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1971년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1노1155 뇌물수수·공여 사건(1972년 9월 2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1항,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2항, 국회의원선거법 제72조 제4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2월 19일, 피고인A가 영산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 만원을 기부함.
- 피고인A는 입후보자의 형제로서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음.
- 피고인A는 입후보하려는 자와 함께 기부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있었음.
- 원심 법원은 이 기부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에서 말하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피고인A가 기부한 금액과 방식이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봄.
- 이에 피고인A가 제기한 항소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청년회 창립총회에 돈을 기부한 행위가 국회의원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기부가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 기부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기부가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기부한 시점에 입후보자의 형인 공소외 인물은 입후보자가 아니었음.
- 피고인A가 입후보하려는 자와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부행위 자체는 의례적인 것으로 보임.
- 기부 대상인 청년회는 48명 회원으로 구성된 단체였음.
- 기부 금액과 방식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기부 범위를 넘지 않음.
- 원심 판결이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판단에 모순이 없었음.
- 따라서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청년회 창립총회에 한 돈 만원 기부는 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선거 기부가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 행위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A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부행위가국회의원선거법(법률 2241) 72조 4항의 의례적 행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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