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구320대구고등법원 1심1984-04-26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기존 영업장에서 다른 점포로 전자유기장 영업장소를 옮겨 영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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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20 민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유기장업법 제4조, 유기장업법 제5조, 유기장업법 제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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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년 8월 31일, 원고는 부산 중구청장으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위치한 점포에서 전자유기장 영업 허가를 받음.
- 1982년 11월, 원고는 기존 임대 점포의 임대 기간 만료와 명도 요청으로 인해 새로운 점포를 임차하고, 약 6천만 원을 들여 시설을 갖춘 뒤 영업장소 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허가하지 않음.
- 1982년 12월 13일, 원고는 피고의 허가 없이 새 점포로 영업장소를 옮겨 전자유기장 영업을 시작함.
-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허가된 장소에 시설을 갖추도록 명령했으나 원고가 이를 따르지 않자, 1983년 10월 4일 영업허가를 취소함.
- 원고는 피고의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허가받은 영업장을 허가 없이 옮겨 영업을 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쟁점은 피고가 영업장소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새로 임대한 영업장소는 기존 장소보다 넓고 주변 환경도 더 적합해 공중위생과 건전한 오락 유지에 오히려 유리한 점이 인정됨.
- 영업장소 변경 허가 신청이 거부된 이유가 공익상 부적합하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었음.
- 원고가 기존 장소에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은 맞지만, 새 장소에 시설을 새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시설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볼 수 없음.
- 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영업자가 시설 개선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영업허가 취소는 적법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임.
핵심 정리
원고는 영업장소를 무단으로 옮겼지만 새 장소가 더 적합했으며, 피고가 이를 허가하지 않고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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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강연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외 1인)
【피 고】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변론종결】 1984. 3. 29.
【주 문】
1. 피고가 1983.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생 1435-3684호로써 한 전자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83. 10. 4. 원고에 대하여 위생 1435-3684호로써 한 사실을 각 전자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2호증, 을제1,3,4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79. 8. 31. 원고에 대하여 영업장의 명칭을 "부산전자오락실", 영업장의 소재지를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37의 3"으로 하고, 허가권자 등의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등의 허가조건을 붙여 전자유기장영업허가를 한 사실, 원고가 1982. 12. 13. 경 피고로부터 영업장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당초 허가된 영업장에 설치된 유기시설을 같은동 2가 30의 3으로 이전하여 그 이전장소에서 전자유기장영업을 하자 피고는 같은달 16. 경 원고가 영업장소를 위와같이 이점함으로써 당초 허가된 영업장에는유기장업법 제4조소정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고같은법 제7조소정의 준수사항 및 허가조건에 맞지 아니한다 하여 같은달 31. 까지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다시 1983. 1. 15. 경 허가받은 장소로 조속히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원고가 그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같은해 10. 4. 원고에 대한 전자유기장영업허가를 취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적법한 취소사유없이 이루어진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가 피고의 시설개선명령에 위반하였음을 사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유기장업법 제4조,제5조,제6조및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구청장 등 전자유기장업의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유기장업소에 임검하여 공중위생에 필요한 시설 및 청소 기타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검사하게 하며 그 시설 또는 조치가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소정의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고, 영업자가 그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 그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당초 허가된 영업장소에 설치된 유기서설등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허가된 영업장소에는같은법 제4조소정의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니 원고가 피고의 위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피고는 원고의 유기장업을 정지시키거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4호증의 각1,2, 을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영업허가를 받고 1982. 2. 6. 소외 이춘경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중구 남포동 5가 37의 3 지상 점포 1동 건평 7평을 임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전자유기장영업을 하여 오던 종 같은해 12. 20. 자로 그 임대기간이 만료되게 되자 같은달 초순경 같은 소외인으로부터 점포의 명도요청을 받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같은해 11. 5. 소외 이명도로부터 같은동 2가 30의 3 지상 점포 1층 건평 74.34평, 2층 건평 7.41평을 임차보증금 41,500,000원, 차임 월 2,400,000원에 임차하여 시설 및 새오락기구 등 구입비로 도합 금 60,000,000원을 들여 유기시설을 갖춘후 같은 일시경 피고에게 같은 장소에로의 영업장 소재지 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을 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이전하려고 변경허가신청한 장소는 당초 허가된 영업장소에 비하여 극장, 음식점, 주점 및 전자유기장 등이 밀집되어 있는 상가지역에 위치하고 장소도 보다 넓고 제반시설이 고루 갖추어져 있어 공중위생과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에 더 적합한 곳인 사실, 원고는 같은해 12. 13. 경 영업장소를 위 이전허가신청한 장소로 옮겨 전자유기장영업을 하자 피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당초 허가된 장소에같은법 제4조소정의 시설을 갖출 것을 명령하고 원고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같은법 제3조 제1항,제2항,제3항및같은법시행령 제4조의 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원고의 영업장소재지 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그 이전하려는 장소가 당초 허가된 장소와는 달리 공중위생과 공중오락의 건전성 유지라는 공익목적상 부적당하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는 이상(오히려 종전장소에 비하여 이전하려는 장소가 유기장업의 설치장소로서 더 적합한 곳임은 위 인정과 같음) 이를 당연히 허가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불허한채 원고에게 종전허가장소에의 시설개선명령을 하였으니 원고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명령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전자유기장영업허가의 취소는 결국 적법한 취소사유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피고수행자는, 원고가 당초 허가된 장소에서 무단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당초 허가된 장소에 설치된 시설이 멸실되었으므로 피고가 취소의 형식으로 위 영업허가를 철회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가 영업장소를 무단이전함으로써 당초 허가된 장소에 유기시설이 없게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설은 장소를 달리하여 새로 이전한 장소에 설치되어 존속하고 있으므로 그것이 완전멸실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고가 영업장소를 무단이전하여 당초 허가장소에 유기시설이 존속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곧 바로 위 영업허가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것이 못된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전자유기장영업허가취소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4. 4. 26.
판사 서정제(재판장) 이국주 이흥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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