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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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호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 2호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3호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 4호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호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6호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7호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8호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 9호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 10호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 11호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 12호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 13호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14호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 15호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16호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 17호
17. 정관의 변경절차
- 18호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9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 20호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 1호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호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 3호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4호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 5호
5. 관리처분계획 수립
- 6호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 7호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 1호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 2호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 3호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4호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5호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 6호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 7호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 8호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 9호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호
1. 토지등소유자 명부
- 2호
2. 조합원 명부
-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 4호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 5호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 6호
6. 신탁계약의 내용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 1호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 2호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호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 4호
4. 정비사업비의 부담
- 5호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 6호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 1호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 2호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3호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 1호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2호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3호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4호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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