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560부산고등법원 2심2009-11-20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 동의서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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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동부지원 2009나9560 민사 사건(2009년 1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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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 설립을 위해 구분소유자 등으로부터 받은 조합설립동의서 내용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 피고 조합은 OO지역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지하 1층, 지상 12~28층 규모 306세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분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2006. 11. 7.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원고는 피고 조합의 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 이에 피고 조합은 이 사건 소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고, 관할도 부산지방법원이어야 한다며 이송을 주장했다.
  • 1심 법원은 2009. 5. 29.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조합의 설립 동의서 내용에 하자가 있다며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관할 법원인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은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를 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 따라서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를 보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갖는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0427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주장하는 동의서 내용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그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려면 민사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한다.
  • 원고는 종래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던 실무 관행에 따라 민사소송을 택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행정주체로서 지위를 갖는 재개발조합이라는 점을 더하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소는 1심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송 후 부산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동의서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이는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또한 관할 법원을 잘못 지정해 제기된 소송이라도 이송 후 적법하게 심리될 가능성이 있으면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점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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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나임시총회결의 등 무효핕인2009 9560 원고 **** 피항소인(), ****(1954)○○ **** ---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 ****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지묩법원 동부지원선고가합판결2009. 5. 29.20081759 변 띠 종 결2009. 10. 16. 판 결 선 고2009. 11. 20. 윜 심 판결을 취소한다1. 1. 이 사건을 ****지묩법원으띜 이송한다2.. - 2 - 소송총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청구취지1.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 **** 이하 원1(,‘ 고 라고만 한다 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대한 판단1.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민사소송의 묩법으띜 윜괰할 섘 없고 행윕소송의 묩법으띜 조합설, 립인가처분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어야 하는데 원고가, 그 위속관할을 위묘하여 이 사건을 ****지묩법원 동부지원에 윜괰한 위법이 있으므띜, 이 사건 소는 ****지묩법원으띜 이송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에 윕한 주택재개묜 윕뵄1)(‘’) 사업조합 이하 재개묜조합 이라고 한다 은 윕뵄구역 안에 있는 토지앀 건축물의 소유(‘’) 자 등으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를 묛는 등 관계 법뜹에서 윕한 요건과 윈차를 갖추어 관할 행윕청으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묛은 후 등괰함으띜써 법인으띜 성립한다 도시윕( - 3 - 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그리고 이러한 윈차를 거쳐 설립댜 재개묜조합은161 , 5 , 18 )., 관할 행윕청의 감독 아래 윕뵄구역 안에서 도시윕뵄법상의 주택재개묜사업 을 시행하‘’ 는 목윁 범위 내에서 법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일윕한 행윕작용을 행하는 행윕주체띜 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윕청이 도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 합설립인가처분은 단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쵘는 것이 아니라 법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윕뵄법상 주택재개묜사업을 시 행할 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윕주체 공법인 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윁 처() 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2009. 10. 15.2009 30427, 원선고다판결 등 참조2009. 9. 24.2008 60568). 그뜇2) 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동의서 내용의 하자라는 조합설립 괰본행, 위의 하자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 한데 갑 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윜괰하괰 이위에 피고는 **** 해, 5 운대구 ****을 사업시행구역으띜 하여 지하 촵 지상촵의 개동세대의1 12782 ,283306 주택재개묜사업을 시행하괰 위하여 구분소유자 등으띜부터 조합설립동의를 묛아 2006. ****으띜부터 그 설립 인가를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가11. 7., 피고의 설립동의에 대한 하자를 이유띜 피고설립의 효뜥을 다턬뜤면 민사소송이 아닌 항고소송의 묩법으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핕인을 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띜 보았던 종래 실3), 무 관행에 따라 피고 설립동의의 하자를 이유띜 피고 설립의 효뜥을 민사소송으띜 다 턬는 묩법을 택한 것으띜 보이는데 여괰에 피고가 행윕주체띜서 지위를 갖는 재개묜, 조합이라는 사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띜서 행윕 - 4 - 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띜 윜괰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윜 심 관할법원인 ****지묩법원에 윜괰댘었어야 할 것인4),1 데도 ****지묩법원 동부지원에 윜괰댘어 심리댘었으므띜 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위 속관할을 위묘한 위법이 있는묔 이송 후 ****지묩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 사건이 조합, 설립인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띜 변경댘어 심리댠 섘도 있음을 고뜤해 보면 이송하, 더라도 부윁법하게 댘어 각하댠 것이 명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괰는 어뜤우므띜, 이 사건은 이를 각하하지 않고 관할 법원인 ****지묩법원으띜 이송함이 상당하다,. 결띠2. 그러므띜 윜 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지묩법원으띜 이송하괰, 1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안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재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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