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선거 소견발표에서 연봉 50% 대의원 사용 약속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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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6나57079 민사 사건(2017년 4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 새마을금고 정관 제40조, 임원선거규약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12월 11일, OO지역 범곡새마을금고 임시총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열림.
- 원고는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이사장 연봉 1억 원 중 절반인 5천만 원을 대의원들에게 사용하겠다고 약속함.
- 이 발언 후 실시된 투표에서 원고가 70표, 상대 후보가 60표를 얻어 원고가 당선됨.
- 상대 후보가 원고의 발언이 금품 제공 약속에 해당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원고의 발언이 선거법과 규약에 위반된다며 당선 무효를 결정함.
- 원고는 당선자 지위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연봉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발언을 하여 당선되었으나, 이 발언이 금품 제공 약속에 해당해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쳤다는 이유로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이 발언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당선 지위 확인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 선거가 아닌 대의원 투표로 선출되는데, 원고가 대의원들에게 연봉 일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금품 제공 의사표시에 해당함.
- 선거 직전 이루어진 발언으로 상대 후보가 반박할 기회가 없었고, 대의원 전원이 발언을 들었기에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침.
- 새마을금고법과 정관, 임원선거규약 모두 금품 제공 약속을 금지하고 있으며, 원고의 발언은 이를 위반함.
- 득표 차가 10표로 적은 점과 약속한 금액 규모를 고려할 때 선거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
-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 무효 결정 절차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연봉 일부를 사용하겠다는 약속은 금품 제공 약속으로 간주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당선 무효 결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사단법인 지부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권자 회원들에게 6차례에 걸쳐 식사를 제공함.
농업협동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감사 실시 문제로 조합과 갈등을 빚자, 대의원회가 감사해임을 의결하고 새 감사를 선임함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가 피고 조합의 비상임감사로 재직 중,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 기표일자 정정에 동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은 회원들의 직접선거가 아닌 대의원들의 투표를 통한 간접선거 방식에 의하여 선출되는데, 이사장 선거에 입후보한 乙이 투표 직전 소견발표에서 ‘제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사장 연봉의 50%를 대의원들에게 쓰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그 직후 실시된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된 사안에서, 위 발언은 위법한 선거운동으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므로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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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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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 50% 대의원 위해 쓴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 무효2017-04-13
해석·평가재판부는 A 씨의 발언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위법한 선거운동에 해당하며,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선무효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대의원 위해 연봉 절반 쓰겠다'…법원 당선무효 정당2017-04-13
해석·평가법원은 A 씨의 발언이 단순한 복지기금 계획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또한 투표 직전 발언으로 상대 후보가 반박할 시간이 없었고 박수 유도 후 반복 발언한 점에서 대의원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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