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07카합105춘천지방법원 1심2007-04-30 선고검수완료

조합원 22명과 함께 조합 임원 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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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민사부 07카합105 민사 사건(2007년 4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15조 제1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 제15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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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하려고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은 85명이었다.
  • 피신청인은 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2007년 4월 19일 다른 조합원 22명과 함께 조합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한 2007년 5월 3일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다.
  • 조합 측은 이 임시총회 소집이 정관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에게 먼저 소집을 청구하지 않았고, 시장 승인도 받지 않았으며, 회의 목적과 안건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조합장은 2006년에 사임한 상태였고, 법인등기부에는 다른 사람이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 조합장 직무대행자라고 자처한 사람이 조합을 대표해 2007년 4월 법원에 임시총회 개최 금지를 신청하였다.
  • 법원은 총회 예정일이 임박해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 기록만으로 결정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사건이다. 법원은 신청을 낸 사람이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에 맞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신청을 낸 사람에게 조합을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따졌다. 권한이 없으면 결론을 볼 것도 없이 신청이 부적법해지기 때문이다.
  • 조합 정관은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자리가 비면 새 조합장을 뽑고, 그 전까지는 종전 조합장이 직무를 보되, 그가 직무를 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로 직무를 정지시키고 감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 기록상 조합장이 2006년 사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사회나 대의원회가 직무 정지 의결을 했다거나 감사가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을 낸 사람은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 대표권 없는 사람이 낸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총회 소집 절차가 정관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아무리 급한 사안이라도 법원에 신청할 때는 신청한 사람이 그 단체를 적법하게 대표하는지가 먼저 확인된다. 조합장이 사임한 뒤 직무대행자를 세우는 절차를 정관대로 밟지 않으면, 정작 하려던 다툼은 판단받지도 못하고 신청이 각하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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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2007카합105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신 청 인**** **** 조합장 직무대행 **** 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 ****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 조합의 임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하여 소집한 2007. 5. 3.자 조합원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한다. 이 유 - 2 - 1.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조합원 : 85명)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신청인은 2007. 4. 19. 다른 조합원 22명과 함께 신청인 조합의 임원 전원을 해 임하기 위한 2007. 5. 3.자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 였다. 2.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 조합의 정관에 위 배되므로 그 개최를 금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조합원은 조합장에게 조합원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조합장이 1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바로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조합장에게 총회의 소집을 청구 하지 않았다. (2) 조합원이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조합장과 감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총회 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은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 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나, 피신청인은 ****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지 않았다. (3)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조합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나, 피신청인은 회의목적 등을 게시하지도 않고, 통지하 지도 않았다. - 3 - 3. 판단 신청인 조합은 그 법인등기부에 **** 이 조합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신 청은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라고 하는 **** 가 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제기하였는바, 먼저 **** 에게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 그 지위에 있으면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경우와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없게 된 경우에 누가 조합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므로 이는 조합의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르게 될 것인데, 신청인 조합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하, 감사 1인 이상 3인 이하를 두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2)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 어 조합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3) 조합장이 유고 등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가 연장자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16조 제6항). (4)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16인 이상 20인 이하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대의원회(조합장이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에 서 지체없이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제18조 제2항, 제24 조 제1, 2, 3항). (5) 임원이 사임하거나 해임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어 취임할 때까지 사임하 거나 해임된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고, 조합장이 임원 - 4 - 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조합장이 사임하거나 해임 된 경우에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제18 조 제4항). 이와 같이 신청인 조합은, 조합장이 있으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조합장 이 사임 또는 해임으로 인해 없게 된 경우를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이사들 중 연장 자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임하되,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고, 종전의 조합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 의 의결에 따라 그의 직무수행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를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조합은 조합장 **** 이 2006. 10. 사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으므로, **** 가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기 위해서는 **** 이 사임 한 후 신청인 조합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가 **** 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기로 하는 의결을 하고, 그 후 감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임시로 수행할 자로 **** 를 선임하였어 야 하나, 그러한 의결 절차와 선임 절차가 있었음을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 에 게는 신청인 조합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 가 조합장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신청인 조합을 대표하여 제기한 이 사건 신청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한 신청으로서 부적법하고, 2007. 5. 3.자 임시총 회의 개최를 금지하기 위한 이 사건 신청이 2007. 4. 26. 제기되어 기일을 열어 심리할 경우에는 결정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 5 -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변론기일 또는 피신청인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지 아 니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4. 30.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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