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3구97대구고등법원 1심1975-02-19 선고검수완료

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점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구97 형사 사건(1975년 2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4조,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5조, 행정소송법 제14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전력회사가 부산 동구청 관내 도로에 전주를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함.
  • 동구청장이 1973년 전기분 도로사용료 543,000원을 부과함.
  • 한국전력회사는 이 점용이 공익 목적이므로 도로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함.
  • 쟁점은 한국전력회사의 도로 점용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임.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전력회사가 도로에 전주를 설치한 행위로 도로사용료 부과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점용이 영리 목적을 포함하고 있어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도로사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공용 또는 공익 목적의 점용은 비영리사업에 한정된다고 해석함.
  • 한국전력회사는 전기사업을 하면서 공익적 성격이 있지만, 영리 목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 한국전력회사의 법적 구조상 민간 주주에게 이익 배당이 가능하고 상법 규정을 적용받음.
  • 따라서 한국전력회사의 도로 점용은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이에 따라 도로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한국전력회사가 도로에 전주를 설치한 것은 공익적 성격이 있으나 영리 목적을 포함하여 비영리 공익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도로사용료 부과는 적법하며 부과 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

【원 고】 한국전력주식회사 【피 고】 부산직할시 동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0.17. 원고에게 대하여 한 1973년 전기분 도로사용료 금 543,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회사가 부산시 동구청관내의 도로일부에 전주를 설치하여 그 도로를 사용하였다하여 1973.10.17. 원고에 대하여 1973년도 전기분 도로사용료 금 543,00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소송대리인은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이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불가결한 용익이라 할 수 있는 전기를 보편적이고 차별없이 공급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사업이라는 공익성을 인정하고, 동 사업의 독점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 통제와 감독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므로 전기사업법의 규정내용으로 보아 그 법 소정의 전시사업은 공익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고, 전원개발의 촉진과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한국전력주식회사법이라는 특별법으로써 설립된 원고회사가 전기사업의 일환인 전기공급을 위하여 전주를 세워 도로를 점용한 것은 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도로의 점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도로사용료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피고의 위 행정처분은 당연무효 내지는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써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도로법 제44조 소정의 도로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의미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한국전력주식회사법 제2장 주식에 관한 각 규정에 민간주에 대한 이익배당을 하게끔 되어있고,동법 제5조에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점등을 종합고찰하면, 원고회사가 영위하는 전기사업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동시에 영리의 목적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비영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이 사건 도로점용은도로법 제44조 소정의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회사의 이사건 도로점용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로 하는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정락 권연상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