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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제2항

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제3항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8건
2011누220·서울고등법원·2012-05-17·2심
조합이 건축물 설계 개요와 철거·신축 비용 변경을 포함한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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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12876·대구지방법원·2007-11-15·1심
재건축조합이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후 철거공사 지연으로 토지 소유자가 환매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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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5975·대구고등법원·2008-12-24·2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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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8716·서울서부지방법원·2009-05-12·1심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이 아닌 토지 공유자에게 도로 부지 편입을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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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24580·서울행정법원·2012-11-08·1심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후 추진위원 변경신고를 했으나, 피고가 해산을 이유로 처리불가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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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0529·서울행정법원·2011-12-01·1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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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38155·서울고등법원·2015-08-13·2심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분양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전 조합 유사단체의 분양신청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그대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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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구합74224·서울행정법원·2017-06-02·1심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수분양자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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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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