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카합66대구지방법원 1심2012-04-18 선고검수완료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재투표가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실시되자, 선거에 출마했던 신청인이 그 절차의 위법성을 다투며 상대방의 직무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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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2012카합66 민사 사건(2012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관리규약 제36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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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OO지역의 한 아파트 제103동 입주민으로, 같은 동의 동별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나란히 출마했다.
  • 2011년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치러진 당초 선거에서 총투표자 50명 가운데 신청인이 29표, 피신청인이 20표를 얻어(무효 1표) 신청인이 앞섰다.
  •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했고 신청인도 이 결정을 받아들였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년 11월 29일 재투표 방식과 방문투표 일시를 공고한 뒤,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했다.
  • 재투표에는 총 55명이 투표해 신청인 24표, 피신청인 31표를 얻어 피신청인이 제103동 동별대표자로 당선되었다.
  • 선거규정상 후보자는 방문투표 참관인 1인을 지정할 수 있었는데, 신청인은 당초 선거에서 참관인을 지정했으나 재투표에서는 양쪽 모두 참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아파트 제103동 동별대표자 선거에 출마한 신청인은 초선거에서 앞섰으나 이의신청으로 재투표가 열렸고, 호별 방문투표로 치러진 재투표에서 상대 후보에게 역전패하자 방문투표 방식과 선거규정 개정절차, 투표 과정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상대방의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방문투표가 곧바로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개정절차나 투표 과정의 위법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후보자가 2명 이상인데 방문투표를 한 것이 곧바로 직접·비밀선거라는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주택법령과 관리규약 어디에도 후보자가 여럿일 때 방문투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법령과 관리규약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방문투표는 투표율을 높여 주민 의사를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반면 위법사항이 생길 소지가 있지만, 참관인 제도 등으로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선거규정도 후보자의 참관인 지정, 선거관리위원·관리사무소 직원과의 동행, 기표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투표함 제작 등을 정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 신청인이 참관인을 지정했다면 문제 삼은 일부 세대 방문 누락이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재투표에서 참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단에 고려되었다.
  • 선거규정 개정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설령 위원 7명 중 3명이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도 과반수인 4명의 찬성이 있으면 개정할 수 있으므로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 방문투표 과정에서 일부 세대를 방문하지 않거나 투표함 투입을 방해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도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동별대표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여럿일 때 호별 방문투표를 한 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방문투표의 위험은 참관인 지정 등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를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갖춰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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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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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구지방법원2012.4.18.선고2012카합66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 [결정요지] 아파트의동별대표자선거에있어서호별방문투표의방법으로투표를실시한것이제 반사정에비추어선거의기본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본사례 - 2 -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 결정 사 건2012카합66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 청 인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신 청 인피신청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 동별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3 - 이유 1.소명사실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제**** 입주민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아파트 제****의 동별대표자 선거(이하 ‘이 사건 당초 선거’라 한다)에 출마하였다. 나. 2011. 11. 21.부터 같은 달 23.까지 3일간 이 사건 선거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0명 중 신청인이 29표, 피신청인이 20표(1표는 무효임)를 각 획득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위반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 한다)는 피신청인의 이의신청을 받 아들여 재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신청인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위 재투표 결정을 수 용하였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1. 29. 재투표의 실시방식 및 방문투표의 일시 등을 공 고하고, 2011. 12. 1.과 같은 달 2. 양일간 호별 방문투표 방식의 재투표(이하 ‘이 사건 재투표’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총투표자 55명 중 신청인은 24표, 피신청인은 31표를 획득하여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제****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 제4항에서는 후보자는 방문투표참관인 1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참관인은 방문투표 실시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청인은 이 사건 당초 선거시에는 방문투 표참관인 1인을 지정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투표시에 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인 모두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지 않았다. - 4 - 2. 주장및판단 가.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선거의 재투표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개별투표가 아닌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투표방법이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 10. 17.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종전 선거규정을 개정하여 방문투표 실시를 후보자가 1인인 경우로 제한한 문구를 삭제하였는바, 당시 선거관리위원 회의록에는 선거관리위원 7인이 모두 참석하여 개정안의 심의가결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3인은 선거규정의 개정에 반대하여 회의 도중 회의장을 이탈하였음에도 회의록에는 위 3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개정절차가 위법하였으므로, 위 개정 선거규정에 기초하여 방문투표를 실시한 이 사건 재투표 절차는 위법하다. 3)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일부 세대를 방문을 하지 않고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하려는 것을 막고 투표용지를 직접 수령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 나. 판단 1) 방문투표의 위법 여부 먼저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선거의 기본원칙 에 위반되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투표 당시 호별 방문투표가 이루어 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는 동별대표자 후보자가 1인인 경우 - 5 - 에 방문투표의 실시를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는 점,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 항은 동별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주택법시행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 항은 선거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만 방문투표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선거규정이 이 사건 선거 전에 개정되어 삭제된 점, 방문투표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선거결과에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 영할 수 있는 반면, 개별투표 방식보다 투표실시 과정에서 위법사항의 발생 소지가 클 수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은 투표참관인제도 등을 통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점, 선 거규정에도 방문투표 실시시 공정성 보장을 위한 조치로, 후보자가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할 수 있고(제32조 제3항), 그 참관인은 선거관리위원 1인 및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방문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제32조 제4항), 투표지가 투표함 밖으로 노출되지 않는 투표함을 제작하고, 선거인은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제32조 제5, 6항)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방문투표참관인을 지정하였다면 신 청인이 주장하는 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관리위원의 투표용지 직접 수령 문제 등을 모두 예방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는 방문투표를 실시 하는 것만으로 바로 직접.비밀선거 등 선거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거규정 개정절차의 위법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11. 10. 17. 시행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록이 위조되는 등 선거규정의 개정절차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 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며, 설령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선거관리위원 7 인 중 3인이 결의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택법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 6 - 관리규약 제36조 제1호,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거규정을 개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과반수인 4인의 찬성에 따른 결의가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개정절차상의 위법사항은 이 사건 선거를 무효로 돌릴 만한 하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방문투표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여부 살피건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재투표 과정에서 신청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행위(일부 세대 방문 누락, 선거인의 직접 투표함 투입 방해 등)가 있었음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2012. 4. 18. 재판장 판사 권순형 판사 남효정 판사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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