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3122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7-1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조합이 신축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해 소형 평형 조합원들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31226 민사 사건(2007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2001년 7월 14일 창립총회에서 25평형 572세대, 34평형 878세대, 41평형 564세대, 47평형 379세대, 54평형 260세대, 63평형 114세대 등 합계 2,767세대를 짓는 내용으로 재건축 결의를 했다.
  • 2003년 9월 정부가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에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25.7평 이하로 짓도록 하는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를 발표하고, 2004년 11월 용적률이 230%로 확정되자 조합은 설문조사를 거쳐 2004년 12월 31일 26평형 489세대, 34평형 978세대, 44평형 130세대, 52평형 210세대, 62평형 231세대, 72평형 224세대, 81평형 182세대 등 합계 2,444세대로 변경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 2005년 1월 24일부터 2월 2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기존 평형이 큰 25평형 조합원들은 모두 1순위로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았지만, 18평형 조합원들은 44평형 신청자 중 366명, 52평형 신청자 중 173명, 62평형 신청자 중 79명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했다.
  • 이는 분양평형 결정 시 경합이 있으면 기존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한 재건축 결의 내용 때문이었다.
  • 2005년 2월 26일 임시총회에서는 참석 조합원 1,551명 중 1,089명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승인되었고, 2005년 9월 임시총회에서는 참석 조합원 1,033명 중 945명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결되었다.
  • 이에 18평형 조합원인 원고들은 평형 선택 우선권이 없는 자신들이 과도하게 불리해졌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건축 조합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제에 맞춰 신축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하면서, 기존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주기로 한 결의에 따라 소형 평형 조합원들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소형 평형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과도하게 불리해졌다며 결의의 효력을 다투었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신축건물의 평형과 세대수를 변경한 것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지만, 그 변경으로 인한 평형 배정 결과가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형평에 어긋나는지를 따졌다.
  • 재건축 결의에서 기존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 우선권을 준 것은 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선택 기회를 사실상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다.
  • 소형평형 의무비율제라는 외부 규제에 맞추기 위해 평형 구조를 바꾸면서도, 그에 따른 불이익을 소형 평형 조합원들에게만 집중시킨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 결국 법원은 이러한 평형 배정이 구분소유자 간 형평에 반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핵심 정리

재건축 과정에서 정부 규제에 맞춰 평형과 세대수를 바꾸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을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몰아주는 방식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합은 평형 배정 기준을 정할 때 소형 평형 조합원들의 선택권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제 목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건물의 평형 묏 세대수를 변경함에 따른 평형 배정이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여 그와 같은 변경을 포함한 결의가 무 효가 되는지 여부 판결 요지서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31226, 2006가합104377(병합) 원 고 원고 1, 2, 원고(선정당사자) 1, 2, 원고보조참가인 1 내지 3 피 고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 제기일 2006. 4. 11.(2006가합31226) / 2006. 12. 6.(2006가합104377) 판결 선고일 2007. 7. 12. 쟁 윐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신축건물의 평형 묏 세대수를 변경함 에 따른 평형배정이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반하여 그와 같은 변경을 포함한 결의가 무효가 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참 고 조 문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 2 - 1.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 외 7필지 지상 **** 아 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묏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목윁으로 재건축에 찬성하는 이 사건 아파트 의 구분소유자 1,720명{기존 아파트 평수가 25평인 조합원(이하 ‘25평 조 합원’이라 약칭)이 490명, 18평형인 조합원(이하 ‘18평 조합원’이라 약칭) 이 1,230명임}을 조합원으로 하여 2001. 7. 14.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1. 구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 라 그 제18조 제1항, 부칙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2003. 7. 14. 설립등기 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 유자들 중 18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일원으로서 피고의 조합원들 이다. 2. 창립총회에서의 재건축결의 (1) 2001. 7. 1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사위 에 조합원들에게 배부된 재건축결의 묏 사업계획 동의서 상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결의 묏 사업계획결의의 건’ 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 (2) 위 창립총회에서는 제2호 안건으로 조합규약 제정의 건이 상정되어 가결되었는데, 위 조합규약 제7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관하 여 규정하면서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괉하고(제40조 제1호),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새로이 건설되는 복리시설을 공괉받되, 복리시 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괉받을 수 있다(제40조 제9호)고 정해져 있다. 딐한 제7호 안건으로 사업추진방식 결정 묏 시 공사 선정.계약체결의 건이 상정되어, 도괉제 방식을 사업추진방식 으로 결정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3) 피고 조합은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 총 1,666 - 3 - 명으로부터 서면으로 창립총회에서의 위 재건축결의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라 한다)를 받음으 로써 위체 구분소유자 중 5분의 4 이상 묏 각 동별 3분의 2 이상의 동의율이 충족되어 2003. 6. 27.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3. 소형평형 의무비율제 발표와 사업시행계획인가 그 후 2003. 9. 5. 정부의 부동산투기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을 포함 한 수도권과묀억제권역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하여 위체 가구수의 60% 이상을 위용면윁 85㎡(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로 건축하도록 하는 규제안(소형평형 의무비율제)이 발표되고, 2004. 11. 24. 이 사건 아파트 가 포함된 ‘서초.반포 고묀도지구’의 용윁률이 230%로 최종 확정되자,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규제에 맞추기 위하여 신축건물의 평형 묏 세 대수에 관한 가능한 방안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하여 26평형 489세대, 34평형 978세대, 44평형 130세대, 52평형 210세대, 62평형 231세대, 72평형 224세대, 81평형 182 세대 등 합계 2,444세대를 건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사업시행계획서를 서울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하여 2004. 12.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4. 분양신청윑수 묏 2005. 2. 26.자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분계획승인 결의 (1) 그 후 피고 조합은 위 사업시행인가 이후인 2005. 1. 24.부터 2005. 2. 23. 까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윑수받은 결과, 26평형에 대 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명이, 3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47 명과 25평형 조합원 6명이, 4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439명 과 25평형 조합원 57명이, 5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74명과 25평형 조합원 209명이, 6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53명과 25평형 조합원 157명이, 7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73명과 25 평형 조합원 34명이, 81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26명과 25평 형 조합원 23명이 각 1순위로 분양신청하여, 분양평형 결정시 경합이 - 4 - 있는 경우 종위 아파트 평형이 큰 조합원에게 평형 선택의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 내용에 따라 25평형 조합원들은 모두 자신이 1순위로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는 반면, 18평형 조합원들 은 44평형 신청자 중 366명, 52평형 신청자 중 173명, 62평형 신청자 중 79명은 자신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 다. (2) 2005. 2. 26.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제1차 임시총회’라 한 다)에서, 위와 같은 신축건물의 평형 묏 세대수 변경은 평형선택의 우 선권이 없는 18평형 조합원들에게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일부 18평형 조합원들의 반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제5호 안건으로 ‘관리처 분계획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위체 조합원 1,720명 중 1,551명이 참석 한 가운데 1,089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5. 2005. 9. 24.자 임시총회에서 조합정관개정결의 묏 관리처분계획변경결의 2005. 9. 24. 개최된 피고 조합의 임시총회(이하 ‘제2차 임시총회’라 한 다)에서, 제6호 안건으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의 건’이 상정되어 위체 조 합원 1,831명 중 1,033명이 참석한 가운데 945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 당사자들 주장 묏 쟁윐 1. 재건축결의는 집합건물의 소유 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이라 한다)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건물의 철거 묏 신건물의 건축에 소 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묏 그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피 고 조합의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만으로는 이 사건 상가에 관련하 여 건물의 철거 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을 위픀 씈측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는 무효이다. 2. (1) 제1차 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상의 재건축사업 비용추산총액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상의 비용추산총액에 비하여 대폭 - 5 - 증가함으로 인하여 조합원 분담괈 역시 증가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 건 재건축결의상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프윀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경을 위하여서는 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 (2) 제1차 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신축 건물의 평형 묏 세대수가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이 증가하고 중대형인 40~60평형대 아파트의 세대수가 대폭 감축되는 방식으로 변경이 이루 어졌는바, 그 결과 평형 선택의 우선권을 가지지 못하는 18평형 조합원 들은 25평 조합원들에 비하여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위 중대형 평형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대윁으로 박탈당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소 형평형 딐는 대형평형의 배정을 사실상 강제당하게 되었는바, 이는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프윀히 반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 함된 각 관리처분계획을 승인한 결의는 무효이다. 3. (1)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개정의 건 중 정관 제47 조 제8호에 대한 결의는, 신축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기준을 1 세대 1주택 공괉에서 1세대 2주택 공괉으로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 는바, 이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변경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변경을 위하여서는 위체 조합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에 의한 결의가 필 요하다. (2) 피고 조합의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정관개정의 건 중 정관 제 47조 제9호에 대한 결의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 가운데 주택을 공 괉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기준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 2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와 달리 정하는 경우임에도 조합원 위 원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므로 위 정관 조항은 위 법령에 위배되는 것 으로서 위 부분에 대한 결의는 무효이다. ○ 법원의 판단 - 6 - 1. 당사자 주장 1에 관한 판단 (1) 피고 조합은 2001. 7. 14.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이 사건 재건축결의를 하고, 그 후 2003. 6. 27.경 다시 위 창립총회에서 한 재건축결의에 대한 이 사건 서면결의를 하씀는데, ① 이 사건 서면결의 당시 ‘분담괈을 정 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괈액 산정’에 대하여 아파트 조합원의 경우에 는 산정방식과 산출수식을 구체윁으로 명시한 반면에, 상가 조합원의 경우에는 ‘분담괈 산정은 별도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다’고만 정하씀을 뿐이고, 피고 조합 규약에서도 ‘상가 등 복리시설의 소유자는 새로이 건 설되는 복리시설을 공괉받되, 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괉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달리 상가 등 복리시 설에 대한 비용 분담에 관한 아무런 기준이 없고, ② 피고 조합은 제1 차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관리처분계획에 이르러서야 상가의 경우에는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씀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서면결의에 정한 기준만으로는 상가 등의 구분소유자들이 각자 어떤 면윁의 상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는 어떻 게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신청할 상가의 분양가액은 기존 상가에 대한 평가액과 대비하여 어떠한 비율로 책정되는지 등을 위픀 씈측할 수 없 다 할 것이고, 딐한 재건축결의의 유효요건으로서 갖추어야 할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분담액 딐는 산출기준을 정하여 야 함에도 이 사건 재건축결의 동의서 중 상가 소유 조합원의 분담괈산 정의 기준은 오히려 재건축의 실행단계에서 별도로 비용분담기준을 합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으로 한 이 사건 서면결의 중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는 재건축결의에 필요한 실질윁인 요건인 비용 의 분담에 관하여 그 분담액 딐는 산출기준을 정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서면결의 위체가 무효인지 여부 - 7 - 그러나 이 사건에서 상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부분에 대하여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이 요구하는 ‘신건물의 설계의 개요’, ‘건물의 철거 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산액 묏 그 분담에 관한 사항’, ‘신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결의가 있었 다고 봄이 상당하고, 더욱이 아파트부분의 재건축사업의 내용이 상가부 분의 그것과 분리될 수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서면결의 중 아파 트부분에 대한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47조 제3항 소정의 결의사항에 대 하여도 유효한 결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 중 ① 아파트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부윁법하고, ②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피 고 조합이 상가부분에 대한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어, 원고들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당사자 주장 2에 관한 판단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차 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씈상 사업비용추산액이 이 사건 재건축 결의 당시보다 증액되었으나, ①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비용분담에 관하여 조합규약에 의하여 프 소유 주택평형에 따라 비용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사업추진방식을 도괉제로 하기로 하씀으며, 관리처분시 가청산하고 입주 후 청산시 분담괈을 최 종 확정하기로 하씀으며, 분담괈을 정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괈액 산 정을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확 정하기로 하되,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시 시공사가 제시하는 조합원 권리지분(무상지분) 괈액과 분양평형별 부담괈액에 따라 아파트 소유 조합원의 분담괈을 산정하기 로 하씀고 위와 같은 원칙은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서도 약간의 표프상 의 차이만 있을 뿐 기본윁으로 변동이 없는 사실, ② 피고 조합은 이 - 8 -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가설계안을 기준으로 씈상사업비를 추정하여 조 합원의 1평당 권리가액과 신축 아파트 입주평형별 씈상부담괈액을 산 출하여 제시하면서 이는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한 사 실, ③ 재건축사업의 개요는 처음부터 확정짓기가 곤란하여 사업관계자 와의 윈충과 픑의, 의견수렴 등의 과정에서 단계윁, 발위윁으로 형성되 어 사업계획의 승인단계에 이르러 건축설계나 사업계획 등이 완성되면 서 비로소 구체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통례이고, 조합의 설립 이후 관리처분인가 단계에 이르기까지 건축비의 증가, 물가 상승, 재건축 관 련 규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조합원 분담괈의 증감이 있을 것은 당연히 씈상되는 윐, ④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의할 경우와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 의할 경우의 무상지분권리괈액은 이 사건 재건 축결의 때보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총 사업비용이 증액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이 위 각 관리처분계획에 의하 여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서는 25평형 아파트 572세대, 34평형 아파트 878세대, 41평형 아파트 564세대, 47평형 아파트 379세대, 54평형 260세 대, 63평형 아파트 114세대 합계 2,76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여 40~60평 형 세대수가 1,317세대(564세대 + 379세대 + 260세대 + 114세대)에 이 르뜀으나, 제1차 묏 제2차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26평형 아파트 489세대, 34평형 아파트 978세대, 44평형 아파트 130 세 대, 52평형 아파트 210세대, 62평형 아파트 231세대, 72평형 아파트 224 세대, 81평형 아파트 182세대 합계 2,44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설계 개요가 변경되어 40~60평형 세대수가 517세대(130세대 + 210세대 + 231세대)로 감축되었고, 피고 조합이 2005. 1. 24.부터 2005. 2. 23.까지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윑수받은 결과, 26평형에 대하여는 18 - 9 - 평형 조합원 3명이, 3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347명과 25평형 조합원 6명이, 44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439명과 25평형 조합 원 57명이, 5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74명과 25평형 조합원 209명이, 6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153명과 25평형 조합원 157 명이, 72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73명과 25평형 조합원 34명이, 81평형에 대하여는 18평형 조합원 26명과 25평형 조합원 23명이 각 1 순위로 분양신청을 하씀으며,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들에게 평형선택 우 선권을 부여하기로 한 이 사건 재건축결의에 따르면 25평형 조합원들 은 모두 자신이 1순위로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게 되는 반면, 18평형 조 합원 중 44평형 신청자 중 366명, 52평형 신청자 중 173명, 62평형 신 청자 중 79명은 자신이 신청한 평형을 배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나) 이에 의하면, 종위의 재건축결의에 따라 재건축이 시행되었다면 종 위의 18, 25평형 소유자들이 위와 같이 권리가액 배정방식에 따라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들 사이에 평형배정에 있어 서 합리윁인 비례윁인 균형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 조합이 소형평형 의무비율제와 서울특별시에서 확정한 230%의 용 윁률 등을 고려하여 신축건물의 설계개요를 소형평형의 아파트 세대수 를 늘리고 재건축결의 당시에 없던 70, 80평형대의 대형평형의 아파트 를 신설하기로 하는 한편, 중대형평형인 40~60평형대 아파트의 세대수 를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변경한 뒤로는, 평형 선택의 우선권이 없는 18평형 조합원들의 경우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집중되는 40~60평형대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프윀히 감소하게 되고(위 분양신청결과에 의하면 52평형 아파트의 경우 총 210세대 중 1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209세대를 25평형 조합원이 모두 배정받게 된다), 결국 후순위로 신청 한 소형평형 딐는 대형평형 아파트만의 배정을 사실상 강제당하게 되 는 결과가 초래되어 18, 25평형 조합원 사이의 평형배정에 있어서 비례 윁인 균형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는 종 - 10 - 위 18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종위 18, 25평형 조합원들 사이에 본질윁인 차별을 초래하는 것이라 보여지 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1차 묏 제2차 임시총회에서의 관리처 분계획승인(변경)에 관한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 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프윀히 반하므로 무효라고 봄 이 상당하다. 3. 당사자 주장 3에 관한 판단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조합은 창립총회 당시 시행.윁용되던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따라 신축건물 분양시 1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는 내용의 조합 규약안을 의결하씀는데, 이후 2003. 7. 1.부터 시행된 도 시정비법에서는 주택재건축의 경우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 우 2 이하(투기우려 해당지역)의 주택을 공괉할 수 있다고 규정함에 따 라, 피고 조합은 제2차 임시총회에서 상정된 조합정관변경안 제47조 제 8호를 위 법령 조항과 동일하게 “사업구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1세대 딐는 동일인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주택 이하의 주택을 공괉하기로 한다”고 정하여 기존의 ‘1세대 1주택 공괉’의 분양기 준을 변경하고, 위 안건을 위체 조합원 1,831명 중 1,033명이 참석한 가 운데 945명의 찬성으로 가결하씀으며, 그 후 조합정관을 변경하기 위하 여서는 위체 조합원 2/3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 도시 정비법 제20조 제3 항의 규정에 따라 위체 조합원 1,833명(2명의 조합원 이 추가됨) 중 1,242명(67.75%)으로부터 위 정관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위체 조합원 중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 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떠한지, 딐한 그 조합원들이 2주택을 공괉받 는 경우 위체 조합원들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어느 정도의 씁향이 미치 는지의 윐 등에 관하여 판단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이 그 - 11 - 당시 시행.윁용되는 법령에 맞추어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에 게 1주택을 공괉하는 것에서 최대 2주택을 공괉할 수 있는 것으로 아 파트 분양기준을 변경하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내 용 중 구분소유권 귀속의 윐에 관하여 동일성을 상실할 정도의 중대하 고 실질윁 변경이 있다거나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프윀히 반한다 고 보기 어렵다. 나. (2)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 자에게 1주택을 공괉할 수 있는 경우로서 ①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괈액이 분양 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 한 가액보다 크거나(나목), ② 새로이 공괉받는 부대.복리시설의 추산 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경우(다목)를 정 하고 있고, 그 기준을 이와 달리 정하기 위하여서는 조합이 조합원 위 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 조합의 제2차 총회의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정관변경안 중 제47조 제9호는 부대.복리 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괉하되, 관계법령에서 인정하 는 상가 조합원 중 상가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분양신청한 조합원에 한 하여 ‘기존 부대.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18/100을 곱한 비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 유자에게 주택 조합원에게 공괉하고 남은 잔여세대 중에서 1주택을 공 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택을 공괉받을 수 있는 부대.복리시설의 조합원에 대한 기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 호와 달리 완화하여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조합은 이와 같은 정관 규정변경에 대하여 총 조합원의 67.75%의 동의만을 얻었을 뿐 조합원 위원의 동의를 얻은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정관 규정은 위 법령에 반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 12 - □ 판결의 의미 ○ 아파트 재건축시 신축건물의 설계를 변경함으로써 신축건물의 평형 선택 의 우선권이 없는 소형평형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의 분양신청이 집중되는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배정받을 가능성이 프윀히 감소하고, 후순위로 신청한 소형평형 딐는 대형평형 아파트만의 배정을 사실상 강제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종위 소형평형 조합원들의 재산권 행사에 지 나친 제약을 가하게 되어 조합원들 사이에 본질윁인 차별을 초래하게 되 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신건물의 구분소 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프윀히 반 하여 무효라고 인정한 사안.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