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5162대구고등법원 2심2021-04-22 선고검수완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짐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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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4월 28일, 대구 중구에서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가 열렸다.
  • 총 조합원 311명 중 159명이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로 출석해 조합장과 이사 7명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
  • 원고들은 의사정족수(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참석 인원)가 부족하고 해임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결의 무효를 요구했다.
  •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해임 결의 무효 주장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남산4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의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원고들은 의사정족수 부족과 해임 사유 부재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다. 법원은 서면결의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의사정족수도 충족되었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며, 총 조합원 수 311명 기준 의사정족수는 156명 이상이다.
  •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중 3명이 임시총회 전에 서면결의 철회 의사를 적법하게 전달해 해당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다고 봤다.
  • 일부 조합원이 대리인 자격 문제 등으로 의사정족수 산입에서 제외되었으나, 전체 출석 인원은 153명으로 의사정족수에 근접했다.
  • 법원은 의사정족수 산입 여부와 해임 사유 부재 주장을 모두 검토했으나, 해임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 서면결의 철회 절차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더라도 철회 의사가 명확히 전달된 이상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시총회에서 조합장과 이사 해임 결의가 있었고, 원고들은 의사정족수 부족과 해임 사유 부재를 이유로 결의 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면결의 철회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의사정족수도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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