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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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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11개 항
제1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1호

    1.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의 내용(제9호는 제외한다)

  2. 2호

    2.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3. 3호

    3. 토지이용, 주택건설 및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기본방향

  4. 4호

    4. 그 밖에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5호

    5.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6. 6호

    6.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7. 7호

    7.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업무

  8. 8호

    8.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때

  9. 9호

    9.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

  10. 10호

    10.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법인의 경우에는 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11. 11호

    11.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12. 12호

    12. 제73조제3항에 따른 이자 지급

  13. 13호

    1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14. 14호

    14. 정비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 이후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15호

    15.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16. 16호

    16.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17. 17호

    17. 정관의 변경절차

  18. 18호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9. 19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20. 20호

    2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1. 1호

    1.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2호

    2.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된 경우

  3. 3호

    3. 제86조의2에 따라 해산한 조합의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4호

    4.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5. 5호

    5. 관리처분계획 수립

  6. 6호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7. 7호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재원

제3항

③ 지정개발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사업계획인가(최초 정비사업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기 전에 제3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01조의9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1. 1호

    1.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2호

    2.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3. 3호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4호

    4.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로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5호

    5.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자

  6. 6호

    6. 정비구역등이 해제된 지역에서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7. 7호

    7.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8. 8호

    8. 「주택법」 제68조에 따른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지원

  9. 9호

    9. 제14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제4항

④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를 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호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2호

    2. 조합원 명부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4. 4호

    4.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

  5. 5호

    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필요한 시행규정

  6. 6호

    6. 신탁계약의 내용

제5항

⑤ 제4항에 따라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1. 1호

    1. 사업시행자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업무계약을 해지한 경우

  2. 2호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때에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3호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4. 4호

    4. 정비사업비의 부담

  5. 5호

    5.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 및 입주자격

  6. 6호

    6. 그 밖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항

⑥ 제4항에 따른 정비사업계획인가의 고시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의 고시 및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로 본다.

  1. 1호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2호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3호

    3. 그 밖에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투명한 행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

제7항

⑦ 정비사업계획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제7항은 제외한다), 제50조의2, 제51조 및 제53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은 "정비사업계획"으로 본다.

  1. 1호

    1. 조합이 제25조에 따라 건설업자와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조합과 건설업자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2호

    2.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3호

    3.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4. 4호

    4.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제8항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사업계획인가 및 고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항

⑨ 제8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의 개최 방법이나 시기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26>

제10항

⑩ 제7항에 따라 주민대표회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가 시공자를 추천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받은 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공자와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제11항

⑪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한다)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항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ㆍ해체ㆍ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8.9, 2023.12.26>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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