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284대구고등법원 1심1984-06-14 선고검수완료
상속받은 부동산과 시설물을 18억 5천만 원에 양도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에 이의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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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284 민사 사건(1984년 6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9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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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6년 3월 2일,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OO지역에 있는 대지와 관광호텔, 여관을 공동 상속받았다.
- 1982년 5월 18일, 원고들은 이 부동산과 관련 시설물, 집기, 비품 등을 OO회사에 18억 5천만 원에 양도했다.
- 같은 해 6월 30일, 원고들은 당시 시행 중이던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했다.
- 피고(영도세무서장)는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는데,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했다.
- 원고들은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잘못됐다며, 부과된 세금 중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984년 6월 14일,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해 세금 부과 중 일부를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실제 거래가액과 상속 당시 기준시가를 혼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방위세 일부 취소를 청구했다. 쟁점은 양도 및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었고, 법원은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제 거래가액에 의해야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다를 경우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 양도와 취득가액 중 하나를 실제 거래가액, 다른 하나를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 원고들은 상속 당시 부동산 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했고, 피고도 이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다.
- 실제 거래가액과 기준시가를 혼용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
- 법원은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 세금을 다시 계산했고, 그 결과 초과 부과된 세금 부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세금을 계산할 때, 양도와 취득가액 모두 실제 거래가액이나 모두 기준시가로 산정해야 한다. 한쪽은 실제 거래가액, 다른 쪽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원고들의 세금 일부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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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피 고】 영도세무서장
【변론종결】 1984. 5. 17.
【주 문】
1. 피고가 1982. 8. 11. 1982년 수시분으로서 하고 1983. 9. 30. 최종경정결정한,
(1)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및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및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2. 8. 11.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1983. 9. 30. 제4차 경정으로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으로 경정하여 다시 부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3,7,9호증의 각 1,2 을제4호증의 1 내지 3, 을제5,6호증의 각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1976. 3. 2. 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정재봉의 사망으로 인하여 **** 대지 138.6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6층 관광호텔 건평 1,957.38평과 같은동 4가 36의 15 대지 70.3평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 11층 여관 건평 664.8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공동 상속받아 취득하였다가(상속지분, 원고 **** 3/4, 같은 **** 1/4) 1982. 5. 18. 공동으로 소외 고려통상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시설물 및 집기, 비품등 동산 일체와 함께 대금 1,850,000,000원에 양도하고(원고들은 같은해 7. 22. 추가약정에 따라 대금 50,000,000원을 더 지급받았다), 같은해 6. 30. 피고에게 그 당시에 시행되던소득세법(1982. 12. 21. 법 제35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각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은 위 실지거래가액에서 집기, 비품 등 동산의 가액을 공제하는 방법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위 상속개시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으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산정한 다음 별지 제1,2의 각 기재와 같이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1) 1982. 8. 11.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37,186,369원 및 방위세 금 27,437,273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5,473,789원 및 방위세 금 9,095,757원을 부과하였다가,
(2) 1983. 2. 7.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46,561,368원 및 방위세 금 29,312,273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8,603,789원 및 방위세 금 9,720,757원으로 경정하고,
(3) 같은해 8. 3.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45,853,865원 및 방위세 금 29,170,773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8,367,955원 및 방위세 금 9,573,591원으로 경정하고,
(4) 같은해 9. 30. 최종적으로 원고 ****에게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및 방위세 금 27,923,579원, 같은 ****에게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및 방위세 금 9,257,859원(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으로 경정하여 과세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다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이나 그중 어느 한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뒤 이것에 기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에 시행되던 위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1982. 12. 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대통령령) 제170조 제1항 본문 및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서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같은법 제95조또는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자산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양도 및 취득가액 양쪽의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밝혀지면 그에 의하되 그 모두가 불분명한 경우 뿐만 아니라 그중 어느 하나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불명한 쪽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다른쪽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형평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소송수행자는, 먼저상속세법 제9조 제1항및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인 토지,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인 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한 다음 그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으로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이 사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상속재산가액신고시의 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들이 신고한 가액은 곧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세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가액신고를 하고 피고가 이를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즉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 하여 기준시가의 하나인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이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고, 다시 위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및제8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양도에 있어 그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 및 자기가 건설제작하여 취득한 자산을 제외한 고정자산, 즉 상속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은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조처는 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의 정상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그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위 주장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1982. 5. 18. 및 1976. 3. 2.)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금 1,200,977,224원, 취득가액은 금 558,692,7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원고들의 각 양도소득세액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여 보면 별지제3의 기재와 같이 원고 ****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34,060,054원, 방위세액은 금 6,812,010원이 되고, 같은 ****의 양도소득세액은 금 11,103,351원, 방위세액은 금 2,220,670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 인정의 각 세액을 넘는 범위내에서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139,617,897원, 방위세 금 27,923,57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44,686,766원, 방위세 금 8,937,353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 ****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46,289,298원, 방위세 금 9,257,859원의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금 14,645,588원, 방위세 금 2,929,11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각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6. 14.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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