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0나27605서울고등법원 2심1990-11-02 선고검수완료

국유재산을 반환한 후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사건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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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7605 민사 사건(1990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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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재산인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1985년에 원고가 패소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 1988년, 이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른 은닉재산 자진반환자로서 해당 재산을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매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한 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수인 지위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과 납부 방법에 관한 특례만 규정한 것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에 의해 국유재산이 반환된 경우 반환일은 판결 확정일로 본다.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매각 대금 납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
  • 원고가 매수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거나 피고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한 자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주장했으나, 해당 법 조항은 매수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과 납부 방법에 관한 특례만 정하고 있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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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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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원고, 항소인】 조은건설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9가합55973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인천 남구 주안동 산57 임야 9,818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피고로부터 이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등기부등본), 4(판결), 7(확정증명원)의 각 기재에 원심증인 최해규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84.9.5. 원고(변경전 상호, 풍전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인천지방법원 84가합896호로 이 사건 임야는 귀속재산으로 국유인데,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1985.11.15. 원고 앞으로 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 후 1988.2.15.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원고 명의의 위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자진하여 반환하였으므로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규정된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 등에 관한 매각특례대상자로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1989.7.24. 이 사건 임야의 매수를 신청한 원고에 대하여 그 매매를 거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할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국가명의로의 등기를 하여 국유재산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에 있어서 반환자의 협력이 필요 없으므로 그 반환일은 당해 판결이 확정된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판결이 확정된 1985.12.경이 그 반환일로 된다 할 것인바(1986.12.31.법률 제3881호로서 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은 같은 법 부칙에 의하여 1987.1.1.부터 시행된다) 위 반환 당시의국유재산법(개정전 1981.12.31. 법률 제3482호) 제53조의2에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선의로 취득한 후 당해 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동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이자 없이 10년 이하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하거나 매각가격에서 7할을 공제한 잔액을 그 매각대금으로 하여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조항 소정의 자진반환자에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송중에 항소기간이 도과하도록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국가승소판결을 확정시킨 자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위 조항은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하여 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반환한 자에게 그 국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국유재산법 제53조의2 소정이 은닉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로서 그 매각대금 및 대금납입방법에 관한 특례대상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사실만으로 바로 그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수신청을 하면 그 즉시 위 매수신청에 의하여 당연히 매매계약이 성립된다거나 위 매수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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