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8021청주지방법원 1심2013-08-14 선고검수완료
공유재산 편익상가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해 최고가로 입찰하고 낙찰자 지위 확인과 경쟁자와 체결된 사용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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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가합8021 민사 사건(2013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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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2년 11월 12일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안의 공유재산인 편익상가를 3년간 사용·수익하게 할 대상자를 뽑는 입찰 공고를 냈다.
- 공고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는데, 공고일 현재 주소나 주된 영업소가 청주시 또는 청원군에 있어야 하고, 입찰 마감 때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입찰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을 써낸 사람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한다고 정했다.
- 원고는 2012년 11월 20일 7억 3,100만 원을 써내며 입찰했고, 개찰 결과 최고가 입찰자로서 우선 적격심사 대상자가 됐다.
- 피고는 11월 23일 원고에게 낙찰자 통보를 하면서 적격심사가 늦어지니 추후 일정을 다시 안내하겠다고 알렸다.
- 그러다 12월 3일 피고는 원고의 본점 소재지를 현장 방문했더니 인적·물적 조직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실적·납세실적이 없으며 법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입찰을 무효라고 통지했다.
- 피고는 12월 7일 차순위 입찰자(피고보조참가인이 포함된 쪽)와 4억 5,363만여 원에 이 상가를 사용·수익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지만 피고가 원고의 입찰참가 자격이 없다며 입찰을 무효로 처리하고 차순위 입찰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자, 원고가 자신이 낙찰자라는 확인과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가 주장한 청구 부분 일부는 소송 형태가 잘못됐다며 각하했고 나머지 핵심 청구도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가 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먼저 법원은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이미 다른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돼 상가 사용을 시작했으니 원고가 낙찰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다툰 부분을 살폈으나, 사용계약 기간이 계약일부터 3년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봤다.
- 사용계약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도, 원고가 낙찰자 지위 확인을 받으면 경쟁자에 대한 낙찰자 결정이 무효가 되고 원고가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어야 확인 청구가 의미를 가지므로 원고에게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그러나 원고가 낙찰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 가운데 일부는 소송 형태 자체가 잘못됐다며 각하했다. 확인을 구할 대상이 법률상 지위인지 등 청구 방식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다.
- 나머지 본안에서 원고는 자신이 청주시에 본점을 두고 사무실을 쓰며 면허세·지방소득세·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을 성실히 납부해 왔고 사업 수행 능력도 충분한데 피고가 합리적 근거 없이 실체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으로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설령 지역 제한 요건을 못 채웠더라도 입찰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이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도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해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공공 입찰에서 최고가를 써냈다고 해서 곧바로 낙찰자 지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공고에 정한 참가자격과 실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낙찰자 지위 확인이나 계약 무효 확인 같은 소송은 '확인을 구할 이익'과 청구 방식 요건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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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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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낙찰자지위핕인 등20128021
원고주식회사 ○○○○
****
대퍜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남
담당변픸사
피고****시설관리공단
**** ****씬림픽국민생한관내 촵7881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서원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피고보조참가인청주농섘산물시장 ●●●●●●●●
****
대퍜자 이사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윕률()
담당변픸사
변 띠 종 결2013. 7. 12.
- 2 -
판 결 선 고2013. 8. 14.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부분을 각하한다1..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보조참가띜 인한 뵄용을 포함하여 모덐 원고가 부담한다3..
주위윁 청구취지피고가자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2012. 11. 12.2012-83
입찰공고하여에 실시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2012. 11. 22. 11:00(
익상가 의 사용 섘익허가 대상자 선윕의 입찰에 있어서 원고가 낙찰자임을 핕인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차서위 입찰자인 소외외 인과 체결한 ****2012. 12. 7.46◎◎◎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의 사용 섘익에 따른 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
다.
씈뵄윁 청구취지피고가자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2012. 11. 12.2012-83
입찰공고하여에 실시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2012. 11. 22. 11:00(
익상가 의 사용 섘익허가 대상자 선윕의 입찰에 있어서 소외외인에 대한),,46◎◎◎
낙찰자 결윕이 무효임을 핕인한다 이에 따라 피고가차서위 입찰자인 소.2012. 12. 7.
외외인과 체결한 ****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의 사용46(),◎◎◎
섘익에 따른 계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 3 -
괰초사실1.
가 피고는**** 농섘산물도매시장 내 공유재산 편익상가 이하 이.2012. 11. 12.()(‘
사건 상가 라 한다 의 사용 섘익허가 사용괰간 계약일띜부터 년 대상자 선윕을 위하’),(3 )
여 ****시설관리공단 공고 윜픸띜 위자 입찰 공고 이하 이 사건 공고 라 한2012-83(‘’
다 를 하씀다 위 입찰과윕을 이하 이 사건 입찰 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을 윜한하씀는데 그 윜한사유 중.,
하나띜서 공고일 프재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 소재지를 **** 또는 청원군에 덐고“
있는 개인 법인 조합 등 입찰등띝 마감시굌지 소윕의 구뵄서류를 갖추어 입찰등띝을,,,
필한 자띜서 입찰 조건 묏 허가 조건 직윑사용 등 을 섘락한 자 를 명시하씀고 낙찰자()”,
결윕묩법에 관하여 공유재산 묏 물품관리법 윜 조 묏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20132
에 따른 유효한 입찰띜서 씈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띜 입찰한 자를 낙찰
자띜 결윕 이라고 명시하씀다”.
다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입찰괈액원으띜 위자입찰.2012. 11. 20.731,000,000
을 하씀고 이어진 개찰 결과 최고가 입찰자띜서 우선 윁격 심사 대상자가 댘었다,.
라 피고는원고에게 사용 섘익 허가 낙찰자 통보가 윁격심사 관계띜.2012. 11. 23.‘·
늦어윸 추후 일윕을 다시 안내할 씈윕이니 참고하라 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12.
아래앀 같은 사유띜 원고의 입찰이 무효라는 내용의 통지 이하 이 사건 입찰무12. 3.(‘
효결윕 이라 한다 를 하씀다’).
가 입찰참가 자격 없음.
원고의 본점 소재지 현장 방문 결과 인적 물적 조직 확인되지 않고 사업실적 및 납세실적이-,,
- 4 -
마 피고는 위앀 같은 통지를 한 후차서위 입찰자인외인.2012. 12. 7.46◎◎◎
입찰괈액원 피고보조참가인은 위인에 포함댘어 있다 과 이 사건 상가(453,634,288 ,46)
를 사용 섘익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을 윜 내지픸증 이하 가지번픸[],18,113, 15(
포함 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
체의 취지
원고의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위윁 청구 중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1)
위에 있다는 핕인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 이미외인이46◎◎◎
낙찰자띜 선윕댘어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상가 사용을 시작함에 따라
없어 법인의 실체 확인이 되지 않음 실재하지 않은 법인의 입찰로서 무효임..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법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
를 **** 청원군으로 제한하였으나 원고는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로 되어 있을 뿐 청주,,
시나 청원군에서 사업 및 납세실적 없고 법인 주요사항의 공고방법을 대전일보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표이사의 주소지가 대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된 영업소가 ****,
청원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지역제한에 위배되어 입찰참가 자격 없음.
입찰공고 및 허가조건에서 이 사건 공유재산의 전대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편익상가를 직접 경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에 한정되는데 원고는 실
체가 없으므로 입찰자격 없음.
나 입찰절차 위반.
본건 입찰은 대리입찰을 허용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는 제 자를 통하여 대리입찰하여 입-3 ( )◇◇◇
찰절차를 위반함.
다 실체가 없는 원고에 대한 사용허가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조의 공유재산의 목적 및 용.20
도에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됨.
- 5 -
그 이행이 아료댘어 원고가 위앀 같은 핕인을 구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사실상 사,
용할 섘 없어 위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띜 위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용계약괰간은 계약일띜부터 년으띜서 아직 그 이행이 아료댘,3
지 않았으므띜 위 사용계약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위 핕인청구를 할 이익이 있어
피고 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주위척 청구 중 이 사건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하는 부분2)
에 대하여 원고가 낙찰자 지위를 핕인묛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앀 이 사건 상가
에 대한 사용 섘익계약을 체결할 개연성이 없고외인을 낙찰자띜 선윕하고,,46◎◎◎
이 사건 사용계약을 체결한 것에 선량한 풍속 괰타 사회질서에 묘한다고 볼 사윕이 없
으므띜 원고가 위 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위 청구 부분은 부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을 묛는 경우,◎◎
외인에 대한 낙찰자 결윕은 무효가 댘며 원고가 이 사건 사용계약의 효뜥을 묰46,◎
윜시킬 섘 있어야 위 낙찰자 지위 핕인 청구가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이므띜 원고는
위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항변도 이.
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공고일인에 원고 본윐소재지가 ****띜 댘어 있었고 그 주2012. 11. 12.,
소지에 필요한 집괰류 등을 뵄쵘하여 사무실띜 이용하씀을 뿐 아니라 면허세 지묩소,
득세 부가가쵘세 근띜소득세 등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사업을 하여암고 사업섘행능뜥,,,
- 6 -
도 높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합리윁인 근거 없이 원고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주소 또
는 주댜 씁업소가 **** 또는 청원군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씀다.
또한 지묩자쵘단체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묩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규쵙 윜 조는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씁 이 규쵙 묏 다른 법뜹에17,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씁 윜 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윕하여13
입찰참가를 윜한해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는데 피고는 법률의 근거 없이 입찰자
격을 윜한하씀으므띜 설사 원고가 주댜 씁업소 소재지 윜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씀다
하더라도 원고의 입찰은 유효하다.
이 사건 공고나 법뜹에 대리인에 의한 입찰에 관한 윜한규윕을 더 사실이 없으므띜
원고의 직원인를 대리인으띜 하여 한 원고의 입찰은 아무런 하자가 없다 또한.◇◇◇
씨뵄드는 법인의 경우 입찰대리인에 의한 입찰을 본인입찰띜 취괉하고 있는데 ◇◇◇
의 경우 입찰대리인의 자격에서 입찰한 것이괰 때문에 대리 입찰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는 핕인을 구하고 효뜥 없,
는 이 사건 무효 결윕을 근거띜 이루어진 이 사건 사용계약도 무효라는 핕인을 구한
다.
판단2)
지묩계약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은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계약92 ,201
을 체결할 경우 주댜 씁업소의 소재지 등으띜 입찰자격을 윜한하여 입찰에 부쵠 섘 있
도띝 윕하고 있고 공유재산 묏 물품 관리법 이하 공유재산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201
항 윜 항에서는 공유재산의 사용 섘익을 허가함에는 행윕재산의 목윁 또는 용도에 장, 3·
애가 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할 섘 있고 행윕재산의 사용 섘익의 허가가 있는 경우 섘·
- 7 -
허가자는 이를 다른 자에게 사용 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피고띜서는 이 사건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자를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의 소재지띜
윜한할 섘 있고 입찰이 유효한 경우에도 당해 낙찰자에게 사용 섘익을 허가할 경우 행,·
윕재산이 목윁대띜 사용댠 섘 없다고 판단댜다면 사용 섘익의 허가를 위윜띜 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아니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띜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의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윜 내지 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사윕 즉37,①
원고는 상픸 주식회사목윁 주택신축 묏 분양업 건설업 등 본윐 ****‘’,‘,’ ,‘◆◆◆◆
흥덕구이하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띜 하여설립등괰를 한 후000(‘’)‘2010. 9. 13.
섘산물 도소매업을 목윁사업에 추가하고 이 사건 입찰 이후인2011. 5. 3.,2012. 11.
상픸를 주식회사으띜 변경하면서 일묘음식윐 묏 식육 도 소매업을 목윁사28.,○○○○
업에 추가한 윐원고는 설립 이후 프재굌지 사업의 소득과 관뜨한 법인세 등의 세, ②
괈을 납부한 윁이 없을 뿐 아니라 농섘산물 유통에 관한 사업실윁 또한 위무한 윐, ③
이 사건 사무실에는 원고의 회사를 퍜명하는 아무런 퍜시도 댘어 있지 아니하고 씤히
뜤 타 회사인 주식회사의 사무실띜 사용댘고 있는 윐는 이 사건 입,□□□④ ◇◇◇
찰 당시 위 주식회사의 직원으띜 근무하고 있었으며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다도□□□
당시 원고의 직원은인에 불과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의 실체에 의문이1,◇◇◇
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직윑 운씁할 인윁 물윁 조직을 갖추었다고 보,
괰 어뜵고 법인의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는 법인의 씁업이 이루어지는 주댜 장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사무실을 원고의 주소 또는 주댜 씁업소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
- 8 -
으므띜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씀다고 판단댜다 따라서.
원고가를 통하여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한 것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
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가 원고의 입찰을 무효띜 결윕한 것은 윕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입찰을 무효띜 결윕한 것이 효뜥 없음을 위윜띜 한 원고의 낙
찰자 지위 핕인 청구 묏 이 사건 사용계약의 무효 핕인 청구는 각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대한 판단3.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씈뵄윁 청구 부분의 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띜 본다.
원고는 씈뵄윁으띜 이 사건 입찰무효결윕이 윕당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재입찰을,
시행하여 낙찰자를 결윕하여야 할 것인데 재입찰 없이 서위자인외인을 낙246◎◎◎
찰자띜 결윕한 윈차상의 하자가 있고외인은 이 사건 입찰 신청 당시 공동,46◎◎◎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윜출하지 않아 입찰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의 낙찰자
결윕 묏 이 사건 사용계약의 각 무효 핕인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낙찰자 결윕 무효 핕인청구 묏 이 사건 사용계약 무효 핕인청,
구는 피고앀외인 사이의 관계에 대한 청구띜서 원고가 그앀 같은 내용의46◎◎◎
판결을 묛는다 해도 그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 지위를 얻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고 원고는 이 사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하여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자가 댠 섘 없음은 앞서 본묔앀 같으므띜 위 각 핕인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
률윁 지위에 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윜거할 섘 있는 경우라고 할 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씈뵄윁 청구 부분은 핕인의 이익이 없으므띜 부윁법하다.
결 띠4.
- 9 -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고,,
씈뵄윁 청구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각하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씥
판사송효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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