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로 해산간주된 법인이 회사계속등기 후 상호·본점을 변경하고 오피스텔 37세대를 취득해 등록세를 신고·납부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1713 행정 사건(2005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민법 제33조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법인은 2000년 6월 14일 설립되어 사업을 하다가 2005년 12월 6일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휴면회사로서 해산간주되었다.
- 이후 2006년 11월 15일 회사계속등기를 마쳤고, 2007년 2월 23일 상호와 본점 소재지를 변경등기했다.
- 원고는 2007년 5월 17일 OO지역 소재 오피스텔 등 총 37세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록세 106,740,820원과 지방교육세 21,347,990원을 신고·납부했다.
- 피고는 2007년 2월 23일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이미 낸 세액을 뺀 등록세 265,464,750원(가산세 포함)과 지방교육세 48,823,300원(가산세 포함) 합계 314,288,050원을 추가 부과했다.
- 이에 원고는 법인격이 소멸되지 않았는데도 새 법인 설립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법인은 2005년 해산간주되었다가 2006년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2007년 상호와 본점을 변경한 뒤 오피스텔 37세대를 취득하고 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피고는 상호·본점 변경일을 법인 설립일로 보아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부과했다. 법원은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은 이상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 변경을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과 상법상 법인은 설립행위와 설립등기를 거쳐 성립하고, 설립등기가 있어야 법인격이 생기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 설립은 있을 수 없다.
- 이미 설립등기로 성립한 법인은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는 한 같은 등기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지방세법이 '법인의 설립'을 일반 법리와 다르게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제3호의 '법인의 설립'도 설립등기에 의한 설립을 뜻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뒤 휴면상태에 있던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사들여 임원·자본·상호·목적사업을 바꿨다고 해도 이를 '법인의 설립'으로 볼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한 법인격부인 법리는 회사와 배후자를 동일시해 책임을 묻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법인 자체에 부과처분을 한 이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휴면회사가 회사계속등기를 하고 상호·본점을 바꿨더라도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세법상 '새로운 법인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인 설립 여부는 실질적 변경이 아니라 설립등기라는 형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보여준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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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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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설립등기를 마친 후 휴면상태에 있어 해산된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다음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하였다 하여 이를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가 규정하는 ‘법인의 설립’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인이 설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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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휴면회사 인수 '법인설립' 해당 안 돼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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