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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9조

이사의 대표권

제59조(이사의 대표권)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제2항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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