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262서울고등법원 1심1974-11-27 선고검수완료

22년간 점유하던 국유지가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자 매각 취소와 자신에게 매각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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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구262 형사 사건(1974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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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2년 동안 국유지를 점유하며 사용해 왔음.
  • 피고는 이 국유지를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자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함.
  • 원고는 이 매각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자신에게 매각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함.
  • 법원은 이 사건이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를 검토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2년간 점유하던 국유지가 피고에 의해 제3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되자, 원고는 매각 처분 취소와 자신에게 매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이 매각 처분이 행정소송으로 다룰 수 있는 행정처분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유재산 관리청이 국유지를 매각하는 행위는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행위가 아니라 단순한 계약 행위임.
  • 따라서 이 매각은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매각 처분 취소 요구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므로 법원이 판단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원고의 소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됨.
  •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됨.

핵심 정리

국유지 매각은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순한 계약 행위로 보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22년간 점유한 사람이 매각 처분 취소를 요구해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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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유지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

【원 고】 최창해 【피 고】 국방부장관 【주 문】 이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1974.1.16. 서울 용산구 용산동 3가 5의 19호 국유지 41.7평을 소외 김희열에게 매각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라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의 토지 41평 7홉은 원고가 22년간 점유하여 오던 국유재산인데 피고는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여러차례의 대부 및 불하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오다가 1974.1.16. 아무런 연고권도 없는 소외 김희열에게 수의계약으로 불법하게 매각하였으므로 위 매각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위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할 것을 아울러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 주장하나, 이건과 같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국유잡종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인 의사주체로써 국민에게 대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주체로써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써 이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으니 그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고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한 소로써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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