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부산 북구 토지와 건물을 당시 공시지가로 신고·납부 후, 경정된 지가로 추가 세금 부과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5년 9월 5일, 원고는 부산 북구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팔면서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당 2,670,000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함.
- 1996년 6월 28일, 북구청장은 토지특성조사 착오를 이유로 개별공시지가를 ㎡당 3,580,000원으로 다시 결정해 고시함.
- 1997년 5월 1일, 세무서는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추가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경정된 지가를 소급 적용하는 것이 위법하다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95년 토지와 건물을 팔고 당시 공시지가로 세금을 신고 납부했으나, 이후 지가가 잘못 산정되어 경정되자 세무서가 경정된 지가로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경정된 지가가 소급 적용될 수 있는지와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적용 문제였으며, 법원은 경정된 지가는 소급 효력이 있고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처분으로, 잘못된 결정이 있으면 행정청이 직권으로 취소·경정할 수 있고, 경정된 지가는 공시기준일에 소급해 효력이 발생함.
- 경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지 않고, 인근 토지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거나 낮지 않아 적법하다고 봄.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자진납부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가 정확한 세액을 알았다면 자진납부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 가능함.
- 원고가 당시 경정 전 지가로 신고·납부했으나, 경정된 지가가 처음부터 공시되었다면 납부했을 세액 상당 부분을 공제해줘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법원은 토지 가격을 잘못 산정한 행정처분은 바로잡을 수 있고, 경정된 가격은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추가 세금 부과가 적법하며,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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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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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불합리하지 않다고 본 사례 [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 제도의 취지 및 납세의무자가 정확한 양도소득세액을 알 수 있었다면 자진납부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납세의무자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양도소득세액 자진납부를 한 후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예정신고를 하였을 경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상당 부분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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