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항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