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합3113청주지방법원 1심2005-03-18 선고검수완료

주택건설사업권을 양수하였다며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했으나, 권리관계를 둘러싼 다툼과 증빙서류의 모순으로 반려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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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4월 16일경 보명주택이 피고 진천군으로부터 OO지역 사업부지 지상에 1동 120세대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 원고는 1996년 11월 4일경 보명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2004년 3월 10일 다미기업에 대금 2억 원에 다시 양도하였다.
  • 다미기업은 2004년 2월 23일 피고에게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권리관계 변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부족하다며 보완을 요구하였다.
  • 다미기업이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 인감증명서 등을 보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서류들 사이에 사업부지 기재가 없거나 인영이 다른 등 서로 모순되는 점이 있었다.
  • 보명주택은 2004년 4월 16일 피고에게 원고의 사업권 양수 사실을 부인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04년 3월 12일 보명주택을 상대로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여 계속 중이었다.
  • 피고는 2004년 5월 25일 권리관계 변동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보명주택으로부터 아파트건설사업권을 양수한 뒤 다미기업에 다시 양도하고, 다미기업이 피고 진천군에 사업주체 변경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권리관계 변동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원고와 보명주택 간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자, 원고가 양도대금 2억 원을 받지 못한 손해라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반려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택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법령이 요건을 하나로 명확히 정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이 판단할 여지가 있는 재량행위이고, 사업주체 변경승인도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종전과 같은 사업계획을 새로 승인해주는 행위이므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 다미기업이 제출한 건축허가권양도양수서와 각서는 1996년 11월 4일자로 현재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고, 인감증명서도 부동산 매도용이어서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효과가 없다고 보았다.
  • 보완 제출된 서류들 사이에도 사업부지 기재가 없거나 양수인 인영이 다른 등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권리관계 변동을 명백히 판단하기 어려웠다.
  • 원고와 보명주택 사이에 사업권 양도양수를 둘러싼 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사업권 귀속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 피고가 보완요구와 이해관계인 회의 주선 등 절차를 거쳤고, 사업권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처분이다.

핵심 정리

행정청의 사업주체 변경승인은 재량행위이므로, 권리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고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행정청이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서류상 권리 변동이 명백하지 않으면 행정청이 곧바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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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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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택건설사업주체의 변경승인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권리관계의 변동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고, 주택건설사업권의 양도·양수와 관련한 소송이 계속중이어서 주택건설사업권의 귀속이 확정될 때까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의 신청을 반려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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