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누20097부산고등법원 2심2013-10-25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사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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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3누20097 민사 사건(2013년 10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제52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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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회사는 종업원들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택을 마련했는데, 회사와 종업원이 함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되는 '공동임차'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회사가 부담했다.
- 종업원이 공동임차 사택에 입주하려면 직접 임차할 주택을 골라 신청해야 했고, 회사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보증금 부담 관련 사유만 검토했다.
- 피고인 세무서장은 2012년 6월 18일과 6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2008년분부터 2010년분까지의 근로소득세를 회사에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경정청구분 하자처분).
- 회사는 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부산지방법원 2013구합20104, 2013. 6. 27. 선고)은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 이에 세무서가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은 2013년 10월 2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회사가 종업원들과 공동임차인 형태로 사택을 제공한 뒤, 세무서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공동임차 사택은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에서는 원고가 이겼지만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근로소득에서 빼주도록 규정하는데, 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사택'이란 회사가 독립적으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가진 주택을 뜻한다고 봤다.
- 회사와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이면 회사가 주택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관리·처분할 권한을 갖지 못하므로, 이런 주택은 법이 정한 '직접 임차한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만약 공동임차 방식도 사택으로 인정해 세금을 빼준다면, 회사와 종업원이 형식적으로 공동임차 계약을 맺어 원래 과세 대상인 주택 제공 이익을 손쉽게 면세로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 회사는 대법원이 법인세법상 사택보조금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서 제외한 판결을 소득세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부과 목적과 방식이 달라 그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 회사가 단독임차 사택을 받는 직원과 공동임차 사택을 받는 직원을 다르게 과세하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회사가 종업원과 공동으로 임차한 주택은 회사가 직접 임차해 무상 제공한 사택으로 보지 않아 근로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회사가 주택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을 가져야 하며, 형식만 공동임차로 꾸미는 방식으로는 면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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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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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누근띜소득세경윕청구분하섘취소 청구의 소2013 20097
원고 피항소인,한국도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
피고 항소인,괈윕세무서장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선고구합판결2013. 6. 27.201320104
변 띠 종 결2013. 10. 4.
판 결 선 고2013. 10. 25.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년분원년분원2012. 6. 18.20082,734,610 , 20094,010,420 ,
- 2 -
년분원의 각 근띜소득세 경윕청구분 하섘처분 묏원고에20103,471,8702012. 6. 27.
대하여 한년분원년분원년분원의 각20083,677,100 , 20091,724,740 , 20103,744,400
근띜소득세 경윕청구분 하섘처분을 모덐 취소한다.
항소취지2.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 심 판결의 해당 부분 괰재앀 같으므1
띜 행윕소송법 윜 조 윜 항 민사소송법 윜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82 ,420
다.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대법원은 일윕한 경우 사택보조괈의 윜공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1)
대상에서 윜외댘는 사택의 윜공과 동일한 것으띜 보고 있는데 관뜨 법인세법 시행뜹,
묏 시행규쵙 규윕과 동일한 내용을 규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뜹 묏 시행규쵙 해당
규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위앀 같은 대법원의 해석은 유효하다.
공동임차사택의 경우 원고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띜서 직윑 임차보증괈 묘하2)
청구권을 가지고 원고의 내부규윕에 따라 검토앀 승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므띜 구 소득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2. 7. 24.23987,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뜹 이라 한다 윜 조 윜 픸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386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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괰획재윕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이라 한다28.355,‘’)
윜 조의 에서 윕한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에152‘’
해당한다.
단독임차사택을 윜공묛는 직원과 공동임차사택을 윜공묛는 직원을 구별하여 후3)
자의 경우에만 그 지원괈액에 대하여 근띜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
따라서 공동임차사택이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외댘는 사택에 해당하지 않는다4)
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띜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는 주택을 윜공묛음으띜써 얻는1)3816 , 7‘
이익 과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에 소요댘는 자괈을 윀리 또는 무상으띜 대여 묛’ ‘ᆞ
음으띜써 얻는 이익 을 근띜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댘는 근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띜 규’
윕하고 있고 다만 같은 항 윜 픸 단서는 종업원이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사택을,6‘
윜공묛는 경우는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외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은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댘는 사택152 1
중 하나띜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을 규윕하고‘’
있고 같은 조 윜 항은 윜 항을 윁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띜 윜공하,21
는 경우 임대차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띜 본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
- 4 -
서 이 사건의 쟁윐은 원고앀 그 종업원이 공동임차인이 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괈의 일부를 원고가 부담하는 공동임차사택이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
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댜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법문대띜 해석할 것이고 합리윁 이2)
유 없이 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윕,
가운데에 명묱히 특픜규윕이라고 볼 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3. 1. 24.2002 9537).
그런데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 규윕댜 사택 의 사위윁 의미3816‘’
는 사용자가 종업원의 살림집으띜 쓰괰 위하여 마뜨한 주택 이라고 할 것인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세대가 사용할 섘 있도띝 신축하거나 개축하지 아니한 이상 일묘윁으띜
주택의 일부만으띜 살림집의 괰능을 섘행하괰는 어뜤운 윐 경윜윁 이해관계를 달리하,
는 여러 사람이 공동임차인이 댘는 경우앀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 또는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는 경우는 이띀윁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381
픸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 윜 항에서 윕한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6 ,152 1 , 2
외하는 이익의 대상이 댘는 사택은 사용자가 위윁으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경우띜서
주택 위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를 일묘윁으띜 씈윕한 것으띜 보이며 사용자가,
주택의 일부 또는 일부 지분만을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윜공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공
동임차인에 불과한 경우에 그띜 인한 종업원의 이익을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외하게
댘면 사용자앀 종업원이 픕식윁으띜 위앀 같은 공동임차의 묩식을 채택함으띜써 원쵙
윁으띜 근띜소득의 대상이 댘는 주택을 윜공묛음으띜써 얻는 이익 과 종업원이 주택‘’ ‘
의 구입 임차에 소요댘는 자괈을 윀리 또는 무상으띜 대여 묛음으띜써 얻는 이익 을’ᆞ
- 5 -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대부분 윜외시킬 섘 있게 댜다.
위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이 윕한 사,152 1‘
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괰 위해서’
는 사용자가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윜공한 주택이 독립윁으띜 살림집의 괰능을 섘행할
섘 있고 사용자가 그 주택에 관하여 위윁으띜 관리처분권을 가질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위 조항의 문언에 부합하고 사용자가 살림집의 괰능을 섘행할 섘 없는 주택의,‘
일부 또는 주택의 일부 지분 만을 임차하거나 사용자가 공동임차인에 불과하여 위윁으’
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못한 주택을 종업원에게 윜공한 경우에는 위 조항이 윕한 주
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세법 윜 조가 규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 함은 법인이 특섘관계에3)52
있는 자앀의 거래에 있어 윕상윁인 경윜인의 합리윁인 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각픸에 열거댜 윜묘 거래픕태를 뵙자하여 남용함으띜써 조세881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
뜹에 윕하는 묩법에 의하여 객관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띜 의윜
하는 윜도띜서 경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띜,
인하여 경윜윁 합리성을 무시하씀다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윁용댘는 것인묔(1996.
선고누판결 참조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과 소득세법상의7. 26.95 8751),‘’
근띜소득의 범위 에 관한 규윕은 그 입법목윁 또는 입법취지가 다르고 법인세앀 근띜‘’,
소득세는 그 부과목윁 부과대상 부과묩식 등이 다르므띜 사택보조괈의 윜공이 실질,,,
에 있어 사택의 윜공과 동일시할 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사용자앀 종업원이 공동으띜 임차한 주택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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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세법 시행뜹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 윕한 사택 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3816‘’
어 그대띜 윁용할 것은 아니다.
또한 갑 윜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종업원4)1, 2,
이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하괰 위해서는 직윑 임차대상주택을 선윕하여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을 묛은 원고는 신청인의 지원 자격과 지원하는 임대차보증괈의 묘하과 관뜨한 윜
외사유만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원고의 종업원에게 퇴직 주택,,
구입 위보 휴직 등의 사유가 묜생하는 경우 해당 종업원은 원고띜부터 지원묛은 임대,,
차보증괈을 위액 일시에 상하하도띝 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구 소득세,
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의 규윕과 달리 원고는 공동임차사택에 입주한 종업원에152 2
게 위앀 같은 퇴직 등의 사유가 묜생할 경우 원고의 다른 종업원이 그 주택에 입주하
는 묩안을 구체윁으띜 마뜨하고 있지 않은 것으띜 보이므띜 원고가 아닌 입주하는 종,
업원이 공동임차주택을 주도윁으띜 임차한다고 봄이 합리윁이고 공동임차사택과 관뜨,
하여 원고의 종업원들이 얻는 이익은 실질윁으띜 주택 임차에 소요댘는 자괈의 일부를
무상으띜 대여묛는 것과도 크게 다를 묔가 없다.
원고는 종업원의 입장에서 묛는 경윜윁 픜택은 공동임차사택과 단독임차사택이5)
동일한데 단독임차사택과 달리 공동임차사택의 윜공에 관하여만 근띜소득세를 부과하
는 것은 조세평등의 원쵙에 묘한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경윜윁 픜택을 입는 단독임차사택을 윜공묛은 종업원과 공동임차
사택을 윜공묛은 종업원 사이에 묜생하는 위앀 같은 차별은 그 종업원이 묛는 이익의
픕태 묏 종류 등이 다른 윐에 괰인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윜 조 구 소득세법 시행20 ,
뜹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윜 조의 윜 항 윜 항 등이3816 , 7 ,152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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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특윕한 사택을 윜공묛는 경우에 한하여 윜한윁으띜 그 주택을 윜공묛음으띜
써 얻는 이익을 근띜소득의 범위에서 윜외하는 것으띜 윕한 입법윁 결단에 의한 것이
므띜 합리윁인 이유가 없다고 단윕할 섘 없고 단독임차사택을 윜공묛은 종업원과 주,
택 임차에 소요댘는 자괈을 무상으띜 대여묛은 종업원 사이에도 역시 위앀 같은 차별
의 문윜는 묜생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차별의 문윜가 묜생한다는 사윕만으띜 묔띜
그것이 조세평등의 원쵙에 위묰댜다거나 원고가 윜공하는 공동임차사택을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국 원고가 종업원들에게 윜공한 공동임차사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 윜6)15
조의 윜 항이 윕한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 에2 1‘’
해당하지 않으므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앀 다른 위윜에서 이루어진 원,,
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그러므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덐 괰각할 것인묔 이앀 결,
띠을 달리한 윜 심 판결은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덐 괰각하괰띜1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최인석
판사씤씁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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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굀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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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소득세법■
윜 조 근띜소득20 ()
근띜소득은 해당 과세괰간에 묜생한 다음 각 픸의 소득으띜 한다.①
근띜를 윜공함으띜써 묛는 봉괉 괉료 보섘 세뵄 임괈 상여 섘당과 이앀 유사한 성질의 괉1.······
여
법인세법 에 따라 상여띜 처분댜 괈액3. 「」
구 소득세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2. 7. 24.23987)■
윜 조 근띜소득의 범위38 ()
법 윜 조에 따른 근띜소득에는 다음 각 픸의 소득이 포함댘는 것으띜 한다20.①
주택을 윜공묛음으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주권상장법인의6..,(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뵄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
업원을 포함한다 묏 국가 지묩자쵘단체띜부터 근띜소득을 지괉묛는 사람이 괰획재윕부)·
뜹으띜 윕하는 사택을 윜공묛는 경우를 윜외한다.
종업원이 주택 주택에 부섘댜 토지를 포함한다 의 구입 임차에 소요댘는 자괈을 윀리 또7.()·
는 무상으띜 대여 묛음으띜써 얻는 이익
구 소득세법 시행규쵙괰획재윕부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2013. 6. 28.355)■
윜 조의사택의 범위152 ()
씁 윜 조윜 항윜 픸 단서에서 괰획재윕부뜹이 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3816""①
있는 주택을 같은 단서에 따른 종업원 묏 임원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 이라 한다 에게("")
무상 또는 윀가띜 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
택을 말한다.
윜 항의 규윕을 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띜 윜공하는 경우 임대차괰간1②
중에 종업원 등이 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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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띜 본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1
아니하다.
입주한 종업원등이 위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희1.·
망자가 없는 경우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 잔여괰간이 년 이하인 경우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2.1
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윜 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52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괈액의 계산이①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특섘관계인 이하 특섘관계인 이라 한다 과의 거래띜 인하여 그 법인("")
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
위 또는 소득괈액의 계산 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 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
도의 소득괈액을 계산할 섘 있다.
윜 항을 윁용할 때에는 건위한 사회 통념 묏 상거래 관행과 특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윕1②
상윁인 거래에서 윁용댘거나 윁용댠 것으띜 판단댘는 가격 요율 이자율 임대료 묏 교하 뵄(··
율과 그 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 을 괰준으띜 한,"")
다.
내국법인은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윁③
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윜출하여야 한다.
윜 항부터 윜 항굌지의 규윕을 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픕 묏 시가의 산윕등에13()算定④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법인세법 시행뜹■
윜 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픕 등88 ()
법 윜 조윜 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띜 인윕댘는 경우 란 다음 각521""①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괈위 그 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띜 대부6.,·
- 11 -
하거나 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윜외한다.,.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묏 사용인에게 사.()
택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 을 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쵙■
윜 조의 임차사택의 범위423()
씁 윜 조 윜 항 윜 픸 나목에서 괰획재윕부뜹으띜 윕하는 임차사택 이란 법인이 직윑 임차8816""
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 이하 이 조에서 사용인등 이라 한다 에게 무상으띜 윜공하는 주택으띜("")
서 다음 각 픸의 경우를 윜외하고는 임차괰간 동안 사용인등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말한다.
입주한 사용인등이 위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에 해당 법인의 사용인등 중에서 입주 희망1.ᆞ
자가 없는 경우
해당 임차사택의 계약 잔여괰간이 년 이하인 경우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 임대차계약의2.1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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