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85412서울고등법원_특별과 2심2010-03-18 선고검수완료

재개발조합이 비용분담 사항을 추상적으로 기재한 설립동의서를 받아 조합 설립인가를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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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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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민사부 2009나85412 민사 사건(2010년 3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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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조합은 OO지역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년 2월 25일 창립총회를 열었습니다.
  • 이 총회에서 조합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이 결의되었습니다.
  • 같은 무렵 사업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는 내용의 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이 동의서에 건축물 철거·신축 비용과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적혀 있어 비용분담액을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5월 19일 OO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달 22일 조합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들은 이에 기초한 피고 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며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에 비용분담 사항이 막연하게만 적혀 있어 비용분담액을 예측할 수 없었다며 조합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실질이 조합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고, 전속관할 법원이 아닌 곳에 제기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넘겼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동의를 받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하며, 설립인가처분은 단순한 보충행위가 아니라 사업시행 권한을 주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 성격을 갖습니다.
  • 따라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으로 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해야 하고, 설립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없애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다투려는 실체는 조합 설립의 효력에 관한 것이고,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따른 나머지 부득이 설립행위의 무효확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소송의 실질은 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상대방이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소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하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를 따지기 전에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습니다.
  • 이송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송하더라도 부적법하게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관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합니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의 하자를 다투려면 설립동의나 결의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또한 소송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처분을 어떤 소송 형태로 다투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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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2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나85412 조합부존재확인 등 원고, 항소인1. **** **** 2. **** **** 3. **** **** 4. **** **** 5.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원, 담당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 제 1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 8. 20. 선고 2009가합247 판결 - 2 - 변 론 종 결2010. 2. 25. 판 결 선 고2010. 3.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조합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개발정 비사업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인 피고가 **** 일 대 ○○,****㎡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9. 2.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 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사업 등에 동의하는 내용의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는데, 피고의 설립을 위해 징구한 위 동의서에는 건축물의 철거 및 신 축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등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만 기재되 어 있어 원고들을 비롯한 토지 등 소유자들이 비용분담액을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였으 - 3 - 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피고의 설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시장의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지 않은 채 조합 설립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은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도시정비법상의 재개발조합은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 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이하 ‘조합설립결의’라 한다)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 인으로 성립한다(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 제5항, 제18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 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 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 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 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 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 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 4 -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 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2. 2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정관, 조합 임원 선임, 사업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결의하 고, 그 무렵 위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동의서를 받 은 후 2009. 5. 19. ○○시장으로부터 재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같은 달 22. 조합설 립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투기 위 해서는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 효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원고들은 그 설립인가처분의 요건에 불과한 피고의 조합설립행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니, 이는 확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3) 그러나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써 다투고자 하는 실체는 조합설립의 효력 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마땅히 조합설립인가처분에 대한 취 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점을 제대로 알지 못 한 채 재개발조합에 대한 설립인가처분을 보충행위로 보았던 종래 실무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나머지 부득이 그 요건에 불과한 조합설립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방법을 택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는 그 실질이 조합설립인 - 5 - 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고, 여기에 이 사건 소의 상대방이 행 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피고 조합이라는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소 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된 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1심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에 제기되었어야 할 것인 데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제기되어 심리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 유무에 앞서 전 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바, 이송 후 수원지방법원의 허가를 얻어 조합설립인가처 분에 대한 항고소송으로 변경되어 심리될 수 있음을 고려해 보면, 이송하더라도 부적 법하게 되어 각하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을 관 할 법원으로 이송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2526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전속관할을 위반한 제1심 판결은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 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인호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유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우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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