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반환한 후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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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나27605 민사 사건(1990년 11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재산인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고, 1985년에 원고가 패소하는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 1988년, 이 판결에 따라 원고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
- 원고는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른 은닉재산 자진반환자로서 해당 재산을 매수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매수인 지위 확인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의 매수 신청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는 매수인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국유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한 후, 국유재산법에 따른 매수인 지위 확인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법 조항이 매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과 납부 방법에 관한 특례만 규정한 것이라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정판결에 의해 국유재산이 반환된 경우 반환일은 판결 확정일로 본다.
- 국유재산법 제53조의2는 은닉된 국유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게 매각 대금 납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할 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정은 아니다.
- 원고가 매수 신청을 하였다고 해서 자동으로 매매 계약이 성립하거나 피고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원고의 매수인 지위 확인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국유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반환한 자가 국유재산법 제53조의2에 따른 매수인 지위를 주장했으나, 해당 법 조항은 매수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매각 대금과 납부 방법에 관한 특례만 정하고 있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국가가 몰래 숨겨둔 재산이라며 신고한 토지가 이미 국가가 관리하던 재산으로 밝혀져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1966년 부산진세무서장에게 토지를 은닉 국유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 1,000,000원을 청구함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은익재산임을 발견하여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일본인 소유 의심 토지를 신고하여 국유재산 등재 후 보상금 청구
일본인 소유로 추정되는 임야를 은닉국유재산으로 신고하고 보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구 국유재산법 제53조의2가 은닉된 국유재산의 자진반환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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