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71노1155대구고등법원 2심1972-09-28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1971년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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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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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15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2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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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2월 19일, 피고인A가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 피고인A는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A는 입후보하려는 자와 함께 기부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있었음.
  • 원심 법원은 이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말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기부한 금액과 방식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
  • 이에 피고인A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을 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기부가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 기부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기부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기부한 시점에 입후보자의 형인 공소외 인물은 입후보자가 아니었음.
  • 피고인A가 입후보하려는 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부행위 자체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임.
  • 기부 대상인 청년회는 48명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였음.
  • 기부 금액과 방식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기부 범위를 넘지 않음.
  • 원심 판결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에 모순이 없었음.
  • 따라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청년회 창립총회에 한 돈 만원 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선거 기부가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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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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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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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기부행위가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 【항 소 인】 **** 【원심판결】제1심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71고합10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입후보되려는 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건 기부행위는 그 방식이나 금액대상으로 미루어 의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는데 원심은 법률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돈 만원을 기부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기부행위 당시인 ****에는 피고인의 형인 공소외 김이권은국회의원 선거법 72조 2항에 규정된 입후보자가 아님이 명백하고, 그리고 가사 ****의 논지와 같이 피고인이 입후보되려는 자인 공소외 김이권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뜻으로 공소하였고(즉국회의원선거법 72조 1항 위반) 위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회원 48명으로 구성된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한 것은같은 법 72조 4항에 규정된 "의례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위 인정과정에 있어 잘못이 있거나 또는 법률을 오해하였거나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렇다면 ****의 항소는 그 이유없음으로형사소송법 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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