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54인천지방법원 1심1984-07-27 선고검수완료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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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4가합254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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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조합은 광진전자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조합은 대한통신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되었다.
  • 광진전자회사가 대한통신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광진전자노동조합도 소멸하였다.
  • 경기도지사는 1984년 4월 원고조합의 명칭변경 신고 수리를 취소하였다.
  • 원고조합은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이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원고조합의 명칭변경 신고 수리가 취소되어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성립한다.
  • 명칭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은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으로 존재한다.
  • 행정관청이 명칭변경 신고증 교부를 취소하면, 그 취소가 명백히 무효가 아닌 한 해당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존재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
  • 따라서 원고조합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신고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칭변경 신고가 취소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어 소송을 할 권리가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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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

  2. 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

【원 고】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 【피 고】 대우통신 노동조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2. 28. 15:00 피고조합 사내식당에서 한 피고조합과 원고조합을 통합하는 결의 및 원고조합의 명칭을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로 변경하고 지부장에 소외 김윤재, 부지부장에 소외 임한종을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원고조합은 주장하기를, 피고조합은 소외 대한통신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대한통신이라 약칭한다.)의 인천 주안공장 근로자 270명으로 구성되었던 대한통신노동조합이 1983년경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그 명칭을 현재의 대우통신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이고, 원고조합은 소외 광진전자공업주식회사 (이하 소외 광진전자라 약칭한다.)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공장근로자 341명으로 구성되었던 광진전자 노동조합이 1984. 2.경 경기도 지사로부터 그 명칭을 현재의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으로 변경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으로서 원·피고 조합은 서로 별개의 노동조합인바, 피고조합이 1984. 2. 28.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조합과 원고조합을 통합하고 원고조합의 명칭을 대우통신노동조합 소래지부로 변경하여 그 지부장과 부지부장을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동 결의가 피고조합 자체의 규약에 의한 결의절차에 어긋나고 그 내용 역시 노동조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청구로서 그 무효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은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설립신고서를 소관 행정관청에 제출하고동법 제15조에 의하여 동 관청으로부터 그에 대한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만 성립하므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하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는 성립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 당해 근로자들로 조직된 인적 집합체로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인 실체로 인정되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인정될 수는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성립한 노동조합이 그 명칭이 변경된 관계로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어 행정관청으로부터 명칭변경신고증을 교부받게 되면 그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으로 존재하게 된다 할 것이며 그 후에 어떠한 사유로 당해 행정관청이 그 변경신고증교부 처분을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위 변경된 명칭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된다 할 것인바, 원고조합은 동 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이라 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음이 그 주장자체에서 명백하므로 과연 원고 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현재도 존속중인지의 점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회사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단체협약), 갑 제4호증(설립신고변경신고증), 갑 제5호증(규약집), 갑 제7호증의 1 (기안용지), 같은호증의 2(질의서), 갑 제8호증(통합대회 개최에 따른 업무지시), 갑 제9호증(통합대회개최요구), 갑 제14호증(피고 조합신고증), 갑 제15호증 (피고 조합단체 협약), 갑 제16호증(노동조합변경신고증교부 취소공문), 갑 제17호증의 1, 2 (각 취소공문), 같은호증의 3, 4 (각 질의회시), 같은호증의 5(변경신고증 취소공문), 증인 최경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호증(회의록)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광진전자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대야리 360의 3 소재 공장근로자 341명의 1980. 3. 13. 광진전자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노동조합을 결정하여 같은날 경기도 지사로부터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소외 대한통신은 1983. 9. 1. 소외 광진전자를 흡수 합병하여 같은날 대우통신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우통신이라 약칭한다.)로 그 상호를 변경하게 되자, 위 광진전자 노동조합원들은 1983. 9. 14. 위 공장에 소재한 조합사무실에서 대의원 16명중 14명 참석하에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참석대의원 전원일치로 사용자인 소외 광진전자의 합병 및 상호변경에 맞추어 조합의 명칭을 원고조합 즉 대우통신 소래공장 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1984. 2. 16. 경기도지사에게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중 변경신고를 하여 원고조합의 명칭으로 그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한편 소외 대한통신의 인천 북구 가좌동 531의 1 소재 공장근로자들은 1981. 3. 2. 대한통신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대한통신노동조합은 1983. 9. 경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소외 대한통신의 상호변경에 맞추어 조합의 명칭을 전국 금속노동조합연맹 대우통신노동조합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같은달 5. 인천직할시장에게 그 변경신고를 하여 피고 조합의 명칭으로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던 사실, 그런데 사업자를 각기 달리하던 광진전자 노동조합과 대한통신노동조합은 사업자가 소외 대우통신으로 통합됨에 따라 양 조합의 통합문제가 대두되었으나 상호간의 의견차이로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중 노동부장관은 1984. 2. 24. 경기도 지사에게 소외 대우통신의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소재 위 공장이 근로조건의 결정권있는 사업장이 아니며 소외 광진전자가 1983. 9. 1. 소외 대한통신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됨으로써 광진전자 노동조합 역시 소멸된 것이라 하여 경기도지사가 1984. 2. 16. 원고조합 즉 대우통신 소래공장노동조합 앞으로 교부하였던 변경신고증교부처분을 취소하도록 지시하였고, 경기도지사는 1984. 3. 6. 시흥군수에게 위 변경신고증교부를 취소하고 변경신고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흥군수는 1984. 4. 18. 원고조합의 위 1984. 2. 16.자 명칭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처분을 하고 같은날 원고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게 그 취소처분의 통지를 하면서 같은달 25.까지 위 교부된 변경신고증을 반환할 것도 아울러 통지하여 그 무렵 위 각 통지서가 원고조합에게 도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광진전자가 1983. 9. 1. 소외 대한통신에 흡수 합병되어 해산됨으로써 광진전자노동조합도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경기도지사가 시흥군수를 통하여 1984. 4. 18. 원고조합의 명칭변경신고수리를 취소함으로써 위 취소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위 취소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원고조합은 그와 같은 명칭을 가진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취소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은 위 취소처분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 소멸되어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있다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본안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선(재판장) 이상훈 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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