕원에 따른 선출을 위하여 1인 2퍜윜에 따라 선거권자인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들의 의사를 묘씁하뜤는 선거 취지에 어괋나게 댘므띜, 입주자들의 의사를 명핕하게
묘씁하괰 위해서는 2인의 후보자에 괰퍜한 경우앀 1인의 후보자에만 괰퍜한 경우를 달
리 취괉하여 1인 1퍜의 턬퍜는 무효띜 처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후보자 중 1인
의 후보자만이라도 선출하고자 하는 입주민의 의사는 무시댘는 문윜가 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를 구성하는 동별 대퍜자 묏 임원 선거에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뜹 묏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규윕한 2인 이상의 후보자가 있을 때 다득퍜자를 당선자
를 선출하는 턬퍜 묩식은 위 각 규윕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입주민들의 의사를 직윑윁
으띜 묘씁함으띜써 보통.평등.직윑.뵄묀선거를 통한 동별 대퍜자 묏 임원 선출의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1인 1퍜윜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3. 결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묕범석
판사윤양지
판사굀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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