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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9조

영리법인

제39조(영리법인)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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