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2006카합892 공사금지가처분
2006카합1172(병합) 공사금지가처분
신 청 인**** 외 1291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1. ****
2. ****
3. ****
피신청인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신청인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
피신청인들은 부산 **** **** 소재 도로 579㎡ 인근(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서 시행하는 경부선철도 가야건널목 주변의 지하차도개설공사 및 이에 부수된 공작물
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은 위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피신청인들이 위 명령을 위반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집행
관은 그 제거를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기초사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각 소명된다.
가.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 인근의 부산 **** ○○동 소재 **** 및
같은 동 소재 ****(이하 신청인들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자 소유자들이
고, 피신청인 ****는 경부선철도 ****간 438.511km지점에 위치한 이
사건 도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도로이다)와 경부선철도가 교차하는 가야철도건
널목 부분의 지하를 굴착하여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가야부분 입체화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행자이며, 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및 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는 2005. 4. 6. 피신청인 ****로부
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다.
나. 이 사건 공사현장은 ****에서 경부선철도 가야건널목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있는 도로로서, 이 사건 도로의 동쪽으로는 ****, **** 등이, 서쪽으로
는 ****와 유치원 등이 각 위치해 있으며, 가야철도건널목 반대편으로는 최
근에 완공되어 약 50여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 **** 주택재개발사업
예정지, 철도차량기지창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
로의 도로로서 그 폭은 **** 000동 진입로 앞부분이 인도를 포함하여 18m
이고, 인도를 제외한 차도의 폭은 13.10m이며, 철길건너편 **** 차량기지창 후
문쪽의 도로폭은 이보다 넓은 19.70m이다.
다. 신청인들 아파트의 시행사인 ****는 1996. 5. 17. 이 사건 도로 중 일
부인 부산 **** **** 소재 대 571㎡를 **** ****에 기부채납하였으며, 신
청인들 아파트는 1996. 2.경 및 같은 해 7.경 준공되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건 공사
의 시작 전까지 약 10여년간 이 사건 도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신청인들 이외에는 이용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 신청인들은 이 사건 도로가에 차량을
주차, 정차하거나, 정차하고 있는 택시를 쉽게 이용하여 왔으며, **** 방면에서 ▶▶
▶▶아파트로 진입하는 경우 및 ****에서 ****로 진입하는 경우 각 신호
기에 의한 신호 없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진입하는 등 사실상 신청인들 아파트의 단
지 내 도로처럼 이용하여 왔다.
라. 그러던 중, 철도청(2004. 9. 24.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과 피신청인 ****는 2002. 7. 20.경 경부고속철도의 안전운행
과 건널목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와 철도가 교차하는 부산시내 도심구간의 건널목 4
개소에 지하차도를 만들어 입체화하는 경부선 철도건널목 입체화공사를 시행하기로 협
의하고, 철도공단은 2002. 11. 17.경 위 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후 피신청인 ****와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2003. 6.경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03. 8. 13. 피신청인 ****와 ‘경부선 입체화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 중 이 사건 공사는 피신청인 ****가 시행하기로 하여, 피신청인 부산광역
시는 2004. 10.경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하고, 같은 해 11. 25. **** 공고 제2004-701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으며, 같은 해 12. 30. **** 고시 제2004-372호로 위 실시계획
을 고시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 ◎◎◎◎ 및 ◇◇◇◇과 사이에 도급계약
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마.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황도면은 별지 1과 같고, 이 사건 공사의 당초계획에 따
른 도면은 별지 2와 같은 바, 이에 따르면 ****의 주민들이 ****로 진입
하는 경우 및 ****에서 ****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개설되는 지하차도 위
건널목 부분에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
****는 2006. 2. 3. **** 지방경찰청에 유턴이 아닌 종전의 신호체계인
좌회전을 유지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에
**** 지방경찰청은 2006. 2. 23. 위와 같은 설계변경안으로 운영하여도 문제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으며, 피신청인 ****는 위 회신을 기초로
설계도면을 변경한 것이 별지 도면 3과 같고, 이 사건 심문종결일 현재 확정된 공사도
면은 별지 도면 4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는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
의 도로로서 폭은 8m, 제한속도는 30km/h, 이 사건 지하차도에서 **** 방면으로 진
행하는 경우 경사도는 10.5323%이고, ****에서 ****로 진입하는 경우와
****에서 ****로 진입하는 경우 이 사건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지하차도 앞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바.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를 반대하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주장내용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피신청인 ****,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진정을 하기
도 하였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신청인들 중 일부는 물리력으로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3. 29.에는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무단
으로 점거하는 방식으로 시위하여 경부선철도를 운행하는 열차(KTX 2대, 새마을호 1
대)가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사. 한편,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건널목 반대편에 위치한 ****의 입주
민 신청외 김○○ 외 75명은 신청인들과는 달리 2006. 6. 7. 피신청인 ****에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공사의 철회를 주장한다.
①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는 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시행사에서 ****
****에 기부채납한 토지임에도,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
사를 시행하면서도 신청인들의 의견수렴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아니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며, ② 피신청인들의 이 사건 공사
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U-TURN)을 하여
야 할 경우가 있는데, 노폭이 좁아 유턴이 어렵고, 소방차, 청소차, 이사짐차량 등의 대
형차량은 유턴이 불가능하며, ③ 차량증가로 인하여 출퇴근시 엄청난 차량정체가 예상
되고, ④ 지하차도를 제외하고는 편도 1차로밖에 확보되지 않으므로 도로가에 차량이
정차하기 어려워 신청인들이 택시 승하자, 통근, 통학 등에 차량의 이용이 어려워지며,
⑤ 피신청인들의 장기간의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각종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평온한 주거생활이 침해받게 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⑥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급수펌프실, 변전실, 물탱크 등이 파손될 염려가 있
고, ⑦ 이 사건 지하차도를 지나 **** 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과 지하차도의
끝부분에 설치될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 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과의 교통사고 위
험이 높다.
나. 피신청인들의 주장
이에 피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신청인들의 주장 중, ①의 주장에 대하여는 기부채납된 도로라 하여 반드시 신청인
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신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신청인들
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하
는 대상사업도 아니고, ②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청인들이 설계를 변경하여 유턴이
아닌 기존과 같이 좌회전을 하여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③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차량정체가 가중된다고 볼 것은 아니고, ④,⑤의 주장에 대하여
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그러한 불편을 겪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
익을 위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의 것이며, ⑥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신
청인들이 그러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고비용의 최신공법을 채택하는 등 노력하고 있어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⑦의 주장에 대하여는, **** 지방경찰청의 회신
과 같이 정지시거확보 및 차량과속방지시설의 확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막을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존치시킴
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비하면 크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과 같은 공사금지가처분은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신
청인들의 권리에 급박한 침해의 위험이 있거나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가 발생하
는 경우, 또는 그러한 침해나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신청인들로 하여금 본
안소송을 기다려 권리구제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신청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
다거나 법원이 신청인들의 권리구제를 사실상 포기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 할 수 있
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단순한 생활이익이 아닌 사법상 인정되는 권리를 가
리키는 것으로서,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
망,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인접 대
지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
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건물 등의 소유자는 소유
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여
기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인·허가 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되, 다만 환
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인데, 사법상
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
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7528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유들에
관하여 아래에서 차례로 살펴본다.
가.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가 신청인들이 소유하는 아
파트의 시행사에서 **** ****에 기부채납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도로가 반드시 신청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거나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 또는 시공함에 있어 반드시 신청인들의 의견을 수
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신청인
들 주장과 같이 신청인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거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법적
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기록에 의
하면, 피신청인 ****와 철도공단은 신청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수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사실이 소명된다),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②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신청인들이 신청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가
야로에서 ****로 진입하거나, ****에서 ****로 진입하는 경우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을 하도록 되어 있는 종전의 설계를 변경하여, 기존과 같이 좌회
전을 하도록 하는 설계안을 확정시킨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확정된 설계안을 변경하여 달리 시공하리라는 점에 대한 특별한 사정에 대
한 소명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③, ④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신청인들이 이 사
건 도로를 사실상 단지 내의 도로처럼 이용하여 왔던 종전의 생활상의 이익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침해되고 그로 인한 집값 하락 등이 예상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신
청인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이익이 과연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 내지 권리에 이르
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는 신청인들 아
파트의 시행사가 **** ****에 기부채납한 사실, 신청인들이 약 10여년간 이
사건 도로를 단지 내 도로처럼 이용하여 왔던 사실 등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 아파트의 시행사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의 토지를 기부채납한 것은 신청인들 아파트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의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
는 사실, 이 사건 도로는 그 무렵부터 공도(公道)로 지정되어 관리청에 의하여 관리되
어 온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도로를
위와 같이 사용하여 온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큼 객관화된 생활상의 이익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이
익은 지금까지 신청인들이 주로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고 위 건널목 건너편의 소수주
민 외에는 위 도로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발생한 단순한 생활상의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순한 생활상의 이익이 침해되었음
을 이유로 하여서는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러한
점이 소명된다고 하더라도 ③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차량이 증가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고{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면 ◉◉입
주민 등의 차량이 이 사건 지하차도를 통행함으로 인하여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 예상
되나, ◉◉입주민 등은 현재에도 가야철도건널목을 통하여 이 사건 도로를 지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입주민 등의 차량만큼 교통량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가 신청인들의 사도(私道)가 아닌 이상
이는 ◉◉입주민 등의 이익을 위해 당연한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달리 그 이외에 교통량이 증가하게 된다거나 차량
정체가 극심하게 될 만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으며, ④의 주장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 사건 도로가에서 차량정차 및 택시 승하
차를 하여왔고,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이러한 행위들이 어렵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이고, 차량정차 및 택시하차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
트의 구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며, 택시승차는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에서 불과 100m 정도만 걸어나가 ****에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에는
버스 및 지하철역이 있어 교통상의 불편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
의 위 주장은 이러한 불편조차 감내하기 싫다는 것에 불과하여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
는 주장들이며,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는 이를 소명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다소의 집값하락이 예상된다고 하더
라도 이 역시 신청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라. 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들의 공사방해로 인하여 피신청인들이 아직
이 사건 공사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살펴볼 때 위 주장은 전혀 이유 없
는 주장이라 할 것이다.
마. ⑥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지하저수조, 지하펌프실, 지하전기실 등이 이 사건 도로와 인접하여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내에 매설되어 있는 사실이 소명되기는 하나, 한편
같은 기록에 의하면, 위 지하저수조 등은 이 사건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것도 아니고,
이와 인접한 아파트의 구내대지의 지하에 그 경계선으로부터도 일정 거리 이격되어 매
설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이 지하굴착 등의 지하도공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이 사
건 도로 중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여 각 1차선에 해당하는 곳이어서 위 경계선으로부터
도 3~4m 이상 이격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고려
하여 이 사건 공사가 급수펌프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C.I.P를 매설
하여 옹벽을 설치하고, 이를 철골지지대로 보강·지지함으로써 급수펌프실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지반의 붕괴를 막는 시공방법으로서 다른 시공방법에 비하여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F/J(front jacking)공법을 채택한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들
을 종합하면 앞에서 소명된 사실만으로 급수펌프실 등이 파손될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공사가 위 급수펌프실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
하여 신청인들에게 그 위치를 알고자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오
로지 공사를 저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다가 이 사건 심문종결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 배치도(소갑 제7호증)를 제출한 사실이 소명되는바, 그렇다면 신청인
들이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
지도 의문이라고 할 것이다}.
바. ⑦의 주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이 사건 공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와 철도공
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건널목 위로
지나다니는 (주로 ◉◉입주민 등)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주장함에 대
하여, 신청인들은 과거 가야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가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건널목을 현재와 같이 존치시키더라도 사고의 위험성은 크지 않고, ◉◉입주민 등
의 경우 가야철도건널목을 건너지 않더라도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시내에 진출입 할 수
있어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가야철
도건널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1건에 불과하고 이것마저 인명사고가 아닌 단순한 물
적 사고였던 사실, 이 사건 철도건널목은 철도공사의 직원 6명(공익근무요원 포함)이
하루 24시간 통제를 하고 있는 사실, 고속열차(KTX)가 차후에 새로운 철로에서 운행
하게 되면 그만큼 가야철도건널목을 지나가는 열차의 수는 줄어들 것인 사실 등이 소
명되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내에 있는 경부선철도의 건널
목 중 철도와 도로가 평면교차하는 철도건널목을 입체화하여 횡단차량 및 보행자의 안
전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열차의 안전운행 및 도심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
여 건널목 개량 촉진법에 따라 피신청인 ****와 철도공사가 비용을 분담하여 시
행되게 된 공익사업인 사실, 이 사건 공사와 동시에 **** 내의 다른 3곳의 교차
로에 대하여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만약 이 사건 공사가 중지되는 경우 ****
내에서 가야철도건널목만이 유일한 철도건널목으로 남게 되는 사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명의 인원이 가야철도건널목을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관리비의 예산상 부담이
결코 적지 아니한 사실, 현재 가야철도건널목을 지나는 열차는 하루에 최다 297량으로
서 시간당 평균 12량을 초과하는 사실, 가야철도건널목 주위로는 25,000V의 고압전류
가 흐르는 전선이 지나가고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이러한 사실들에 더하여, 위
297량 중 고속열차(KTX)는 96량인데 고속열차가 추후에 다른 철로를 이용하게 된다
고 하더라도 국가경제발전에 따라 대한민국 제1의 주요철도인 경부선에는 그만큼 화물
운송열차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점, ****에 입주민들이 입주를 완료하고 ××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주민들이 입주할 경우 가야철도건널목을 통과할 주
민들 및 차량은 늘어날 것이 예상되는 점(이 점에 관하여 신청인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민 등이 이 사건 철도건널목을 건너는 것이 위험하다면 철도기지창을 따
라 개설되어 있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신청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민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지하차도를 이용하여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익을 희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들
과는 달리 ****의 입주민 등은 이 사건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원하면서 국민고
충처리위원회 등에 진정을 하고 있는 점, 철도건널목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단 1회의
사고만으로도 열차탈선 및 차량파손과 함께 수많은 인명이 한순간에 사상을 입을 수
있는 등 일반 교통사고에 비하여 수배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그 필요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공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가 신청인들의
재산권 및 생명과 신체에 대한 권리를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하여서는 아니될 것인
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지부의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
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시속 60~100km/h의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 신
청인들 아파트 단지내의 진출입 차량과의 상충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발생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고, 횡단보도의 보행자 및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추돌할 가
능성이 있는 사실이 소명되나, 위 감정촉탁결과는 경사로를 11%로, 위와 같이 진행하
는 차량이 제한속도로 지정된 30km/h을 두배 이상 초과하여 주행하는 것을 각 전제한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현재 피신청인들이 확정한 설계안은 경사로가 그보다 완
만한 10.5323%인 사실, 건설교통부가 제정한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이 사건 지하차도의 제한속도 30km/h에 따른 정지시 필요한 최소정지거리는
30m임에 반하여 피신청인들이 확보한 최소정지거리는 35m인 사실(더욱이 정지시거의
측정방법은 운전자의 눈높이를 도로 표면으로부터 100cm로 함에 반하여, 장애물 또는
물체의 높이는 15cm로 하여 실제 보행자나 정지차량의 높이보다 낮은 높이를 기준으
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히 안전한 값을 취하기 위하여 노면이 습윤상태일 경우
종방향미끄럼마찰계수를 적용한 것이다),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지하차도의 차량주행속
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노면상 제한속도의 표시, 이미지과속방지턱의 설치, 미끄럼방지
시설, 횡단보도 예고표지판의 설치, 과속단속 감시카메라의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등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 지방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는 사실 등이
소명되고, 여기에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노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이 사건 지하차
도를 통과하는 차량들이 60~80km/h로 주행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
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소명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그러한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
건 공사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하차도를 건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의 정도가 가야철도건널목을 계속 존치시
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에 비하여 크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신청인들이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는 근본적
인 이유는 신청인들이 사실상 신청인들의 앞마당처럼 사용하여 왔던 이 사건 도로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그 이용에 제한이 가하여지는 등의 불편이 발생한다는 점 및
교통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이로 인한 집값하락 등이라 할 것인데, 신청인들의 이와 같
은 주장들은 모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단순한 생활상의 이익에 관한 것이 불과
하거나, 또는 일부 침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 ◉◉입주민 등의
이익과 비교형량하여 신청인들이 수인하여야 할 한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중지시켜야 할 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없는 바, 그렇다면 신청인들
의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대
하여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 7. 18.
재판장 판사 신우철
판사 임주혁
판사 양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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