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5구111서울고등법원 1심1975-07-0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합쳐 단일 과목으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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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구111 형사 사건(1975년 7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법인세법 제41조 제3항, 법인세법 제26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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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사업년도 대차대조표를 공고하면서 현금과 예금을 합쳐 "현금과 예금"이라는 단일 과목으로 금액 29,040,274원을 표시했다.
  • 피고는 원고가 대차대조표를 법령에 따라 각 계정과목별로 정확히 공고하지 않았다며, 1975년 2월 13일 무공고 가산세 4,252,226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현금과 예금을 단일 과목으로 공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 규칙에 따라 현금과 예금을 단일 과목으로 공고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원고가 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하나로 합쳐 공고했는데, 피고는 이를 공고 의무 불이행으로 보고 가산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현금과 예금을 단일 과목으로 공고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공고 목적에 부합하고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인세법과 재무제표 규칙은 대차대조표 공고 시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지만, 유사한 과목을 합쳐 공고해도 총액이 정확하면 적법하다고 봄.
  • 대차대조표 공고의 목적은 기업의 재산 상태를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과도하게 대과목으로 치우치지 않는 한 세분화하지 않아도 무방함.
  • 원고의 공고는 현금과 예금을 단일 과목으로 표시했으나, 총계정원장상의 금액과 일치하고 공고 목적에 부합함.
  • 따라서 원고가 공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법원은 대차대조표에서 현금과 예금을 하나로 합쳐 공고하는 것이 법령 취지에 맞고 금액이 정확하다면 적법한 공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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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소득금액신고서에 첨부되는 대차대조표의 공고

【원 고】 한국파이프판매주식회사 【피 고】 서울종로세무서장 【주 문】 피고가 1975.2.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무공고가산세 금 4,252,226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원고는 강관의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데, 피고는 원고가 1973.2.1.부터 1973.11.30.까지의 사업년도분의 법인소득금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공고에서 현금예금을 합한 단일과목 "현금과 예금 29,040,274원"으로 공고하였다는 이유로 1975.2.13. 원고에 대하여 이사건 무공고가산세 금 4,252,226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에 보면, 대차대조표는 법인이 정부에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중 2개 이상의 계정을 합하여 단일과목으로 공고하는 경우에는 결국 위 법조의 합당한 공고라고 볼 수는 없어법인세법 제41조 제3항의 공고의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위 대차대조표공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본법인세법 제6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상법상 기업의 재산상태를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는 한편, 세금포탈을 방지하여 법인세과증의 정확을 기하자는데 있다할 것이고,같은법 제26조 제2항에는 과세표준의 신고에는 재무제표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35조에 유동자산의 과목을 나열함에 있어 "현금과 예금"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규칙 제33조가 규정하는 양식 제4호의 대차대조표양식에는 현금과 예금이 단일과목과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공고의 목적과 재무제표규칙의 규정을 종합하면,법인세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를 공고함에 있어 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그대로 표시하여 공고하지 아니하고 세분된 재산과목을 통합하여 공고한 경우일지라도 그 금액이 일치하고 또 앞서본 공고의 목적에 어긋날 정도로 대과목에 치우친 경우가 아닌 이상 이를 유효한 공고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인바 이를 본건에서 보면, 앞에서 본 다툼이 없는 사실에다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1974.1.18.자 신아일보에 공고한 결산공고(대차대조표)에는 (一)자산, (二)부채, (三)자본의 대과목을 설정하는 한편, 동 대과목을 다시 소과목으로 세분하여 공고를 하고 있으며, 다만 (一) 자산부의 세과목에서 "현금과 예금 29,040,274,000원"으로 공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고된 금액총계가 원고법인이 비치 기장한 총계정원장상의 각 계정과목명과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는등 특별한 사정이 전혀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현금과 예금"을 따로 분리하지 아니하고 단일과목으로 계정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그와 같은 공고는법 제64조 제2항 규정취지에 들어맞는 적절한 공고였다고 아니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서 행한 이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따라서 이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장희목 박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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