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92구22468서울고등법원 1심1993-02-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아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1991년 9월에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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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22468 건축·주택법위반 사건(1993년 2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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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4년에 토지를 샀고, 1988년에 건축허가를 받음.
  • 1990년 9월경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한 행정 절차로 준공검사를 받지 못함.
  • 준공검사는 1991년 9월에야 완료되어 준공검사필증을 받음.
  • 피고는 원고의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고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함.
  • 원고는 준공검사 지연이 있었지만 건축물은 완공된 상태라며 세금 부과 취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늦게 받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했다. 쟁점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세금 부과 대상으로 보는 법령의 효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해당 규정이 법률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무허가건축물로 보고 세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했으나, 이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규정임.
  • 적법한 허가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이 준공검사를 늦게 받았다고 해서 무허가건축물로 볼 수 없으며,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놀려 두는 유휴토지로 볼 수 없음.
  • 준공검사 지연은 관할 관청의 사정에 따른 경우도 있어 토지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함.
  • 세금 부과 기준을 준공검사필증 수령일로만 삼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과 법적 안정성에 어긋남.
  • 따라서 해당 시행령 조항은 무효이며, 피고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함.

핵심 정리

원고가 건축물을 완공했으나 준공검사를 늦게 받은 점만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라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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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의 효력 유무

【원 고】 원고 【피 고】 강남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91.11.1. 원고에 대하여 한 토지초과이득세 금 82,884,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3,4,5,6,7,10호증, 갑 제11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4.8.2.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441.2㎡(아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88.10.12. 소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1449.48㎡의 근린생활 및 업무시설용 빌딩(아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14. 위 강남구청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공사예정기간은 1989.12.14.부터 1990.6.30.까지로 정하여 착공하겠다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위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1990.9.18.경 소방설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 사건 건축물을 완공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시 필요한 소방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그 시경 소방시설설비업자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소외 강남소방서장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필요한 소방시설인 자동화재탐지설비, 유도등 등 피난설비, 스프링클러, 소화전 등 소화기 등의 시설을 시공하겠다는 내용의 소방시설시공신고를 접수케 한 후, 위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시공하기로 신고한 소방시설을 위 건물에 설치케 하여 같은 달 25.경 위 소방시설을 갖춤으로써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허가된 대로 완공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위 강남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통보서 등을 늦게 발급받은 바람에, 1991.9.20.경에 이르러서야 위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89.12.30.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 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토초세법이라 한다)상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유예기간인 1990.12.30.까지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을 건축하기는 하였으나 위 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거나 가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제2항 소정의 유휴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990.1.1.부터 같은 해 12.31.까지 토초세법 제23조에 규정된 예정결정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먼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 (이하 토초세라 한다)의 부과근거인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4호 다목과 토초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을 보건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은 개인소유토지 중 토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하나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연수원용 또는 별장용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토초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은 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나, 연수원용 토지 및 별장용 토지와 같은 특수한 목적의 개인소유토지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개인소유토지는 원칙적으로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초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상에 건축법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이 있는 경우까지 그 부속토지를 유휴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토초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토지소유자가 토초세의 부과처분을 면탈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함부로 허가나 신고 없이 토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고, 그 결과 무허가건축물이 많이 생겨나도록 허용하거나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나아가 어떤 토지가 토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휴지에 해당하는지의 구별도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므로 그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인즉, 위 토초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이 토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유형의 하나로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토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또 하나의 유형으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가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의 부속토지'를 규정한 것은 첫째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적법하게 건축한 건축물을 그에 대한 준공검사를 위 토초세의 과세종료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허가건축물이라고 일컬을 수 없다는 점, 둘째 토초세법의 입법취지의 하나가 토지 중에서도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여 유휴상태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만 토초세를 부과함으로써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놀려 두는 것을 억제하고자 함에 있음에 비추어 토지의 소유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그 토지상에 건축물을 완공하였으나 다만 그 준공검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상태에 두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셋째 건축법상 준공검사를 마치거나, 가사용승인을 받는 것은 관할관청의 사정에 의하여서도 얼마든지 지체될 수 있는데, 그러한 관할관청의 지체책임을 토지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하며, 건축물의 실제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준공검사필증이나 가사용승인을 받은 일자만을 기준으로 토초세의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법적안정성에 비추어서도 불합리하다는 점등에 비추어 모법인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소유인 이 사건 토지상에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과세기간종료일인 1992.12.30.이 1990.9.25.경 이 사건 건축물을 완성하였으나 다만 그 준공검사를 1991.9.20.에야 마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토초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다목 소정의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토초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에 의거하여 한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김선중 윤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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