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4224서울행정법원 1심2017-06-02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할 때, 수분양자가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세금을 낸 것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으나 관할 구청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4224 행정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5항,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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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재건축조합인 원고는 아파트를 지어 일반인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시공사나 별도의 업체와 따로 계약을 맺고 발코니 확장, 오븐, 식기세척기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그 비용도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 원고는 아파트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이 부대시설 비용을 제외하고 신고하려 했으나, 관할 구청인 피고가 이를 포함해야 한다고 안내하여 결국 부대시설 비용까지 합산해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는 부대시설 비용은 조합이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 계산에서 빠져야 한다며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고는 부대시설이 아파트와 하나가 되어 효용을 높이므로 세금 부과 대상이 맞다며 원고의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대시설 비용이 아파트 취득세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부대시설 설치가 조합과 무관하게 수분양자와 업체 간의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조합이 이를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대시설은 아파트 설계 당시부터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등과 별도로 계약해 설치한 것이며 그 비용도 수분양자가 직접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조합이 해당 부대시설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만약 조합에 부대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결국 조합원들이 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부대시설을 취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법령에서 규정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효용을 이루는 부대설비'에 대한 취득세 규정은,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에 포함해 분양하는 등 사실상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이 사건처럼 별도 계약으로 설치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분양 시 수분양자가 개별적으로 설치한 옵션 비용은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실질적인 취득 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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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긴등마을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노희범) 【피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변론종결】2017. 5. 12. 【주 문】 1. 피고가 2016. 6.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마곡동 725 일대 31,688㎡에 기존의 노후·불량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여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건축물을 일반인에 분양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2007. 7.경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원고는 2012. 10. 18. 사업시행인가를, 2013. 12. 2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4. 5. 7.경부터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반 수분양자들은 그 무렵 시공사인 현대건설, 옵션판매업체인 주식회사 홈쿠벤, 홈이엘과 발코니 확장, 기능성 오븐, 식기세척기, 공용욕실비데, 방범망, 인덕션렌지, 광파오븐 등(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 한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7. 위 사업부지에 아파트 1개동 32세대(85㎡ 초과), 아파트 7개동 293세대(85㎡ 이하) 합계 아파트 8개동 325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원고가 건축한 603세대 중 조합원이 취득하는 219세대, 임대 아파트 59세대를 제외한 일반분양 대상 세대)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52조 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라. 원고는 2016. 1. 28. 이 사건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대금 4,761,531,401원(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이라 한다)을 제외한 74,501,755,3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하여 과세표준으로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79,263,286,758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6. 6. 8.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조합이 취득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2016. 6.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갑 5 내지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을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부대시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설계 당시부터 각 세대에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분양자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와 개별적으로 체결한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라 공급·설치된 것이다. 즉 이 사건 부대시설의 공급·설치는 수분양자와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 역시 수분양자들이 시공사 또는 옵션판매업체에 직접 지급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원고가 건축한 아파트 중 일반분양 대상 세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다.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객체로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취득자의 취득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취득행위라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대시설은 위 1)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원고에게 이 사건 부대시설비용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다면 그 취득세는 사업비용의 일부가 되어 원고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는 이 사건 부대시설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 4)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취득세의 본질상 수분양자가 주체구조부와 함께 부대설비를 취득하였거나 조합이 부대설비 금액을 분양가격에 포함하여 분양하는 경우 등과 같이 취득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사실상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국현(재판장) 김춘화 이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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