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노636 사기 사건(1971년 9월 2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2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전처인 공소외 1이 서울 영등포구에 밭 575평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혼 후 1970년 5월경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려는 계획을 세움.
- 1970년 5월 15일, 피고인A는 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은 뒤, 인감증명원 용지 1장을 몰래 가져가 펜과 잉크로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함.
- 이후 신일대서소에서 행정서사에게 돈을 주고 위조한 인감증명원에 동사무소 관인과 계인을 찍어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함.
- 5월 23일, 위조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증명원을 법무사 사무소에 제출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함.
- 5월 29일, 등기소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해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등기부에 허위 기재를 하게 함.
- 6월부터 여러 차례 은행에 가서 위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은행 대출을 허위로 진행한 사건이다. 쟁점은 인감증명원(사문서) 위조죄가 공문서 위조죄에 포함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별개의 범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감증명원은 개인이 신고한 인감이 진짜임을 증명받기 위한 사문서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와는 별개의 문서임을 확인함.
- 인감증명원이 인감증명서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복합된 형태라도 별개의 문서로 취급되어, 인감증명원 위조는 독립적인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함.
- 원심은 인감증명원 위조를 인감증명서 위조에 흡수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사실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위조한 인감증명원과 인감증명서를 행사해 부동산 등기와 은행 대출을 허위로 진행한 점을 인정함.
-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함.
- 형법 규정에 따라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사문서위조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중한 죄인 위조공문서행사죄 형에 따라 징역 2년을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전처 명의의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뒤, 이를 바탕으로 공문서인 인감증명서까지 위조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대출을 허위로 진행했다. 법원은 인감증명원 위조를 별도의 사문서위조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위조된 문서와 인장을 사용해 부동산을 담보로 소주 대금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허위 채권이 적힌 공정증서를 이용해 법원에 압류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공탁금을 자신들에게 배당받으려 시도함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에서 감액된 대체농지조성비 고지서를 변조해 피해자에게 수표를 받고 일부 금액만 입금함
피고인들이 거짓말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로서 피해자에게 허위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건
자동판매기 매매계약서의 빈칸을 타자기로 채워 위조하고 이를 행사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200,000원 편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 상당의 사기 행위를 저지르고 피해자와 합의함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하여 차용금을 편취함.
여러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
피고인들이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전세자금 대출을 부정하게 받음
주민등록증 사진을 자신의 사진으로 바꾸어 변조함.
피고인이 딸의 대학 및 의전원 입시를 위해 허위 인턴십 확인서와 표창장을 작성·제출하고 증거 은닉을 지시함
피고인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허위 주주총회 의사록을 만들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피고인이 어음을 할인하며 상대방에게 허위 증명서를 작성해 제공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 편취한 철거공사 계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가 건물 신축 사업을 미끼로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음
피고인들이 회원 가입비를 받아 기존 회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수 피해자를 속임.
피고인A가 위조한 헌병 신분증으로 공무원인 척하며 금전을 빼앗으려 시도함
피고인이 자신 소유 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았다가 계약 해약 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면서 허위 저당권을 설정함.
대리권을 넘어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금전을 빼돌림.
민사소송에서 상대방 주소를 알고도 허위로 기재해 법원을 속이고 승소판결을 받음
피고인1이 동생 소유 토지를 팔면서 소송 서류를 허위로 송달받아 승소 판결을 유도함
피고인들이 피해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계약금 납부를 가장해 중도금 대출을 편취함
피고인들이 부동산 전매 사기로 피해자들로부터 107억 원을 편취함.
피고인이 광산 폐석을 단독 소유인 것처럼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10만원을 받음
피고인이 가압류 해제 공탁 대신 강제집행정지 공탁을 하고 매수인에게 가압류 해제 공탁을 했다고 말하며 매매잔금을 받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연암빌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받음.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거짓말과 속임수로 10억 환이 넘는 돈을 빌리고 공갈함
피고인이 사고 당시 포터 화물차에 타지 않고 다친 것처럼 보험금 청구를 시도함.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주택임차권등기를 신청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상금을 받을 권한 없이 담당 공무원에게 채권압류금 지급 청구서를 제시해 보상금을 수령함
법조브로커가 실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차용증을 만들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함
피고인이 미국 특허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고 이를 벤처회사에 양도하며 주식을 받은 사건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려 사용하였다.
피고인A가 강도상해를 저지르고 위조한 공문서를 함께 사용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문서인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사문서인 인감증명원을 위조한 경우 공문서위조죄 외에 별도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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