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2134청주지방법원 1심2010-04-01 선고검수완료

토지등소유자들이 비용부담과 아파트 소유권 귀속 사항이 구체적으로 적히지 않은 조합설립 동의서를 바탕으로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설립 무효 확인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2009구합2134 행정 사건(2010년 4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제1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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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일대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 2007년 2월 16일 승인을 받은 뒤 활동을 시작해 조합 창립총회를 열었다.
  • 피고 조합은 2008년 10월 8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청주시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았지만,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다.
  • 원고들은 조합 설립에 동의할 당시 동의서에 비용부담과 앞으로 지을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아 재개발사업의 기본 내역조차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들은 조합원 동의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피고 조합의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 조합은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 조합을 상대로 설립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재개발조합 설립 동의서에 비용부담과 신축 아파트 소유권 귀속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어 조합 설립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며 조합 설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뒤에는 조합 설립 결의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 소송이 아니라 그 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며, 이 사건 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개발조합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등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관할 행정청의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 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개인들의 조합 설립 행위를 보충해 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권한을 가진 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처분이다.
  • 따라서 조합 설립 결의는 설립인가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설립 결의 부분만 따로 떼어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 소송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생긴 불안과 위험을 없애는 데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가 이미 청주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이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재개발조합 설립 과정의 하자를 다투고 싶다면 조합 설립 결의 자체가 아니라 행정청의 설립인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인가까지 마친 단계에서는 조합을 상대로 한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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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건구합조합설립무효확인2009 2134 원고****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원고들 소송대리인 **** 담당변호사 **** 피고**** **** 대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0. 3. 18. - 3 - 판 결 선 고2010. 4. 1.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1..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의 설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는 ****동일대 대지의 사업시행구역 이하.***-*125,747.1(◈◈㎡ 이 사건 사업구역 이라고 한다 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 도시정비법 이라고 한다 에 따라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재개발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해 온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람들이다. 나 피고 조합의 설립추진위원회는승인을 받은 후 활동을 개시하여.2007. 2. 16.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조합은****2008. 10. 8.,2008. 12. 24. 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까지 받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1 ,1, - 4 - 원고들의 주장2. 피고 조합의 설립을 위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을 때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항인 비 용부담 및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할 아파트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 히지 않은 채 막연하고 추상적인 내용밖에 없었으므로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사업, 의 기본 내역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는 조합설립의 요건인 조합원동의 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서 피고 조합의 설립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관계법령3. 별지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4. 가 피고의 항변. 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 후에 조합을 상대로 조합 설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하 재개발조합 이라고 한다 은 정비구.(‘’) 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조합설립의 동의 이하 조합설립결(‘ 의 라 한다 를 받는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등기함으로써 법인으로 성립한다 도시정비법 제 조 제 항(162 , 제 항 제 조 그리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재개발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5 , 18 ).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재개발사업 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행정청이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 - 5 - 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 공법인 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므로 조합설립결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는 행정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어서 조합설립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 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이와는, 별도로 조합설립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 기하는 것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에.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의 이익은 인정되. 지 않는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2009. 9. 24.2008 60568). 서 피고가 설립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이미 **** 장으로부터 주택재개발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이상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합원들의, 설립 동의상의 하자를 다투려면 그 하자를 이유로 직접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여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피고 조합을 상, 대로 그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조합설립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결 론3. 소 각하. 재판장판사황성주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신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김나영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2009.2.6.9444) 제 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13 ()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① 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 조 제 항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 , 8 3 등 소유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항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조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 정비구역14(② 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12 5 결정을 말한다 후 위원장을 포함한 인 이상의 위원 및 제 조 제 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515 2 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토해양부 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 라 한다2( "")③ 는 제 조 제 항부터 제 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 조에16 13. , 16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조는 제 항에 따른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 은 추진위원회232." " "⑤ 로 임원 은 위원 으로 조합원 은 토지 등 소유자 로 조합장 은 추진위원회 위원장 으로" , " " " " , " " "" , " " "" 본다. 시장군수는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주택재건축사업이 제 조의 제 항의·230 2 1⑥ 규정에 의한 재건축임대주택 공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재건축임대주택의 규모 등 재건축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미리 협의하여 추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16 ()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① 등소유자의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4 3 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 , 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 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주택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② 한법률 제 조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각 동 복리시설47 12( 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와 주택단지3 2(5) 안의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분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국토해양부령이4 3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 , 1 - 8 - 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2③ 아닌 지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분의 이상 및 토지면적의 분의 이상의 토지4 33 2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조합이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주택법 제 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38④ 는 조합을 동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로 보며 조합설립인가일부터 동법 제 조2 5,9 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 항 및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 설립신청 및 인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12⑤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17 () 제 조 내지 제 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1316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조 조합의 법인격 등18 ()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①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30② 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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