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24서울고등법원 1심1974-10-23 선고검수완료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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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4 형사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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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12월, 서대문 지역의 캬바레 유흥음식업 영업을 전 경영자로부터 양수하고 영업명의변경허가를 받음.
  • 지방세법에 따라 유흥음식업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전 경영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
  • 원고는 197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1973년 12월 22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영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세금 납부를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를 원고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 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전 경영자의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없고, 취소 후 담보 제공은 이미 이루어진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 경영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는 오직 전 경영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자신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장이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가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금원을 공탁해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 공탁은 취소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미 취소된 영업허가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가 유흥음식업을 양수한 후 세금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해도 이미 취소된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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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2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

【원 고】 최인옥 【피 고】 서대문보건소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72.12.22.자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근동 8의 2 소재 서대문 캬바레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청구취지에 기재된 장소에서 "서대문 캬바레"라는 옥호로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는 바, 피고가 1973.12.22.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유흥음식업에 관하여 본건 행정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1,4,6 각 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조합하면, 청구취지 기재의 영업장소는지방세법 제139조소정의 제1종 영업장소로서 당초에 소외 최인옥이가 소정의 영업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유흥음식업을 경영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1972.12. 동 소외인으로부터 동 영업을 양수하여 1972.12.28.자로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영업명의변경허가를 얻어 동 장소에서 본건 유흥음식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지방세법 제13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제1종 장소의 경영자는 지방세법 제144조규정에 의거 그 납부하여야 할 유흥음식세 추정액의 3월분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건 영업장소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최인옥은 지방세법의 위 규정에 의하여 소외 정교섭소유의 부동산을 그 납세담보로서 제공한 바 있었는데 동 소외인으로부터 위 영업의 양도를 받아 그 경영자가 된 원고에 있어서는 서대문 구청장으로부터 1973.10.30.과 1973.12.12. 2회에 걸쳐지방세법 제144조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그 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1973.12.15.지방세법 제144조 제2항규정에 의거 피고에게 본건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구함에 이르렀으며, 피고는 이와 같은 서대문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 1972.12.22.자로 원고에 대하여 본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7호증은 위 인정에 반하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본건 처분이 있기 이전에 본건 제1종장소의 경영자로서지방세법 제144조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위 인정에 관하여 원고는 첫째로 본건 제1종 장소의 전 경영자이던 소외 최인옥이가 납세담보로 제공한 소외 정교섭소유의 부동산은 계속하여 원고를 위하여 납세담보의 효력을 갖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오로지 전 경영자이던 소외 최인옥의 지방세납세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되었던 부동산이므로 원고가 소외 정교섭의 승락을 받아 동 부동산을 다시 원고의 지방세납세의무의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닌 한 비록 동 부동산에 납세담보로서 설정된 바 있는 서울특별시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아직 존속하고 있다하더라도 동 그 설정등기의 효력은 그 등기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고, 둘째로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지방세납세의무의 담보로 금 555,000원을 공탁하므로서 법소정의 납세담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처분이 있은 이후인 1973.12.24.에야 원고 주장의 위 공탁이 비로소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공탁이 있다하여 그 공탁있기전에 이미 이루어진 본건 처분이 소급하여 위법한 처분이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처분은 피고가지방세법 제144조 제3항에 따라서 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인즉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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