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4 형사 사건(197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39조, 지방세법 제14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2년 12월, 서대문 지역의 캬바레 유흥음식업 영업을 전 경영자로부터 양수하고 영업명의변경허가를 받음.
- 지방세법에 따라 유흥음식업자는 납부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는데, 전 경영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음.
- 원고는 1973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구청장으로부터 납세담보를 제공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 이에 구청장은 지방세법에 근거해 1973년 12월 22일 원고의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영업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유흥음식업 영업을 양수한 후 세금 납부를 보장할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다. 쟁점은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를 원고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한 경우 취소 처분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전 경영자의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효력이 없고, 취소 후 담보 제공은 이미 이루어진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 경영자가 제공한 부동산 담보는 오직 전 경영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가 별도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자신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한 효력이 미치지 않음.
- 원고가 납세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장이 영업허가 취소를 요구했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가 영업허가 취소 이후에 금원을 공탁해 담보를 제공했으나, 이 공탁은 취소 처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이미 취소된 영업허가를 소급해 무효로 만들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법률에 맞는 적법한 행정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가 유흥음식업을 양수한 후 세금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 영업허가가 취소되었고, 전 경영자가 제공한 담보는 원고에게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또한 영업허가 취소 후 담보를 제공해도 이미 취소된 처분을 뒤집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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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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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인이 제공한 납세담보물을 그 영업양수인이 그 납세 담보물로 원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2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담보제공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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