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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세부 항·호

2개 항
제1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1호

    1. 목적

  2. 2호

    2. 명칭

  3. 3호

    3. 사무소

  4. 4호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5호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6호

    6. 자산의 총액

  7. 7호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8호

    8. 이사의 성명, 주소

  9. 9호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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