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6건2009구합251·의정부지방법원·2005-01-13·1심
회사가 해산간주 후 회사계속등기를 거쳐 부동산을 취득하자, 세무당국이 이를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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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구합21713·서울행정법원·2005-01-13·1심
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법인이 회사계속등기 후 상호·본점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37세대를 취득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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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179·울산지방법원·2024-01-18·1심
법인 설립등기 전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고 설립등기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취득세 75% 감면을 적용해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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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3426·서울동부지방법원·2010-01-21·1심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에 질서유지대원으로 참석했다가 회의장을 방해하던 소속원들의 폭행을 말리려다 집단 폭행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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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909·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
원고가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하여 피고 회사와 피고 양산시에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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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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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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