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7구115대구고등법원 1심1987-07-22 선고검수완료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에 따른 면허세 부과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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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15 형사 사건(1987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 지방세법 제161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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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6월, 원고는 세무사 사무소를 마산시 중성동 167의 1에서 동성동 260으로 이전했다.
- 같은 날 원고는 재무부장관에게 사무소 이전 신고를 했고, 신고는 수리되었다.
- 1986년 10월, 피고인 마산시장은 원고에게 면허세 6,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이전 신고가 단순한 주소 변경에 불과하여 면허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세무사 사무소를 이전하고 신고를 했으나, 피고는 이를 면허세 부과 대상인 신고의 수리로 보고 면허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이 신고가 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신고가 면허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방세법에 따르면 면허에는 권리 설정이나 금지 해제뿐 아니라 신고의 수리 같은 행정행위도 포함된다.
-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는 재무부장관에게 법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다.
- 이 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과는 달리 면허세 부과 대상인 신고의 수리에 해당한다.
- 피고가 면허세를 부과한 것은 법률을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적용한 것이 아니다.
- 건설업 면허와 달리 세무사 면허는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면허세가 부과되는 것이 조세 부담의 공평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세무사 사무소 이전 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법적으로 면허세 부과 대상인 신고의 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면허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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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
【피 고】 ****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한 1986년도 수시분 면허세 금6,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개업세무사로서, ****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가 **** 이를 ****으로 이전하고, 그날 재무부장관에게 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여 수리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해 10.2. 위와 같은 재무부장관의 신고 수리행위는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소정의 면허(신고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보고,같은법 제161조,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지방세법 제164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면허세 금6,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등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지방세법 제160조 제1항소정의 면허세 부과대상으로서의 "신고의 수리"란 면허, 허가, 인가등의 성질이 있는 것을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란 명칭으로 간편하게 행정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당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허가사항의 변경이 아니라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5호에서 과세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단순한 주소변경' 정도의 의미밖에 없으므로 면허세 부과대상인 신고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는 이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하였으니, 이는 조세법을 확대 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한 것이어서 부당하고, 또 건설업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사항이 수시로 변경되더라도 매년 1회의 정기분 면허세만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면허세 부과처분은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지방세법 제161조 제2항,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세무사면허는 면허세 부과대상(제4종)으로 분류되어 있고,세무사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사 사무소의 이전은 재무부장관에 대한 법정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한편지방세법 제161조 제1항에 의하면 "동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은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매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같은법 제160조에 의하면 "본절에서 면허라 함은 면허, 허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금지의 해제를 하는 행정처분과 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의 행정행위를 말한다"고 함으로써 권리의 설정이나 금지의 해제등 수익적인 행정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건 사무소 이전신고와 같이 수익과 관계없는 단순한 신고의 수리등도 면허세 부과대상인 행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사건 사무소의 이전신고가 면허세 과세면제대상인 주민등록부상의 주소변경과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할수도 없으니, 피고가 원고의 사무소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하고, 거기에 조세법을 확대해석하거나 유추적용한 잘못이 있다고 할수 없을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의 경우에 매년 1회의 정기분 면허세이외에 달리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업종이 다른 세무사의 사무소 이전신고에 대하여 면허세를 부과처분한 것이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7. 22.
판사 서정제(재판장) 김태기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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