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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항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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