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71노668서울고등법원 2심1971-11-0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이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피고 1: 징역 4년피고 2: 징역 3년 6개월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668 강도 사건(1971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4년, 피고인 2 징역 3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77조,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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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합의함.
  • 범행 도중 이춘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두 사람은 범행에 사용한 면제허리끈 1개와 잭크나이프 2개를 소지하고 있었음.
  • 원심에서 두 사람 모두 강도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음.
  • 김기준은 자신이 강요에 의해 따라갔을 뿐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증거와 자백을 토대로 두 사람이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이춘수와 김기준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김기준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하여 범행을 분담 실행했다고 판단해 강도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춘수는 징역 4년, 김기준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두 피고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합의해 강도 범행을 나누어 실행한 점을 인정함.
  • 이춘수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됨.
  • 김기준이 범행에 강요당해 참여했다는 주장은 증거와 자백에 반해 받아들여지지 않음.
  • 두 사람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들이 압수되어 범행 준비와 실행이 확인됨.
  •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함.
  • 원심 판결 중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어 일부 파기하고 다시 선고함.

핵심 정리

두 사람이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법원은 이들의 공동 범행을 인정해 강도상해죄로 처벌했다. 김기준의 강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량은 범행과 정황을 고려해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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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초범
  • 잘못을 깊이 뉘우침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모 합동하여 강도의 범행을 분담 실행하던중 그중 1인이 사람을 상해한 경우의 죄책

【피 고 인】 이춘수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형사지방법원 인천지원(71고합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춘수를 징역 4년에, 피고인 김기준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면제허리끈 1개(증 제1호)와 잭크나이프 2개(증 제2, 제3 각호)는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김기준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이춘수의 강요로 그를 따라 갔을 뿐 본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첫째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피해자에게 저항할 수 없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닌데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본건 강도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 김기준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이춘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김기준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특히 피고인들이 원심 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자유로운 의사로 서로 공모하여 강도범죄행위를 분담실행하던중, 피고인 이춘수가 사람을 상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의 위 소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 처단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점 각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 김기준 및 변호인의 각 항소이유 둘째점과 피고인 이춘수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법률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들의 판시소위는형법 제377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으로서 본건 범행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동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이춘수를 징역 4년에, 피고인 김기준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하고,동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각 70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문기재의 물건들은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동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김용준 임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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