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나400광주고등법원 2심1993-1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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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93나400 민사 사건(1993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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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산하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년 4월 3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 피고(순천지방본부)는 대의원 수 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순천지방청지부에 지부장 재선거 실시를 지시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지부장 지위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는 1993년 4월 2일 재선거를 실시하여 다른 사람이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산하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지방본부)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원고는 자신이 지부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방본부와 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조직이므로 피고적격이 지부에 있고, 또한 재선거로 다른 사람이 지부장이 되어 소의 이익도 없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국철도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지방본부와 지부는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며, 지부는 지방본부와 별개의 사회적 조직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의 피고는 지부장의 권리·의무에 반대 이익을 가지는 지부여야 하며, 지방본부인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습니다.
  • 또한 재선거로 다른 사람이 지부장으로 당선된 상황에서 원고만의 지부장 지위 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그 사람의 지위가 해소되지 않아 원고의 법률상 불안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소의 이익도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지부와 지방본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인정되어, 지부장 지위 확인 소송은 지부를 상대로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다른 사람이 지부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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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 / 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1639·광주고등법원·2018-08-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지부장 선거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되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유세 생략을 이유로 당선무효 결정을 함.

사실 서술 유사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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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가합9087·서울남부지방법원·2013-10-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속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임명 절차 이행을 청구

현재각하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1나1231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10-28·2심·원고 승소

소외 1이 정비구역 내 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중임됨.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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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8가합27115·울산지방법원·2019-11-27·1심·원고 승소

조합장이 업무대행사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조합장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다툼.

현재각하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93나912·광주고등법원·1993-12-03·2심·각하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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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충북도지회장과 청주시지부장 지위 확인 및 관련 결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현재각하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가합254·인천지방법원·1984-07-27·1심·각하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함.

현재각하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0%
92나3625·부산고등법원·1992-06-18·2심·기각

조합원들이 이사장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각하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두고 있는 지방본부와 그 산하지부가 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지부장지위확인소송에서의 피고적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2.12.9. 선고 92가합1170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전국철도노동조합 순천지방본부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는,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의 피고 소속 순천지방청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입후보하여 1992.4.3. 실시된 위 순천지방청지부 소속 각 반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되고 선출된 대의원대회에서 지부장에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대의원수의배정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순천지방청지부에 지부장 재선거의 실시를 지시함으로써 원고의 지부장인 지위를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위 지부장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한다. 2. 그러나, 본안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규약), 제3호증(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호증(공고문)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그 규약 제9조에 따라 그 산하에 철도청, 직할현업기관, 지방철도청, 철도차량정비창에 각 지방본부를 두고, 그 규약 제10조에 따라 위 각 지방본부산하에 소속단위로 지부를 두며, 지부에 작업장 단위로 반을 두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규약 제9조에 따른 순천지방철도청에 설치된 지방본부이고,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위 규약 제10조에 따른 피고 산하의 지부로서 위 지부에는 지방청반, 순천합숙반, 광주합숙반, 송정리합숙반, 이리합숙반, 목포합숙반, 여수합숙반 등 7개반이 있는 사실, 위 각 지방본부는 조합, 위 각 지부는 지방본부의 각 지시를 받아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위 규약 제36조) 위 각 지방본부와 위 각 지부가 비록 조합의 하부조직이기는 하지만 위 규약 제36조 단서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 위 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에는 지방본부의 기관으로서 당해 지방본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방위원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을 두고 있고 지방본부의 최고의결기관인 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지부장회, 상집 및 지부장연석회, 상무집행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지방본부 및 지부세칙 제4조, 제6조, 제23조, 제25조), 지부 역시 위 지방본부의 조직과 비슷하게 당해 지부를 대표하여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지부장을 비롯한 약간명씩의 임원과 지부의 최고의결기관인 지부대의원대회를 비롯한 상무집행위원회, 상무 및 반장연석회 등의 기관을 두고(위 세칙 제5조, 제7조, 제24조, 제26조)있어 지방본부와 지부가 별개의 독립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와 같은 지방본부와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별개의 독립된 사회적 조직체라고 할 것이어서 각자 독자적인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의 피고적격은 원고의 지부장으로서의 권리,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반대이익을 가지는 위 지부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지방본부인 피고에게는 피고적격이 없다고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3.8.27. 당원 제4차 변론기일에 진술된 같은 달 14.자 피고의 준비서면의 기재에 의하면 1993.4.2. 원고가 그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순천지방청지부는 지부장선거를 재실시하여 소외인이 그 지부장에 당선되었다는 것이니, 원고가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배제는 구하지 아니한 채, 원고만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의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위 소외인의 지부장으로서의 지위가 당연히 해소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소는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발본색원적인 수단도 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소의 이익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점들을 간과한 채 본안판단을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김동주 강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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