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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재단법인은 1994년 설립되어 일반인의 직업훈련교육 사업을 하던 중, 2001년 7월 26일 주무관청의 허가취소로 해산되어 청산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사들인 원고들은 2023년 5월 31일 주무관청에 청산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승인을 신청했고, 주무관청은 2023년 7월 13일 이를 승인했다.
원고들은 2023년 8월 4일 이사회를 열어 원고 B를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같은 달 16일 이사회회의록·개최통지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했다.
주무관청은 2023년 12월 19일 여러 사유를 들어 이 신고를 반려했고, 이에 원고들이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단법인을 둘러싼 이사 지위 분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과거 이사회 결의들이 무효라는 확정판결이 여러 차례 있었다.
법원은 임시이사 선임 결정 등을 거쳐 현재 이사진을 확정한 뒤 이 사건을 심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청산 중이던 재단법인의 이사들이 이사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주무관청에 신고했지만, 주무관청이 이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사들이 여전히 적법한 이사 지위에 있고 신고 주체도 이○○이라고 보아, 반려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정관과 민법 규정을 종합해, 이사 임면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도 실제 이사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고 봤다.
과거 무효로 확정된 이사회 결의들과 임기만료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는 기존 이사들이 임기만료 후에도 이사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는 확정판결 취지를 따랐다.
그 결과 현재 이사는 해산 당시 이사였던 사람들과 법원이 임시이사로 선임한 사람들이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이사 지위를 인정했다.
신고 주체와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제공한 신고서 양식에 법인 날인이 요구되지 않았고 정관상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사들이 신고서를 제출한 것 자체로 적법한 신고라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정관과 확정판결에 따라 실제 이사 지위가 인정되면 청산인 선임신고를 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이를 함부로 반려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오랜 분쟁 속에서도 적법한 이사진의 권한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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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2부
판 결
사 건2024구합59664 청산인 선임신고 반려처분 취소
원 고1. A
2. B
3. C
4. D
5. E
피 고고용노동부장관
변 론 종 결2025. 5. 15.
판 결 선 고2025. 6. 5.
주 문
1. 피고가 2023. 12. 19. 원고들에게 한 청산인 선임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단법인 ****(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일반인의 기능 직업 훈련교
육 및 그에 관련된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 1994. *. **. 설립된 후
2001. 7. 26. 주무관청의 허가취소로 해산되어, 현재 청산중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재
단법인의 이사들이다.
나. 원고들은 2023. 5. 31.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법인의 청산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7. 13. 원고들의 신청을 승인하였다.
다. 원고들은 2023. 8. 4.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B를 청산인으
로 선임하였고, 같은 달 16. 피고에게 이사회회의록, 이사회개최통지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 B에 대한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23. 12. 19. 원고들에게 아래 [표 1]과 같은 사유로 청산인 선정신고서
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표 1]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4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3 -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의 주체는 이 사건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이 아니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또한, 법인의 청산인선임과 관련한 승인
은 청산인선임결의에 대한 보충행위로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
다.
나. 판단
1) 원고 적격 여부
가) 원고들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여부
갑 제5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라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제15조), 임원의 임기는 이사의 경우 4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제16조). 이사
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제18조).
2) 이 사건 재단법인 설립 당시 원고 B와 H, I, J, K 등 5명이 이사로 취임하
였다. 이후 L, 원고 E가 1995. 9. 22. 각 이사로 선임되었고, H가 1995. 10. 17. 이사에
서 해임되고, K가 1998. 11. 30. 이사를 사임하였으며, I는 2001. 2. 6. 이사에서 해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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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편, 이 사건 재단법인의 법인등기부에 M, N, O, P, G, Q 등 6인이 1998.
11. 30.자로 이사에 취임한 것으로 등기되었다.
4) 이후 ① L, J, 원고 B, E를 이사직에서 각 해임하고 R, S, T를 이사로 각
선임하며, L을 이사장직에서 해임하고 M을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0. 12. 20.자 이사회
결의, ② U, V, W를 각 이사로 선임한 2001. 3. 10.자 이사회결의, ③ X를 이사로 선
임하고, O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1. 4. 9.자 이사회결의, ④ R을 청산인으로 선출한
2001. 8. 4.자 이사회결의가 순차로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2007. 6. 1. 위 각 이사
회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6가합**** 판결), 위 판결은 그에
대한 상소가 기각되어 2008. 10. 9.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08. 4. 11. 선고 2007
나*****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 판결).
5) 나아가 원고 B, E는 이 사건 재단법인을 상대로 1998. 11. 30.자 이사회결
의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1. 7. 21. M 등을 이 사
건 재단법인의 이사로 선임한 1998. 11. 30.자 이사회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
는 판결을 선고하면서(2011나***** 판결), 원고 B, E의 임기가 모두 만료되었다 하더
라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는 5명 이상이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한 1998. 11. 30. 이
사회 결의가 부존재하고 이후 후임이사와 청산인을 선임한 각 이사회결의가 모두 무효
인 이상 J, L, 원고 B, E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 정원을 고려하여 임기만료 후
에도 이사의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B, N의 이사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2012. 11. 29. 그에 대
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1다***** 판결).
6) L이 2021. 1. 3. 사망한 이후 원고 B, E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로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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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대표자 청산인을 선임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임시이사 선임신
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21. 4. 13. Y, 원고 A를 이 사건 재단법인의 임시이사로 선
임하는 결정을 하였다(2021비합*****). 이후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 B, E는 다시 수원
지방법원 안양지원에 Y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로 원고 D, C를 선
임해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3. 5. 19. 원고 B, E의 청구를 받아들여 Y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로 원고 D, C를 선임하는 결정을 하였다
(2022비합*****). 한편 J는 2023. 3. 이사를 사임하였다.
7) 결국, 현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는 이 사건 재단법인 해산일인 2001.
7. 26. 당시 이사였던 원고 B, E와 법원이 임시이사로 선임한 원고 A, D, C라고 할 것
이다. 민법 제49조, 제43조, 제40조에 의하면 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기재사항일 뿐 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원고들이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인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나) 이 사건 신고의 주체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신고의 주체는 원고들이다.
(1) 피고는 2023. 7. 13. 원고들에게 청산인 선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 신청을
승인하면서 청산인 선정신고서 양식을 제공하였는데, 해당 양식은 아래와 같이 청산인
의 인적 사항에 대한 내용과 신고법인의 명칭을 기재하는 외에 신고법인의 날인을 요
구하고 있지 않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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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2) 민법에 재단법인의 청산인 선임신고와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다. 이 사
건 재단법인의 정관은 제32조은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
59조 제1항은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재단법인의 청산인 선임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
이 피고에게 청산인 선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에서 적법
하게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는 뜻을 밝히면 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신고의 주
체로서 이 사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은 그들이 제출한 이 사건 신
고서에 대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원고
적격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청산인선임에 관한 승인은 청산인선임결의에 대한
보충행위이므로 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지 여부
사법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인 강
학상 인가는, 인가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면 그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
원 2000. 9. 5. 선고 99두185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은 기본행위인 이 사건 재단법인
의 청산인 선임결의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의에 따른 청
산인선임신고에 대한 피고의 반려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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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승인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재단법인은 본질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은 제32조에서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의 설립에 있어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
3항, 제1항, 제42조 제2항에서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
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3조, 제40조 제5호에서 재단법인 정관
의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7
조에서 주무관청은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 또는 정관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의 실효를 거두도록 한 법의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 청산인
의 선임에 있어 주무관청의 승인을 요한다는 취지의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주무
관청은 위 민법 규정들에 근거하여 청산인의 선임에 관한 정관 규정을 검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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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을 일반적으로 감독하는 권한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산인의 선
임에 대해서까지 확장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 제32조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
출하고 지방노동사무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단법
인의 청산인 선임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피고의
승인(인가) 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서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 행위
또는 인가 거부 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청산인의 선임을 인가 또는 거부
할 것인지 여부는 피고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청산인 선임
승인 신청에 대해 피고가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
니다(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883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등 참조).
다) 그렇지만 재단법인에게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일반적 행동의
자유(제10조) 등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으므로, 재단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은
재단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여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법령 또는 정관에 부합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
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하여 청산인 선임 승인을 거부함에 있어서는 법
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청산인 선임 제한 사유가 있거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유 없이 청산인 선임 승인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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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B에 대해 법령이나 정관
에 규정된 청산인 선임 제한 사유나 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산인 선임 승인을 거부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고 B는 이 사건 재산법인의 해산 당시 이사로서
피고가 개최를 승인한 이 사건 재단법인의 2023. 8. 4.자 이사회에서 청산인으로 선임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단법인 정관 제32조에서 정한 청산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 [표 1]의 사유는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원고 B에 대한 청산인 선임 제한 사유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
는 것과 같이 그 사유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신고서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직인 및 사용자 인감이 누락
된 것을 이 사건 처분 사유 중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신
고서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직인 및 사용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
고, 이 사건 신고의 주체도 이 사건 재단법인이 아니라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원고들이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사 선임결의
의 효력이 문제될 뿐 법인등기부의 등기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원고들이 현재 이 사
건 재단법인의 이사들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마) 피고가 이 사건 재단법인이 해산된 이후 23년간 다수의 소송이 있었다고 하
면서 제시하고 있는 사건목록도 이 사건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 무효, 부존재, 임시이
사의 선임 및 해임,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 특별대리인 선임, 손해배상사건(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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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이 그 소유 건물의 무단 점유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자백간주로 그
인용판결이 확정)으로 이 사건 재단법인 내부의 이사회 결의 내지 이사등 임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원고 B의 청산인 선임 자격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들과 이 사건 재단법인 간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공정한 잔여재산 분배가 진행될 필요가 있어 법원이 선임하여 법원의 감독
을 받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잔여재산 분배를 수행하는 등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는 원고 B의 청산인 선임 제한 사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
라 원고 B가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잔여재산 분배를 할 수 없다고
볼 근거도 없다. 더구나 원고 B, E는 법원에 이 사건 재단법인의 청산인을 선임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민법 제83조에 의하면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것
은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와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
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인데 이 사건 재단법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6. 27.자 2021
비단*****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4. 2. 2.자 2022라**** 결정, 대법원 2024. 6. 5.자
2024마**** 결정), 현재 이 사건 재단법인의 상황이 민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
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근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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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2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ᆞ연구사업
3.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 및 매체 등의 개발ᆞ보급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
하거나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제16조 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 제3항ᆞ제24조 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
한을 받거나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
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
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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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
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제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
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42조 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 13 -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이 사건 재단법인의 정관
제15조 (임원의 정수와 종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 (이사장 1인 포함) 이상 15인 이내
제16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 : 4년,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
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임원의 선임방법)
이사장,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이
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제23조 (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4.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제24조 (이사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이 정관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2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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