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1835서울고등법원 2심1976-09-07 선고검수완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공탁금 지급한 사건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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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835 민사 사건(1976년 9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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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가 법원에 공탁한 금액을 피해자들이 받은 것만으로는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명목으로 법원에 일정 금액을 공탁했다.
  • 피해자들은 이 공탁금을 실제로 받아갔다.
  • 국가 측은 피해자들이 이 공탁금을 받은 것으로 더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주장했다.
  •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만으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은 사실만으로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공탁금 수령이 자동으로 더 이상의 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피해자들이 공탁금 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여전히 있다고 봤다.
  • 국가가 피해자들과 별도의 합의서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
  • 따라서 공탁금 수령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청구 포기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법원에 공탁된 돈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더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탁금 수령과 손해배상 청구 포기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해자는 추가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남아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은 공탁금 수령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쉽게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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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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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탁금수령이 그 이상의 손해배상청구의 포기가 되는지 여부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7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201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1, 원고 2에게 각 금 200,000원, 원고 4에게 금 732,400원, 원고 3, 원고 5, 원고 6, 원고 7, 원고 8에게 각 금 1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이유는 원, 피고들사이에 이건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특약을 한 사실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는 끝으로 가사 원고들에게 앞서본 바와 같은 손해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1975.11.21.원고 4에 대한 치료비 및 위자료명목으로 금 180,000원을 법원에 공탁하였고, 위 원고는 위 공탁원인사실을 수락하고 위 금원을 수령해 간 사실이 있으니 위 원고는 위 금원을 수령해 감으로써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금원으로 그에 대한 이건 치료비 및 위자료 액수를 확정짓기로 하고, 더이상 피고에게 그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나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해 갔다는 사실만으로(이를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이 인정됨)위 원고가 그의 손해배상청구를 위 금액한도내에서 만족하고 달리 더이상 이를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기홍(재판장) 박정서 안병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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