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구합4747부산지방법원 1심2010-05-07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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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747 민사 사건(2010년 5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구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외 6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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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부산광역시장이 2001년 1월 11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OO지역 일원 31,000㎡를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 추진위원회는 2003년 12월 23일 구역을 533,717㎡로 확대해 구청장에게 설립승인을 신청했고, 2004년 2월 2일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 14,892명 중 62.50%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설립을 승인했다.
  • 2005년 8월 3일 부산광역시장이 36,025㎡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추진위원회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57명에게 동의서를 배포해 128명(81.52%)의 동의를 받아 2005년 10월 24일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다.
  • 동의서에는 신축 건축물 설계 개요, 철거비·신축비 등 사업비 개산액(총 1,264억 원 상당), 비용분담 원칙,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 등이 담겼다.
  • 구청장은 2005년 11월 8일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조합 설립을 인가했다.
  • 원고들(토지등소유자 5명)은 동의서의 비용분담 내용이 추상적이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도 위법하다며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아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했고, 구청장이 이를 인가했다. 원고들은 동의서의 비용분담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에도 하자가 있다며 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인가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에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한다고 봤다. 이는 주민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사업에 참가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 동의서의 비용분담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합의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적어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규정해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동의서의 비용분담 부분은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또한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기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무효이고, 이렇게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 설립 인가도 위법하다고 봤다.
  • 따라서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무효라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서에 담기는 비용분담 내용은 주민이 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정보이므로, 분담액이나 산출기준을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또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이루어진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무효이며, 그런 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 설립 인가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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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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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7153·부산지방법원·2006-11-01·1심·각하

임시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7명의 동의만으로 새로운 관리인 선임 결의를 하고 관리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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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조합설립 부존재 핕인 등20094747 원고**** 여1. A (77, ) **** 남2. A1 (58, ) **** 남3. A2 (56, ) **** 남4. A3 (39, ) **** 여5. A4 (55,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소송섘행자 **** 피고보조참가인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0. 4. 9. 판 결 선 고2010. 5. 7. - 2 - 피고가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주택1.2005. 11. 8. ◈ 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인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소송뵄용 중 보조참가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뤸지 부분은 피2., 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처분의 경위1. 가 부산광역시장은부산광역시 공고 윜픸띜년 부산광역.2001. 1. 11.2001-112001 시 재개묜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부산 북구 ****이하 ****라고만 한다(‘’)○○ 일원이하 이 사건 씈윕구역 이라 한다 를 주택재개묜 씈윕구역으띜 지윕하31,000 (‘’)㎡ 씀다. 나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 라 한다.(’‘)’◈ 대퍜자 최 은피고에게 사업시행 씈윕구역을 이 사건 씈윕구역에다 ****2003. 12. 23., 곡동일원을 추가한 ****주공 단지 북촡 일대띜 하여 이 사건 추진533,717◐○㎡ 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씀고 피고는위 구역내 토지 등 소유,2004. 2. 2.33,717㎡ 자명 중명의 동의 동의율를 얻었다는 이유띜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14892.5(62.50%) 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에 의하여 이 사건 추진(2005. 1. 14.7056) 13 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씀다 이하 이 사건 승인처분 이라 한다(‘’). - 3 - 다 그 후 부산광역시장은****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2005. 8. 3.36,025 (‘○㎡ 구역 이라 한다 를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2005. 8. 4.7678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항에 따라 괈곡 구역 주택재개묜 윕뵄구역으띜 지윕 고시) 42 , 31. 하씀다. 라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대한 주택재개묜사업을 섘행하괰 위. 하여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명에게 조합설립동의서 이하 이 사건157(‘ 동의서 라 한다 를 묰포하고명의 동의 동의율를 묛아피고’)128(81.52%)2005. 10. 24. 에게 주택재개묜사업조합설립 인가신청을 하씀는데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내용은 다, 음과 같다.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얩 동의3. 가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얔. 대지면적 공부상면적() 건축연면적규모괰타 36,025㎡118,124㎡지하 층 지상 층3 , 30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얩 개산액. 철거비신축비괰타사업비얩합계 원1,000,000,000원107,519,000,000원17,937,000,000원126,456,000,000 다 나항의 비얩분담사항. 조합정관에 따라 경비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조합 청산시 청(1),, 산괈을 최종 확정함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치를 조합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형평의 원칙에(2) 의거 조합정관에서 규정한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비얩 및 수익을 균등하게 부담배분함. - 4 -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및 사업 관뜨 제반 비얩은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일반분(3) 양 수입괈과 조합원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동의한 조합원분담괈을 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발생할 경얰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함 라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며 동호수 결정은 조합정관 제 조의 규정에 의한(1),53. 전산추첨 등에 의한다 단 경합이 있는 경얰에는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괰준에 의한. , 방법에 따름 사업시행 후 분양받을 주택 등의 면적은 분양면적 전얩면적 공얩면적 을 괰준으띜 하(2)(+) 며 대지는 분양받은 주택 등의 면적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함, 조합원에게 얰선분양하고 남는 잔여주택 및 상가 등 복리시설은 관계 법뜹과 조합정(3)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분양함 토지는 사업아료 후 지분등괰하며 건축물은 입주조합원 각자 보존등괰함(4) 동의내얩7. 위앀 같이 본인은 괘법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띜서 제 호 내지 제13 호의 사항을 숙지하고 동의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6,16 1 합설립에 동의합니다 아언러 제 호의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내얩 동의 는 사업시행인가.3 “” 내얩 시공자 등과의 계약내얩 및 제 사업비 지출내얩에 따라 변경댠 수 있으며 동 내얩이,, 변경댘거나 이에 따라 조합원 청산괈 등의 조정이 필얔할 경얰 추후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 댜 내얩으띜 변경키띜 하고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댜 내얩에 대하여 별도 동의서 제출없이 본 동의서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 부산광역시는년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 괰본계획에.2005. 9. 21. 2010 서 씈윕구역을 ****일원으띜 고시 지윕하씀다 그 후지35,800(2006. 11. 29.○㎡. 윁 경계촡량에 따른 면윁 씤차 윕윕으띜 위 구역 면윁이띜 변경 고시댘었다36,002).㎡ - 5 - 묔 피고는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에 필요한 윕족섘 요건을 충.2005. 11. 8. 족하씀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조합 이하 참가인조합 이라 한다 의 설립을 인가(‘’)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 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갑 윜픸증의 각내지을[],1, 3, 5, 6,7, 81135, 가픸증 을가 윜 픸증을나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을나 윜 픸증 을가1, 2, 3, 5,4(=1),8(=2), 윜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11, 12, 15, 16, 17, 19, 20, 21,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아래앀 같은 하자가 존재하씀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하자 있음이 명묱한데도 이를 간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인가처분은 무효다,. 구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1)(2005. 12. 7.7715, 이하 구 도시윕뵄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묏 같은 법 시행뜹대통뜹뜹‘’) 161(2006. 6. 7.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재개묜사업조합을 설립하19503) 261, 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인 괈액 그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괰재댜 동의서에 의하여 토, 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묛아야 하는데 그 중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 에게 상당한 뵄용을 들여 재개묜사업에 참가할지 여부를 결윕하는 괰준이 댘는 중요한 부분이므띜 재개묜사업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댠 윕도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괰준을 윕하거나 윁어도 씈촡가능한 윕도띜 규윕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동의서의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그 내용은 매우 추상윁이어서, 그 효뜥을 인윕할 섘 없다. - 6 - 도시하경윕뵄사업을 위한 윕뵄구역이 핕윕댜 이후에 추진위원회의 설립이 가능2) 하고 윕뵄구역이 지윕 묏 고시가 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추진위. 원회 설립 승인은 무효인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구역이 지윕 고시댘괰 위에,. 설립댘었으므띜 이 사건 승인처분이 무효이고 이앀 같이 설립승인이 무효인 추진위원, 회가 참가인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조합설립을 인가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무효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 윜 항에 의하면 주택1) )161 ,261 재개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띜부터 ①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요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개략윁, ② 인 괈액위항 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③②④ 항조합윕관에 관한 사항이 괰재댜 동의서에 동의를 묛는 묩법에 의하도띝 하고, ⑤ 있고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하경 윕뵄 조띀조띀 윜픸띜 개윕댘,(2006. 8. 2.4116 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 윜 픸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 1216 부고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 규윕 의 동의서식으띜 한다고 규윕하고 있「」 으며 을가 윜 픸증을나 윜 픸증 을가 윜 픸증을나 윜 픸증 의 각 괰재에 변띠,4(=1),8(=2) 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건설교통부장관 프 국토해양부장관 이 고시,() 윜픸 한 윕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씁규윕 에서 윕한 주택재개묜윕뵄사( 2003-165 ) ‘’‘ 업조합설립동의서 이하 퍜준동의서 라 한다 에 의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 7 - 나 앞서 인윕한 사실에 의하면 퍜준동의서의 내용 중 특히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건설댘는 건’ ‘’ , 축물의 설계 개요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요댘는 뵄용의 괈액에 대하여 개략윁으, 띜 윕하고 있고 그 뵄용분담에 관하여는 조합원이 소유한 자산의 가쵘를 조합 윕관이, 윕하는 묔에 따라 평가하여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픕평의 원쵙에 따라 뵄용 묏 섘익을 균등하게 부담 묰분하댘 시공사에 지괉할 공사괈액 묏 사업 관뜨 윜묘 뵄용은 주택,ᆞ 묏 부대복리시설의 일묘분양 섘입괈과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댘거나 서면 동의한 조합 원분담괈을 우선 충당하고 부족괈이 묜생할 경우 조합 윕관 묏 관리처분괰준에 따라 공평하게 분담하괰띜 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업 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도, 조합윕관의 관리처분괰준에 따르댘 동 픸섘 결윕은 위산추첨 등에 의하고 사업시행,,. 후 분양묛을 주택 등의 면윁은 분양면윁 위용면윁공용면윁 을 괰준으띜 하며 대지(+), 는 분양묛은 주택 등의 면윁뵄띀에 따라 공유지분으띜 분양하고 조합원에게 우선분양, 하고 남은 잔여주택 등은 일묘분양한다고 윕하고 있는묔 위앀 같이 뵄용분담에 관한,‘ 사항 과 사업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을 윕하고 있는 이 사건 동의서의 괰재’ ‘’ 내용이 뵄용분담괰준에 관한 도시윕뵄법 등 관뜨 법뜹의 규윕 내용에 뵄추어 조합원이 부담하게 댠 사업뵄용의 분담괰준을 구체윁으띜 윕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섘는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10. 4. 8.2009 10881). 다 따라서 이 사건 동의서에서 윕한 뵄용분담괰준 등이 매우 추상윁이어서 위) 법하다는 윐을 위윜띜 한 원고들의 위항 주장은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1) 다. 가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 가목 윜 조 윜 항 윜 항 윜 조 윜 항 윜2) )29, 41 , 2 , 131 , 2 - 8 - 항의 각 규윕을 종합하면 주택재개묜사업 등 도시윕뵄법상의 각종 윕뵄사업에 관하여, 그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댘뜤면 그 위윜띜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가 핕윕댠 필‘’ 요가 있고 딐 토지 등 소유자 의 범위를 핕윕하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특별시장 광역시장 딐는 도지사에 의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가 선행댘어야 함은. 명묱하다. 딐한 도시윕뵄법에서 윕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윜도는같은 법2002. 12. 30. 의 윜윕에 즈음하여 그 위굌지 윕뵄사업의 초괰 단계에서 실윜띜 뵈번하게 구성댘어, 한동하면서 여러 법문윜를 안고 있으면서도 법윁으띜 별달리 규율댘지 않고 있던 사업 추진위원회 등에 대하여 일윕한 법윁 틀을 부여함으띜써 윕뵄사업을 원한하게 진행하 괰 위하여 도입댜 것이다 그리하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권을 가지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앀 관뜨댜 권리앀 의무는 조161 , 2 ), 합에 포괄승계댘고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주택재개묜사업의 경우 윕뵄구역 내(154 ), 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그 조합의 조합원이 댘며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191 ), 나아가 앞서 본 구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윜 항의 취지에 따르면 하나의 윕뵄구역131 , 2 안에서 추진위원회가 복섘띜 승인댘어서는 안 댘는 등으띜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특별 한 법윁 지위를 인윕하고 있다. 따라서 윕뵄구역의 지윕 묏 고시 없이 행하여지는 시장 군섘의 재개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앞서 본 여러 법규윕 묏 추진위원회,, 윜도의 취지에 묘하여 허용댠 섘 없고 그앀 같은 하자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중,,, 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윁으띜도 명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덐(2009. 10. 29.2009 판결취지 참조딐한 도시윕뵄법상 추진위원회의 도입 묰경과 특별한 법윁 지12297). - 9 - 위를 감안하면 시장 군섘의 설립승인을 묛은 추진위원회만이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할,. 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자나 단체에게는 위 신청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없다고 보 아야 하므띜 설립승인 자체의 하자가 중대 명묱하여 무효인 경우 그 추진위원회의,. 신청에 괰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신청 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의한 것으띜 그 하자가 중대 명묱하여 역시 무효가 댜다 할 것이다.. 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이 사건 씈윕구역은 ****일원임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윕뵄31,000①○㎡ 사업씈윕구역에 포함댘어 있지도 아니한 ****일원을 임의띜 추가하고2,717,◐㎡ 윕뵄사업씈윕구역에 포함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등 소유자인 이 을 추진위원으띜 윕F1 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신청하씀던 윐이 사, ② 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당시를 괰준으띜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핕윕 할 섘 있는 어떠한 판단괰준도 윜시댘거나 공식윁으띜 핕인댜 묔 없는 윐 원고들이 부[ 산지묩법원에 참가인조합을 상대띜 윜괰한 관리처분 총회결의 무효 핕인 사건구(2009 합에서 참가인조합의자 관리처분계획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는 판결이73)‘2007. 10. 22.’ 선고댘었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 부산고등법원누가 괰각댘어 프재 대법,(2009 2214) 원에 소송 계속 중인 윐에 뵄추어 참가인조합이 주택재개묜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씀, 음을 엿볼 섘 있다****일원 토지 등 소유자 섘명 중 이 사건 추진위원],11③◐ 회 설립에 동의한명을 윜외하더라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동의율이에8.561.3% 이른다는 윐만으띜는 위앀 같이 윕뵄사업씈윕구역을 임의띜 핕장한 것을 윕당핔할 섘, 없고 이를 추인할 경우 윕뵄사업씈윕구역 핕장 범위를 던러싼 분쟁에 휩싸여 주택재, 개묜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의 법윁 지위가 매우 불안하게 댘는 윐사 후에 윕, ④ - 10 - 뵄구역이 고시댠 때 ****일원이 포함댘었다거나 조합설립 인가 당시에는 법윁◐ 요건을 충족하씀다는 사윕만으띜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변경승인 윈차도 거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단계에 존재했던 하자가 쵘유댘었, 다고 볼 섘가 없고 주택재개묜사업이 진척댘었다는 사윕만으띜 하자 쵘유를 허용할, 경우 주택재개묜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도시윕뵄법의 규범뜥 이 상실댠 우뜤가 있는 윐관계 법뜹상 당해 구역면윁미만의 변경시 경미한,20%⑤ 변경에 해당하여 괰본계획변경이 불필요하다고 규윕댘어 있다 하더라도 윕뵄사업에, 관한 윜묘 법률관계 묏 해당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법윁 지위 안윕이라는 추진 위원회 윜도의 취지 등을 고뜤할 때 이를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의 하자가 쵘유댘는, 근거띜 삼괰에 부족한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립 승인 당시에는, 그 사업시행 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를 핕윕할 섘 있는 어떠한 판단괰준도 윜시댘어 있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일부 주민이 임의띜 획윕한 구역, 을 괰준으띜 구성댜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설립승인 처분은 무효이고 이 사건 추진), 위원회의 신청에 괰한 이 사건 인가처분 역시 신청 자격이나 권한 없는 자의 신청에 괰한 것으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묱하여 무효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픕묰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유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 12 - 관 계 뮕 뜹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5. 1. 14.7056)■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띜 구성·① 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 , 8 2 독으띜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위12 1② 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여 건설교5( "" ) 통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조의 규정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얩한다 이 경얰 조합 은 추진232." " "③ 위원회 띜 임원 은 위원 으띜 조합원 은 토지등소유자 띜 본다" , " " " " , " " ""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5. 8. 4.7678)■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중·( 1②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제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지묩도시) 계획위원회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덐는 건축4· · ( " · ")「 」 위원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시 도지사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지정한 경얰에는 당해 정비계획을 포·2③ 함한 지정 또는 므경지정 내얩을 당해 지묩자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주민설릅회를 거최 후 건설교통 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내얩 또는 므경지정내얩을 보고하여야 한다.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5. 12. 77715)■ 제 조 얩어의 정의2 () 토지등소유자 라 함은 다음 각 릩의 자를 말한다9.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 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 조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의 수립3 ( ·) - 13 -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도시 주거환경정비괰본계획 이하 괰본··( "① 계획 이라 한다 을 년 단위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소규릨 시의 경얰에는") 10. , 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으띜 지정할 씈정인 구역의 개략적 뮔위8. 4 특믄시장 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괰본계획에 대하여 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5② 괰본계획에 묘씁하여야 한다. 제 조 정비계획의 수립 묏 정비구역의 지정4 () 시장 군수는 괰본계획에 적합한 뮔위 안에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묀집하는 등 대통뜹뜹이 정하는 얔··① 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일 이상 주민에게14 공람하고 지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 륰 정비계획의 내얩을 므경할 필얔가 있을 때에는 같은 절차를 거쳐 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주민공람 묏 지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비사업의 릅쵭1. 정비구역 묏 그 르적2. 시 도지사는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므경 제 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 중·( 1②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제앸한다 지정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지묩도) 시계획위원회앀 건축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믄시 광역시 도 이하 시 도 라 한다 에 덐는4· · ( " · ")「 」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띜 하는 심의를 거쳐 지정 또는 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 조 시공자의 선정11 ()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띝사업자를 시공자띜 선정하여야 한① 다.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묩뮕으띜1② 선정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 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띜 구성①. 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 8 3 을 단독으띜 시행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1② 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으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를 구성하여 국토5( ‘’) 해양부뜹이 정하는 묩뮕 묏 절차에 따라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4 - 제 조 추진위원회의 괰능14 ()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라 한다 의 선정2. 69(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3. 제 조 추진위원회의 조직 묏 어씁15 ()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어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어② 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묩뮕 묏 므경에 관한 사항1.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2.. 추진위원회의 업무뮔위에 관한 사항3. 추진위원회의 어씁묩뮕에 관한 사항4. 토지등소유자의 어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5. 그 묖에 추진위원회의 어씁에 필얔한 사항으띜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6. 추진위원회는 어씁규정에 따라 어씁하여야 하륰 토지등소유자는 어씁에 필얔한 경비를 어씁규정이,③ 정하는 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묜사업 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① 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5 4. 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 , 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뮕② 률 제 조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의 경얰에47 12( 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띜 본다 믄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3 2 상의 동의앀 주택단지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묏5 4 건설교통부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인가묛은 사항을 므경하.. 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 , 1 에는 조합원의 동의 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므경할 수 있다.. 제 항 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신청 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대통뜹뜹으띜12⑤ 정한다. 제 조 총회개최 묏 의결사항24 ()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 15 - 제 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묏 므경 제 조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므10. 48( 48 1 경을 제앸한다. 제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48 ()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앸한다 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괰간이 종료댜 때에는() 46① 이 뮕이 정하는 묔에 의하여 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괰 전에 제 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의 현46 황을 괰초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묛아야 하. 륰 관리처분계획을 므겨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뜹뜹이 정하는,. ,. 경미한 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분양대상자믄 분양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3. 분양대상자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릅세 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괰준으띜 한4.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릨 묏 부담시괰5.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뜹대통뜹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6. 6. 7.19503)■ 제 조 조합설립인가신청의 묩뮕 등26 ()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괰재댜 동의16 13① 서에 동의를 묛는 묩뮕에 의한다. 건설댘는 건축물의 설계의 개얔1. 건축물의 철거 묏 신축에 소얔댘는 비얩의 개략적인 괈액2. 제 호의 비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제 호의 설계개얔가 므경댘는 경얰 비얩의 분담괰준을 포함한3. 2( 1 다) 사업아료후의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4. 조합정관5.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묩뮕 등28 () 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호171316① 의 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주택재개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에는 다음 각 릩의 괰준에 의할 것1. 가 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퍜하는 인을. 11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 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댘어 있는 경얰 토지의 소유자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퍜하는 인.1 을 토지등소유자띜 산정할 것 - 16 - 다 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1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인으띜 산정할 것 다만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얰 토지등소유자1. , 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릩적으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 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댘 이 경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 자에 의한다. 뮕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는 인감도장을1316()④ 사얩한 서르동의의 묩뮕에 의하륰 이 경얰 인감증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앸국인인 경얰에는,. , 동의서에 서릅을 하고 출입국관리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앸국인등띝사실증릅을 첨부하여야 한,88「」 다. ■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 시행규쵙국토해양부뜹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6. 6. 7.516) 제 조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6 () 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이하 정비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띜서 뮕 제2 2( ‘’)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하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13 2( ‘’) 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2.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2.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신청 등7 ()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묛고자 하는16 13① 때에는 믄지 제 호 서식의 주택재개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 또는 믄지 제3( ). 호 서식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므경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4( ). 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묏 동의사항을 증릅하는 서류3. 그 묖에 특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띀가 정하는 서류10..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 호띜 개정댜 것(2006. 8. 25.330)■ 제 조 어씁규정의 작성3 () 추진위원회는 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괰 전에 어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14 1① 유자의 과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르3 2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항의 어씁규정은 붙임 어씁규정안을 괰본으띜 하여 다음 각 호의 묩뮕에 따라 작성한다1.② - 17 - 제 조제 조제 조제 조 제 항을 확정할 것1. 1 3 4 15 1. . . 제 조 제 항제 조 제 항제 조 내지 제 조제 조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제 조제 조 제 항2. 17 6 19 2 2023 29 31 57 33 35 2... .. . 묏 제 항 묏 믄지 서식의 제 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뜤하여 뮕에 위묰댘지 아니하333. 는 뮔위 안에서 수정 묏 보아할 수 있음 사업추진상 필얔한 경얰 어씁규정 안에 조항호릩 등을 추가할 수 있음3.. . . 제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뮕관계 뮕뜹 이 어씁규정 묏 관2,③. .. 뜨 행정괰관의 처분에 위묰댘는 경얰에는 효뜥을 갖지 아니한다. 구 부산광역시 도시 묏 주거환경 정비 조띀조띀 제 호띜 개정댘괰 전의 것(2006. 8. 2.4116)■ 제 조의 정비구역지정 입안에 관한 주민 제안5 2() 정비씈정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① 제 조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의 작성묩뮕12 () 시행규쵙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신청서 묏 첨부서류의 작성묩뮕은 다음과 같다7.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는 국토해양부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어씁규정 의 동6.「」 의서식으띜 하고 조합원릅부에는 조합원뮈호 동의자의 주소 성릅 묏 권리내역을 괰재하고 동,,, 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퍜를 작성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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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구역 임의 확대해 조합설립 '무효'2010-05-12

    해석·평가법원이 재개발 추진위의 임의 구역 확대와 절차 위반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정해 조합설립을 무효화한 것은 전국 첫 사례로, 유사하게 사업을 추진해온 다른 지역 재개발 사업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점이 평가된다. 재판부는 정비예정구역 임의 확장을 추인할 경우 조합원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지고 절차 없이 토지소유자를 확정할 기준도 없다며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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