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21497수원지방법원 1심1993-07-2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 이주대책에 따라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받았다가 당첨이 취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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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9년 3월 4일, 원고는 건설부 고시에 따라 군포산본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지정되었다.
- 대한주택공사(피고)는 이 사업을 시행하며 원고에게 특별공급 아파트를 배정하였다.
- 1992년 8월경, 피고는 원고에게 아파트를 추첨으로 배정했으나 10월경 원고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당첨을 취소했다.
- 이후 피고는 원고와 새로운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 원고는 자신이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소송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한주택공사가 이주대책에 따라 자신을 특별공급 아파트 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당첨이 취소된 것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했다. 법원은 대한주택공사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처분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한주택공사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일부를 위탁받아 행정권한을 행사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고가 시행하는 사업은 행정작용권한 행사에 해당한다.
- 원고에게 아파트를 배정하고 당첨을 취소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다툼은 행정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
- 따라서 민사소송으로 특별공급 대상자임을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원고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상 부적법하여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특별공급 아파트 배정과 당첨 취소를 한 것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므로, 원고가 민사소송으로 확인을 구한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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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한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의 쟁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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