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6구276대구고등법원 1심1987-06-17 선고검수완료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받은 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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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9. 11. 30. 원고가 OO지역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시공일체를 도급받는 한편, 조합설립 및 시행인가, 공사설계승인, 환지처분에 따른 업무, 대위등기 및 정산업무 등까지 일임받았다.
  • 원고는 위 공사를 다른 업체들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다가 1981. 1. 31.경부터 시공에 따른 일체의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수급인의 지위에서 탈퇴하였다.
  • 원고는 시공중이던 1980. 6. 20.경 그때까지의 공사기성분으로 금 486,223,080원을 조합에 청구하였고, 조합은 같은 달 25. 검수를 거쳐 원고의 청구대로 기성금액을 확정한 후 이를 전부 지급하였다.
  • 조합은 같은 달 30. 원고의 기성금액에 조합 스스로 지출한 인건비 등을 합산한 금 647,163,000원을 기성금액으로 하여 OO지역 시장에게 중간검사를 요청하였고, 시장은 같은 해 7. 15. 중간검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1980. 6. 30. 기준으로 기성금액을 금 643,610,000원으로 감액하여 인정하였다.
  • 피고들은 원고가 위 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하여 소득을 올렸음에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자진납부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1986. 1. 6. 원고의 용역공급가액을 금 585,100,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금 76,063,000원을 부과처분하고, 같은 해 2. 1. 1980년도 근로소득 금 4,416,620원에 공사금 수입의 소득표준율에 따른 추계소득 금 60,850,000원을 합산한 금 65,267,0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금 34,603,637원, 방위세 금 6,992,425원을 결정하여 부과처분하였다.
  • 원고는 위 조합으로부터 행정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것이 아니므로 용역을 공급한 바도 없고 사업소득이 있을 수도 없다고 주장하며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고 기성금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서장이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용역 공급시기가 1980. 6. 25.이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를 다투고,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을 다투었다. 법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위 조합으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가 용역을 공급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1985. 1. 1. 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한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하였다.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나누어지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에 의하여 부과처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용역공급시기가 원고 주장대로 1980. 6. 25.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한인 1980. 7. 25.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에 고지된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지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의 수입금액을 다투는 부분에 대해 일부를 받아들여 종합소득세 금 24,459,016원, 방위세 금 4,960,2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수급인의 건설용역 공급시기와 소득금액 산정을 둘러싼 다툼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이 핵심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공사를 수급받아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와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 범위를 판단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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