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19844서울고등법원 2심1989-10-10 선고검수완료

박문주택조합이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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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19844 민사 사건(1989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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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박문주택조합은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24,252,265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박문주택조합은 1984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인천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였다.
  • 이 조합은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동업 관계였다.
  • 조합원들은 조합비를 공동으로 내고, 주택 분양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조합 운영에 각자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 법원은 이 조합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박문주택조합의 소송을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박문주택조합이 인천직할시를 상대로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이 조합은 각 조합원의 개성이 반영된 동업 관계의 단체로서 법적으로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박문주택조합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박문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수행하는 동업 관계였다.
  • 조합원 각자의 의견과 권리가 조합 운영에 뚜렷하게 반영되어 있어, 단순한 법인이나 사단과는 다른 성격이었다.
  •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가진 단체로서, 조합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 조합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명목상 설립된 측면도 있었으나, 본질적으로 동업계약에 기반한 단체였다.
  • 따라서 박문주택조합은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부적법해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박문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의 공동 사업을 위한 동업 관계 단체로서 법적으로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합 이름으로 제기된 소송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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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당사자능력

【원고, 항소인】 박문주택조합 【피고, 피항소인】 인천직할시 【원심판결】 제1심인천지방법원(88가합1260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4,252,2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본안에 앞서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5호증(판결),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4호증(주택조합규약)의 각 기재, 원심증인 육장희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원래 인천직할시 또는 인근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들인 소외 이종복 외 38인이 원고조합원이 되어 인천직할시 남구 숭의동 84의4 대 994.3평방미터와 같은 동 84의5 대 1,276.6평방미터 양지상에 위 조합원들의 공동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위 주택건설에 필요한 주택자금의 융자 내지 주택의 건설 및 입주에 따른 모든 사업관계를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조합원 각자의 이익과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1984.3.3.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한 주택조합인 사실, 원고의 조합규약에 의하면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경영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정의 조합비를 공동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위 사업의 시행결과 주택이 완성되면 입주금의 불입 등 일정한 조건아래 이를 분양받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위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한편 원고의 기관으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는 것으로 하되, 특히 조합규약의 제정이나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한 조합사업계획의 수립 등 중요한 업무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원전원의 연명의 서명날인방식에 의한 합의절차를 거치도록 정하여져 있는 사실(더구나 원고는 실제로는 소외 김근배, 이정환 등 4인이 1984.6.30. 동인 등 소유의 위 각 대지상에 80세대분의 공동주택인 박문아파트 1동을 건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면서 다만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주택건축촉진법 소정의 주택조합이 위 주택건설의 사업주체가 된 것처럼 내세울 목적 아래 편의적으로 설립한 명목상의 조합에 불과한 것이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의 하나로서 당해 조합원들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것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동업관계의 성질을 가진 것이고 사단의 경우처럼 그 구성원의 개성이 그 집합체에 몰입된 것이 아니라 각 구성원의 개성이 뚜렷하게 집합체의 운영에 반영되어 있는 것임에 비추어 민법상 조합의 실체를 갖춘 것으로 볼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그 이름으로 소송상 당사자가 될 수 없는 단체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에 관한 소송요건을 흠결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선(재판장) 구충서 김용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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