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2구234서울고등법원 1심1982-07-20 선고검수완료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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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2구234 행정 사건(1982년 7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세무사법 제5조의 2, 행정소송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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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도에 시행된 제18회 세무사시험의 학과시험에는 합격했으나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국세행정사무에 약 11년간 종사했으나, 그 기간 중 휴직과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어 있었다.
  • 원고는 실무시험 면제 대상임을 주장하며 불합격처분 취소와 합격자 확인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무부장관과 세무사시험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재무부장관에 대한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 법원은 휴직과 직위해제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실무 종사 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송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81년도 세무사시험에서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처분을 받았고, 실무시험 면제 대상 여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을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원고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무사법 제5조의 2는 국세행정사무에 실제로 10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실무시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 휴직과 직위해제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원고의 총 근무 기간에서 휴직과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하면 9년 11개월 정도로 10년 미만이다.
  •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계산 방식은 세무사법의 실무시험 면제 기준에 적용할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는 실무시험 면제 대상이 아니며,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한 불합격처분은 정당하다.
  •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적법한 피고가 아니므로 각하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세무사시험 실무시험 면제 대상임을 주장했으나, 휴직과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인정되어 면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불합격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소송을 기각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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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을 본래의 직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볼 것인지 여부

【원 고】 【피 고】 재무부장관외 1인 【주 문】 원고의 피고 재무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동 세무사시험위원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이 1981년도에 시행한 제18회 세무사시험에 원고를 불합격하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동 세무사시험에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한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세무사시험위원회가 시행한 1981년도 제18회 세무사시험의 학과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실무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1982. 1. 13. 개최된 동 피고 세무사시험위원회의 최종합격자 사정회의에서 불합격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2. (가)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8. 6. 10. 부산세무서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1979. 6. 8. 부산지방국세청에서 퇴직할 때까지 통산 11년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하였으므로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실무시험면제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이를 간과하고 원고를 불합격처분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의취소를 구하고 나아가 원고가 동법조에 의한 세무사시험에 합격된 자임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먼저 피고 재무부장관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의한 권익의 침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함에는 권익을 침해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그 처분의 시정을 소구하여야 할 것임은행정소송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한편세무사법 제3조 제1호,제5조,동법시행령 제2조,제7조에 의하면, 재무부산하에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세무사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무사시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에서 세무사시험의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방법 및 합격자결정에 관한 사항등을 관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사시험위원회가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불합격처분을 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재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피고 적격을 그르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다) 다음, 피고 세무사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만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 6 각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8. 5. 20. 제2회 국가 5급 을류 세무직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하여 동년 6. 10. 부산세무서 근무명을 받아 국세행정사무에 첫발을 내딛고 1970. 2. 2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휴직한 사실, 원고는 1971. 2. 3. 제대후 의성세무서 총무과에 복직되고 그후 마산세무서, 부산지방국세청등을 전전 근무하던중 1979. 4. 23.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되었다가 동년 6. 8. 파면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아무런 반증이 없다. 세무사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그중 일반직 3급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는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동법 제5조의 2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통산 10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위 법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실무시험을 면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세무사법이 세무사의 자격요건과 실무시험의 면제대상을 규정하면서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과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구분하고 있는 법의와 국세행정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지식등을 감안하여 실무시험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아울러 참작할때동법 제5조의 2에 의하여 실무시험이 면제되는 자는 국세행정사무에 실제상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하고 위 기간계산에는 휴직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국세행정사무종사기간은 앞서본 바와 같은 휴직기간과 직위해제기간을 각 공제하면 9년 11개월 남짓됨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는세무사법 제5조의 2에 의한 실무시험의 면제대상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예비적 청구원인이라 하여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월로부터 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월까지의 연 월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직위해제된 기간을 공제하더라도 원고는 10년간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셈이 되어 실무시험의 면제대상자라고 주장하나(이는 기간계산의 방법에 관한 법률적 주장일 뿐, 소송상의 의미에 있어서의 예비적 청구원인이라 할 수 없다), 위 법조는 공무원연금법적용에 있어서의 재직기간의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법상 월미만을 1월로보는 특별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조에 의하여도 원고가 국세행정사무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이상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바 못된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재무부장관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원고가 실무시험의 면제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무시험을 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 위원회의 불합격처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동 피고 위원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준(재판장) 이순영 임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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