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세부 항·호
3개 항제1항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제2항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항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5093918·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22·1심
조합 청산인이 채권 신고 기간 중 조합의 남은 재산을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여 과징금 납부를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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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합985·창원지방법원·2014-09-26·1심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하고, 도의회가 해산 조례를 의결·공포하여 의료원이 폐업·해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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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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