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제2항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불러오는 중...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