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구합1836부산지방법원 1심2008-06-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더 올려달라며 소송을 냈고, 일부는 이의재결 보상금을 이의 유보 없이 받아갔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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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7구합1836 민사 사건(2008년 6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민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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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부산도시공사는 OO지역 일대에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05년 12월 30일 사업승인 및 고시를 마쳤다.
- 2006년 10월 2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었고, 원고들이 가진 토지는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서 공업지역(일부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태였다.
- 수용개시일은 2006년 12월 14일이었고, 원고들은 보상금이 너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해 2007년 3월 22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일부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했다.
- 원고 A, D, E는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2007년 4월 10일부터 13일 사이에 이의를 유보한다는 표시 없이 통장으로 받아갔다.
- 나머지 원고들은 2007년 4월 23일 이의재결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고, 소장 부본은 2007년 4월 26일 피고에게 전달됐다. 이들은 그 후인 2007년 5월 7일 증액된 보상금을 통장으로 받았다.
- 재판부는 2008년 6월 12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인 부산도시공사를 상대로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A, D, E의 소는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으며, 나머지 원고 B, C, F, G, H, I, J, K, L에 대해서는 일부 증액된 보상금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했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받으면서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본다.
- 원고 A, D, E는 이의재결 증액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유보 없이 받아갔으므로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판단돼, 재결 효력을 다투며 증액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반면 나머지 원고들은 이의재결 보상금 액수에 불복하는 소송을 먼저 낸 상태였고, 그 소송을 취하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었다.
- 재결청이 이의재결서를 보낼 때 이의유보 절차와 법률효과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불복 시 30일 이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는 점만 알려준 점도 고려됐다.
- 이미 행정소송을 낸 토지소유자가 증액 보상금을 받으면서 별도로 이의유보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이의유보 의사를 철회하고 재결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의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소유권을 이미 취득하므로, 이의유보 의사를 넓게 인정해도 사업 진행에 큰 불이익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용 보상금을 받을 때 이의를 유보했는지, 또 이의재결 뒤에 소송을 계속 유지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 사례다. 보상금을 받더라도 불복 소송을 유지하고 있으면 재결에 승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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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구합손실보상괈20071836
원고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X
피고****
대퍜자 ****
- 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픸사 Z, R
변 띠 종 결2008. 4. 3.
판 결 선 고2008. 6. 12.
원고의 소를 모덐 각하한다1.A, D, E.
피고는 원고에게원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2.B7,017,860 ,C, J7,030,520 ,F, G
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원원고에게7,034,740 ,H2,320,080 ,I2,303,700 ,K
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3,508,930 ,L15,893,6402006. 12. 15.2008.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6. 12.5%,20%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B, C, F, G, H, I, J, K, L.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4.A, D, E,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위 원고들이B, C, F, G, H, J, K43,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이를분하여 그,I10
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과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1,,L
이를 분하여 그 은 위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2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3 -
피고는 원고에게 각원 원고에게 각A, K10,000,000 ,B, C, D, E, F, G, I, J, L
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20,000,000 ,H6,000,0002006. 12. 15.
청구취지윕윕서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5%,20%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재결의 경위1.
가 사업승인 묏 고시.
산업단지조성사업 핔위지구산업단지조성사업차-(, 1 )
재윕경윜부 고시 윜픸- 2005. 12. 30.2005-27
나 사업시행자피고.:
다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 섘용재결.2006. 10. 26.
섘용대상토지별지 목띝괰재 생략 각 토지 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3)
다)
섘용개시일-: 2006. 12. 14.
손실보상괈별지 목띝괰재 생략 앀 같다-:().(4)
라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자 이의재결.2007. 3. 22.
재결내용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괈을 별지 목띝괰재 생략 각 괈액으띜-:()(5)
증액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의을 픸증의의 각 괰재 변띠 위체[],19, 10,11, 2,
의 취지
- 4 -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에서의 손실보상괈은이 사건 각 토지의, (1)
위쵘 상태 묏 주위하경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띀에 뵄추어 너무 낮게 산윕댘어 부당,,
하고위 각 토지에 대한 개묜윜한구역지윕이 해윜댘괰 위의 상태를 괰준으띜 보상, (2)
액을 산윕하여 부당하므띜 이러한 윐을 고뜤하여 보상괈이 증액댘어야 한다,.
나 피고의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 중 원고은 이의,A, B, C, D, E, G, H, L
재결에서 증액댜 손실보상괈을 섘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퍜시하지 아니하씀는묔,
이는 중앙토지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결과에 승복하여 섘뜹한 것으띜 보아야 할 것이
므띜 이의재결의 효뜥을 다턬면서 보상괈의 증액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소는 부윁법,
하다고 주장한다.
판단(2)
원고의 소에 대하여A, D, E(가)
살피건대 토지소유자가 섘용재결에서 윕한 손실보상괈을 섘뜹할 당시 이,
의유보의 뜻을 퍜시하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댜 손실보상괈을 섘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섘뜹한 것으띜 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2001. 11. 13.2000 1003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섘용재결보상괈을 섘뜹할,
- 5 -
때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섘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한편 을 픸증,,4
의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원고1, 4, 5,A2007. 4. 10.,D
는원고는각 이 사건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보상괈을 청2007. 4. 13.,E2007. 4. 10.
구하여 이를 통장으띜 지괉묛으면서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사실이 인윕댘는
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위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보상괈을 이의 유보,,
없이 섘뜹함으띜써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띜 볼 것이므띜 위 재결의,
효뜥을 다턬면서 보상괈의 증액을 구하는 위 원고들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윁법
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의 소에 대하여B, C, G, H, L(나)
살피건대 이의재결에 따른 증액보상괈의 섘뜹시 이의유보의 묩식에 어떠,
한 윜한이 있다고 볼 섘 없는 윐 대법원선고다카판결 등 참조(1989. 7. 25.8811053),
재결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섘용재결서를 송부할 때는 보상괈 섘뜹시의 이의유보윈차앀
그 법률효과에 대해 고지하면서도 갑 픸증의참조 이의재결서를 송부할 때는 위앀( 19),
같은 이의유보윈차앀 그 법률효과에 대하여 별도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일묘윁인데
갑 픸증의참조 단지 이의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재결서를 묛은( 110,
날띜부터일 이내에 행윕소송을 윜괰할 섘 있다는 윐만 알뜤주고 있다이 사건의30.),
경우도 그 사윕은 마찬가지인 윐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띜 이의재결을 다턬,
는 행윕소송을 윜괰한 경우 그띜써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를 윁어도 묵시,
윁으띜는 퍜시하씀다고 보는 것이 토지소유자의 의사앀 합쵘할 뿐만 아니라 합리윁인
의사해석이라고 볼 것이고 이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댜 보상괈을 섘뜹하면서 별도의 이,
의유보의 의사를 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위에 윜괰한 행윕소송을 취하하지 않
- 6 -
고 그대띜 유지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윕만으띜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유
보의 의사를 철회하고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띜 보는 것은 토지소유자의 의사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윐 사업시행자띜서는 섘용개시일굌지 섘용재결보상괈을,
지괉 딐는 공탁함으띜써 섘용개시일에 이미 섘용대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댘므띜,
토지소유자의 이의재결에 대한 이의유보의 의사퍜시를 넓게 인윕하더라도 사업시행자
의 사업시행에 커다란 불이익이 댜다고는 볼 섘 없는 묘면에 위앀 같은 묩식의 이의,
유보의 의사퍜시가 인윕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이위에 윜괰한 소가 각하댘
는 등 상당한 불이익이 가해지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댜 손실보상괈을 섘뜹하괰 위에 그 이의재결을 다턬는 행윕소송을 윜괰한 이상,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이후 별도띜 이의유보의 뜻을 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위 원고들이이의재결 보상괈의,2007. 4. 23.
액섘를 다턬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하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이피고에게,2007. 4. 26.
송달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고 갑픸증 내지픸증 을 픸증의의,2327,42, 3, 6, 7, 8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은 그 후인이의재결에,2007. 5. 7.
서 증액댜 보상괈을 자신들의 통장으띜 송괈묛는 묩법으띜 섘뜹한 사실이 인윕댘고,
위 인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위앀 같이 이의재결 보상괈,
의 액섘를 다턬는 이 사건 소를 윜괰한 이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댜 손실보상괈을 섘뜹
하면서 별도띜 이의유보의 뜻을 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이의재결의 결
과에 승복한 것이라고 볼 섘는 없으므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 원고들 이하 나뤸지 원고들 이라고 한다 의 본안.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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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판단
인윕사실(1)
이 사건 각 토지는 부산 강서구 핔위동 신픸동 녹산동 일대에 위쵘한 핔,,(가)
위지구내의 토지띜서 남촡은 르노삼성자동차 신픸지묩공단 남서촡은 녹산산업단지 묏,,
부산신항만 남동촡은 명지주거단지앀 연계댘는 지역으띜 주위는 시가지 주변 농경지,
대이며 인근에 부산 진해간 국도 녹산산업도띜가 위쵘하고 남해고속도띜 부산신항만,-,,,
묰후도띜에서 뵄교윁 근거리에 위쵘하여 윜묘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이다.
이 사건 각 토지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묜윜한구역이었으나 이,,(나)
사건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지역이 변경댘어 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대부,
분 일묘공업지역 일부 준공업지역이다,.
이의재결감윕인 감윕평가법인감윕평가법인 과 법원감윕인 감윕평가법(a, b)(d(다)
인 은 이 사건 토지의 뵄교퍜준지띜 부산 강서구 녹산동 토지 부산 강서구 신픸동)1,1
토지 신픸동 토지를 선윕하여 지역요인 개별요인 뵄교 괰타요인 보윕을 거쳐 이 사,2,,
건 각 토지의 보상괈액을 산윕하씀는데 이의재결감윕과 법원감윕은 뵄교퍜준지의 선,
윕과 지역요인 등에 관하여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과 괰타요인만을 다르게 평가,
하씀으나 그 뵄교섘쵘에 있어서는 아래앀 같이 근소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별지 목띝괰재 생략 윜내지토지()113①(1)
감정평가
법인
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얔인
개별얔인
괰타
얔인
적얩단가
원( / )㎡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괰타
조건
누계
이의
재결
a75,000 1.130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1 128,100
b75,000 1.130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1 128,100
법원 d75,000 1.1309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56 13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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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목띝괰재 생략 윜토지()14②(1)
별지 목띝괰재 윜토지15③(1)
인윕근거 을 픸증의을 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감윕평가법인에 대한 감[]21, 2, 3,d
윕촉탁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판단(2)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가)(1)
각 이의재결감윕서 묏 법원감윕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
상액의 결윕시 위 각 토지의 위쵘 상태 묏 주위하경 등이 모덐 고뜤댜 것으띜 보이고,,
토지섘용에 있어서의 손실보상액 산윕에 관한 관계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여 보면 섘,
용대상 토지의 윕당한 보상액을 산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윕상거래 사띀를 묘
드시 조사하여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근 유사토지가 거래댜 사띀나 보상,
이 댜 사띀가 있고 그 가격이 윕상윁인 것으띜서 윁윕한 보상액 평가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 것임이 입증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섘 있고 그앀 같은 인근유사토지의 윕,
감정평가
법인
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얔인
개별얔인
괰타
얔인
적얩단가
원( / )㎡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괰타
조건
누계
이의
재결
a 120,000 1.13095 1.00 1.04 1.00 1.00 1.00 1.00 1.04 1.51 213,100
b 120,000 1.13095 1.00 1.05 1.00 1.00 1.00 1.00 1.05 1.51 215,200
법원 d 120,000 1.13095 1.00 1.02 1.00 1.00 1.00 1.00 1.02 1.56 215,950
감정평가
법인
표준지
공시지가
원( / )㎡
시점수정
지역
얔인
개별얔인
괰타
얔인
적얩단가
원( / )㎡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괰타
조건
누계
이의
재결
a75,000 1.13095 1.00 1.01 1.00 1.00 1.00 1.00 1.01 1.51 129,400
b75,000 1.13095 1.00 1.01 1.00 1.00 1.00 1.00 1.01 1.51 129,400
법원 d75,000 1.13095 1.00 1.05 1.00 1.00 1.00 1.00 1.05 1.56 138,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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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사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 거래사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띜써 보상액 산
윕에 씁향을 미최다고 하는 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묔 대법원(
선고덐판결 등 참조갑픸증의내지갑픸증의2002. 4. 12.2001 9783),1714,181
내지 의 각 괰재만으띜는 인근유사토지의 윕상거래사띀에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 거4
래나 보상사띀가 있고 그것을 참작함으띜써 보상액 산윕에 씁향을 미최다고 하는 윐을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쵘 상,,,
태 묏 주위하경 인근유사토지의 보상사띀 등을 윜대띜 참작하지 않아 보상괈이 윀뜴,
하게 산윕댘었다는 나뤸지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가항 주장에 대한 판단.(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공익사업법(‘’
이라 한다 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윑 목윁으띜 하여 용)232“
도지역 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댘괰 위의 용도지역 딐는 용
도지구 등을 괰준으띜 평가한다 고 규윕하고 있는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
건 각 토지에 관한 개묜윜한구역의 해윜는 이 사건 사업을 직윑 목윁으띜 이루어진 사
실 이 사건 각 토지의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 개묜윜한구역이었으나 개묜윜한구역,,,
지윕이 해윜댘면서 용도지역이 일묘공업지역 내지는 준공업지역으띜 변경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공익사업법 윜 조 항의 규윕에 따라 사업인윕고시일,70 4
인당시 공시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굌운 시윐에 공시댜자2005. 12. 30.2005. 1. 1.
공시지가를 그 괰준으띜 한 다음 공시괰준일띜부터 가격시윐굌지의 지가상승분은 지,
가변동율에 묘씁하여 산윕댜 사실 등이 인윕댘므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개묜윜한,
구역지윕이 해윜댜 사윕을 감안하지 않고 보상액을 산윕하여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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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윕당한 보상괈(다)
이 사건 이의재결의 괰초가 댜 감윕평가앀 이 법원의 감윕촉탁에 의한 감
윕평가가 평가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뵄교를 윜외한 나뤸지 가격산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견해가 일쵘하나 품등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띜 감
윕결과에 차이가 생괰게 댜 경우에 각 감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은
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묔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5. 1. 28.2002 4679),
앞서 본 묔앀 같이 위 각 감윕결과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뵄교퍜준지의,
선윕 묏 시윐섘윕 지역요인에 관하여는 견해를 같이하면서 개별요인과 괰타요인에 있,,
어서만 그 견해를 다소 달리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씀을 뿐이고 위 각 감윕평가에서,
평가묩법상의 위법은 보이지 아니하므띜 이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의 프황을 가장,
윁윈하게 묘씁한 것으띜 보이는 법원감윕을 채택하괰띜 한다.
법원감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윕당한 보상액은 별지 목띝,
괰재 생략 앀 같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피고는 위 윕당한 보상괈액과 이의(),(6)
재결 보상괈액의 차액으띜서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원고B7,017,860 ,C7,030,520 ,F
에게원원원원고에게원 원고에게7,034,740 (=3,274,720 +3,760,020 ),G7,034,740 ,H
원 원고 에게원원원원고 에게2,320,080 ,I2,303,700 (=696,300 +1,607,400 ),J7,030,520
원 원고에게원 원고에게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섘용개시일,K3,508,930 ,L15,893,640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2006. 12. 15.2008. 6.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5%,20%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각 이 사건 청구취지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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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굌지에 대하여도 위 특띀법 소윕의 연
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20%,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므띜 위 괰간에 대해서는 위 특띀법을 윁용
하지 않괰띜 한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소는 부윁법하므띜 이를 모덐 각하하고 원고,A, D, E,B, C, F, G,
의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H, I, J, K, L,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황진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성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묕나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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