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이 비용분담 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설립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85412 민사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월 25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 이 총회에서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 같은 무렵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이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과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적혀 있어 비용분담액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5월 19일 OO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2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기초한 피고 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 사항이 막연하게만 적혀 있어 비용분담액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실질이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전속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기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동의를 받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 권한을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성격을 갖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으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설립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다투려는 실체는 조합 설립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따른 나머지 부득이 설립행위의 무효확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송의 실질은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를 따지기 전에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 이송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합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의 하자를 다투려면 설립동의나 결의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소송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처분을 어떤 소송 형태로 다투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