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84가합254 민사 사건(1984년 7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조합은 광진전자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되었고, 피고조합은 대한통신노동조합에서 명칭을 변경하여 설립되었다.
- 광진전자회사가 대한통신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광진전자노동조합도 소멸하였다.
- 경기도지사는 1984년 4월 원고조합의 명칭변경 신고 수리를 취소하였다.
- 원고조합은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하지만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어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조합이 피고조합의 통합 결의 무효 확인을 요구했으나, 원고조합의 명칭변경 신고 수리가 취소되어 법적으로 노동조합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조합이 노동조합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보고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성립한다.
- 명칭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변경신고증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은 노동조합은 변경된 명칭으로 존재한다.
- 행정관청이 명칭변경 신고증 교부를 취소하면, 그 취소가 명백히 무효가 아닌 한 해당 노동조합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다.
-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서 존재를 상실하였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
- 따라서 원고조합의 소송은 법적으로 적법하지 않아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은 법에 따라 신고증을 받아야만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명칭변경 신고가 취소되면 노동조합으로서의 존재가 사라진다. 이번 사건에서 원고조합은 명칭변경 신고 수리 취소로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어 소송을 할 권리가 없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성기업 노동조합이 회사의 개입 아래 설립되어 자주성과 독립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피고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설립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재건축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등 4명을 한꺼번에 재신임 투표에 부치며 의결권을 일괄 배제하여 조합장을 해임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규약 개정과 운영규칙 제정을 무효로 다툼.
피고 조합이 상조회 가입을 강제하고 분담금 미납 시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자, 원고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고, 피고 조합이 원고들을 제명하였다.
노동조합이 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위원장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바꾸어 조합원의 출마를 막은 사건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조합장을 선출하는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며 조합원들이 결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노동조합 지부장 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피고가 재선거를 지시하여 지위를 부인하자 확인 소송 제기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 선임결의가 법원의 무효 결정에 기초해 이루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노동조합의 성립요건과 신고증의 교부
- 2
노동조합의 명칭변경과 명칭변경신고증의 교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