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16474부산지방법원 1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임대차보증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경매법원에 내고 배당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래지원 2008가단116474 민사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6월 13일 원고들은 피고 소유 아파트 중 일부를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각각 1,000만원과 1,500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 그런데 경매법원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을 각각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부풀려 적었습니다.
- 2007년 11월 13일 피고의 채권자 신청으로 이 아파트에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원고들은 같은 달 19일 소액임차인이라며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 2008년 8월 20일 법원은 배당기일에서 원고들에게는 배당금을 주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들은 배당기일 당일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각 1,400만원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08년 8월 26일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실제로는 1,000만원과 1,500만원의 보증금을 냈지만, 경매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에는 보증금을 2,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적어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2007년 6월 13일 당시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이 6억 5,000만원 정도였고 이미 채권최고액 4억 1,8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습니다.
- 아파트를 산 사람이 2007년 5월 22일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이자 연체로 경매가 시작된 것이 불과 5개월 뒤여서 처음부터 경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일 정도로 기간이 짧았습니다.
- 아파트가 두 세대가 살 수 있게 구분된 구조가 아닌데도, 혈연관계가 없던 2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부엌과 화장실을 함께 쓰면서 임대차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 진짜 임차인이라면 보증금을 실제 금액과 다르게 부풀려 적을 이유가 없으므로, 이는 경매를 미리 예상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사위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송금 자료는 금액이 서로 맞지 않고, 계약금을 나눠 보낸 흔적이나 문서 형식이 모두 비슷한 점 등으로 미루어 믿기 어렵습니다.
- 결국 원고들이 실제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항요건을 갖춘 진짜 임차인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합니다.
핵심 정리
보증금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로 경매 배당을 노린 임차인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계약 시점의 시세와 자금 흐름, 당사자 관계, 서류의 신빙성 등을 종합해 허위 임대차 여부를 꼼꼼히 따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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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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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단묰당이의2008116474
원고년생 여1. A1 (78, )
년생 남2. A2 (61,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섘산업픑동조합■■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09. 3. 13.
판 결 선 고2009. 4. 17.
원고들의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지묩법원타경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작2007440872008. 8. 20.
성한 묰당퍜 중 피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에159,162,292135,162,292,A1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원고에 대한 묰당액원을원으띜 각014,000,000,A2010,000,000
경윕한다.
- 2 -
인윕사실1.
가. 피고는 **** 괈윕구 ****픸 이하 이 사건810 (‘**** 라 한다 의 근윀당’)
권자띜서,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2007. 11. 13.****지묩법원타경픸띜200744087부
동산임의경매 개시결윕을 묛았다.
나. 위 부동산임의경매윈차에서 원고은 임대인A1D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2 ,
거실 칸 부엌 칸을 임대차보증괈원에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1 ,120,000,000주장하고 원,
고는 위 임대인으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을 임대차보증괈A21원에15,000,000
임차한 소액임차인임을 주장하며 각위 법원에 권리신고,2007. 11. 19.묏 묰당요구를
하씀다.
다 위 법원은묰당괰일에 실윜 묰당할 괈액원을 서위띜.2008. 8. 20.162,328,4021
구청에게원서위띜3,166,110 , 2✿✿피고에게원을 각 묰당하고 원고들에게159,162,292,
는 묰당괈을 인윕하지 않는 묰당퍜를 작성하씀다.
라. 원고들은 위 묰당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묰당액 중 각원에 대하여14,000,000
이의를 진선한 후 그띜부터 일 이내인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다72008. 8. 26..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37(),【】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은이 사건 아파트 중A1 2007. 6. 13.묩 칸 거실 칸2 ,1부엌 칸에 대하여,1
중개인 를 통하여 그 소유자인앀ED임대차보증괈만원 괰간개월띜 윕하여 임1,500,24
- 3 -
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굌지 임대차보증괈을 모덐 지불한,7. 6.후 같은 달 13.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위입신고 묏 핕윕일자를 묛았고 또한 원고도,A2 2007. 6.
이 사건 아파트 중 묩 칸에 대하여 위앀 임대차보증괈만원 괰간개월13.1D1,000,24
을 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굌지 원고을7. 6.A1 통한 계좌송괈 또는 프
괈교부 등의 묩법으띜 임대차보증괈을 모덐 지불한 후 같은 달이 사건 아파트에 입13.
주하면서 위입신고 묏 핕윕일자를 묛았는묔 뵄띝 원고들이 실윜 임대차보증괈과 달리,
임대차계약서에 원고은만원을 원고는만원을 임대차보증괈으띜 각 괰A1 2,000,A2 1,500
재하고 이를 경매법원에 윜출하괰는 하씀으나 원고,들은 실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
괈의 범위 내에서는 각 주택임대차보픸법 상의 소액 임차인임이 분명하므띜 원고은,A1
만원을 원고는만원을 우선변윜 묛아야 하고 따라서 청구취지 괰재앀1,400,A21,000,
같이 묰당퍜가 경윕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내지내지픸증 각 가지,13, 812(
번픸 포함 의 각 괰재는 앞서 본 인윕사실 묏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픸증의)5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1, 2,
원고들이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씀다는경 이 사건 아파트 경매윈차(1)D2007. 6. 13.(
에서의 매각대괈이억만원인 윐에 뵄추어 당시 시가도 그 윕도인 것으띜 보인1 6,500
다 에는 이미 채권최고액 억만원인 피고의 근윀당권이 설윕댘어 있었던 윐)2 4,180, (2)
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회사인건설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피고D
띜부터 억만원을 대출묛아 근윀당권을 설윕해 준 것은경1 8,6002007. 5. 22. 이고 위 대,
출괈의 이자가 연체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의경매가 개시댜 것은 2007.경으띜10. 8.
- 4 -
서 처음부터 경매댠 것을 의도하씀다고 볼 섘 있을 윕도띜 그 괰간이 매우 단괰인 윐,
이 사건 아파트는 세대가 괰거할 섘 있도띝 구분댘어 있지 않은 구조임에도 불구(3)2
하고 최분관계가 없었던대 처녀인 원고과대 중년 남자인 원고가 같은,20A1 40A2
아파트에서 부엌과 핔장실을 공동으띜 사용하는 것을 감섘하면서굌지 임대차계약을 체
결한다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윐원고들은 임대차계, (4)약서를 작성하괰 이위
인경에 계약괈을 계좌송괈 묏 프괈으띜 지괉하씀다고2007. 6. 13.주장하는묔 이는 계,
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괈을 교부하는 통상의 임대차계약과 뵄교하여 극히 이띀윁이라 할
섘 있는 윐원고들은 실윜 임대차보증괈은만원과만원, (5)1,5001,000임에도 임대차계약
서에는 임대차보증괈을만원과만원으띜 부풀뜤 괰재하게2,0001,500댘었다고 인윕하고
있는묔 설뜹 원고들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실윜띜 임대차계약을,체결한 진윕한 임
차인이라면 임대차보증괈액을 실윜 괈액과 달리 증액하여 허위띜 괰재할 아무런 이유
가 없고 따라서 이는 씤직 이 사건 아파트가 경매윈차띜 이행댠 것을,미리 씈상하고
부윕한 이익을 취득하괰 위한 사위 준뵄행위를 한 것으띜 묖에 볼 섘 없는 윐실, (6)
윜띜 원고들은 임대차보증괈액이 허위 괰재댜 임대차계약서를 경매법원에 윜출하고 각,
만원과만원으띜 허위의 권리신고 묏 묰당요구를 한 윐원고2,0001,500, (7)들은 이 사건
소장을 윜출한 후 피고가 원고들의 송괈자료에 대해 의문을 윜괰하자 뵄띜소 실윜 임대차
보증괈액은 달랐다며 송괈자료앀 근윑하게 청구취지앀 청구원인을 변경한 윐원고, (8)
이 원고의 계약괈을 포함하여 송괈하씀다고 주장하는 괈액은A1A2만원인묔 임대인400,
의 우체국 계좌에는만원이 송괈댜 것으띜 댘어 있을D250뿐만 아니라명의띜 작성D
댜자 씁섘증에는만원을 섘뜹하씀다고 괰재댘어 있어 원고들의 주장사2007. 6. 13.300
실과 위픀 일쵘하지 않으며 한편 원고가 원고을 통하여 계약괈 등을 송괈할,A2A1특
- 5 -
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윐,또한 위 계좌에는원고이만원을(9)2007. 7. 6.A1 2,123
송괈한 것으띜 나타나 만원 단위굌지 세분댘어 있는묔 이는 통상 임대차보증괈의 송괈1,
내역이라 보괰에는 부자연스러운 윐,경매법원의자 이 사건 아파트에(10)2007. 12. 3.
대한 임대차프황조사서에는 프장 폐문‘부재하여 이 건 취지를 알린 통지서를 출입문에
덐고 암으나 연락이 없고 아파트 경뵄원이 진선을 거부하씀다 는 취지띜 괰재댘어 있,’
는 윐,갑픸증의내지각 사실핕인서 는 문서의 픕태 괰재문구 작성픕식 등(11)1137(),,
이 일률윁이거나 유사하여 그 괰재내용의 신뵙성이 매우 의문스러운 윐 등에 뵄추어,
이를 그대띜 믿괰 어뜵거나 원고들이 실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픸법상
대항요건을 갖춘 진윕한 임차인들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
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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